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재산세 도시지역 분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주택분·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대법원은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재산세 도시지역 분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주택분·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토지와 주택의 소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조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 제6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액에서지방세법규정에 따른 해당 재산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세액으로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2) 쟁점재산세액의 문제점 (가) 처분청은 쟁점재산세액을 쟁점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바, 쟁점규정의 산식은 구조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100분의 90)과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주택: 100분의 60) 및 제1호(토지: 100분의 70)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나) 쟁점재산세액 중 쟁점토지(공시가액: OOO원)에 대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공시가액 OOO원 중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OOO원(B+C+D 구간)이고, 해당 재산세 과세표준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OOO원(C+D 구간)임에도 처분청은 C+D구간의 금액 중 C구간에 해당하는 OOO원〔OOO×90%×70%〕만을 재산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 결과,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OOO원(C+D 구간) 중 일부 금액인 OOO원(D구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공제누락한 OOO원(D구간)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이 명백하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기부담한 세액임에도 처분청은 D구간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OOO구청장과 OOO군수도 쟁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였다. (3)지방세법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의 공제배제 (가) OOO청장과 OOO군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이하 “쟁점도시지역분재산세”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서 같은 법 제111조의 세율(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합산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다. 또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과세표준도지방세법제110조(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재산세이다. (나)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6호는 “토지분 재산세라함은지방세법제105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및 제14조 제6항은 과세대상 주택,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각각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재산세를 정의함에 있어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지칭할 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또한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로 인정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도시지역분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4)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은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산식 등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률이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은 공제할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이지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쟁점규정에 따른 산식으로 재산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점,종합부동산세법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도시지역분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방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11.3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산식을 명확히 하여 쟁점규정이 개정되었는바, 이는 재산세액의 이중과세논란 및 과다공제방지를 조정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부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그 공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는바, 법률이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어서 쟁점규정이 위임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에서 2010.3.31.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제4장 목적세’의 제1절에 있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존 도시계획세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신설되었다. 원래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인데, 현행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와 과세표준 및 세율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성격의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조심 2016서706, 2017.3.3.)하였는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은 현재 시행 중인 쟁점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규정에 따라 각 계산식의 분자를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산식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산식으로서 쟁점규정 산식의 분자를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하여 계산한 OOO원(쟁점주택분 OOO원 + 쟁점토지분 OOO원) 및 청구인이 납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액 OOO원(쟁점주택분 OOO원 + 쟁점토지분 OOO원) 합계 OOO원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대법원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방지를 위하여 2015.11.30. 쟁점규정의 산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는 본질적으로 필연적이라 할 것인데, 입법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형성적 재량을 갖고 있는바, 재산세액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및 제14조 제6항은 주택분·토지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식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위임받아 구체적인 산식으로 규정한 쟁점규정이 모법을 위반하였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구2123, 2020.10.22. 같은 뜻임), 쟁점규정이 위법·무효가 아닌 이상, 쟁점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11.30. 쟁점규정은 현행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주택분·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서706, 2017.3.3.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같은 영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식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작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2. 2020년: 100분의 90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2. 2020년: 100분의 90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 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