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3년 3/4분기 쟁점외주식 양도시 쟁점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주-AAA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는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단일세율 적용대상인 쟁점주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2호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쟁점주식은 해당사항이 없고, 제3호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또한 쟁점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 (나) 결국 쟁점주식에 대해 2013년 3/4분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청구인에게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과세관청의 처분은 ‘소득세’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3년 중 단일세율 적용자산인 주-AAA 주식을 총 12회 양도하였고, 그 중 3/4분기 양도건 4건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4/4분기 양도건 9건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과세기간 동안 주-AAA 주식 양도분 전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동일한 거래처의 사업소득에 대해 4건을 신고하고, 9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비교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확정신고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4.6.1.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1.5.31. 이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2013년 3/4분기 및 4/4분기에 주-AAA 주식을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각각 양도하고, 3/4분기 양도한 쟁점외주식에 대해서는 2013.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4/4분기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2013년 3/4분기 쟁점외주식 양도내역 등 (단위: 원) OOO 청구인은 2013년 3/4분기 예정신고시, 쟁점외주식 및 해당분기 동안 매도한 다른 주식을 포함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표2> 2013년 4/4분기 쟁점주식 양도내역 등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3/4분기 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2013년 4/4분기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주식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이 해당 소득인 쟁점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소득’이 아니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서울행정법원 2016.8.26. 선고 2015구합66486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