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613 선고일 2022.02.22

청구법인이 특수목적회사임에도 AAA에게 고액을 장기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8.13.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로서 OOO 일원에 주거 및 업무복합건물(OOO)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당초 ㈜AAA(이하 “주-AAA”라 한다)가 쟁점사업을 수행하다가, 회사의 자산을 쟁점사업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10.8.18.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18.10.1.∼2018.11.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유한 AAA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고, 2013∼2017사업연도 미수이자 OOO원에 대해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0.5.26. 기각결정을 하였다(조심 OOO)].
  • 다. OOO 징세관 체납추적팀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11.18.∼2020.11.23.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과 관련된 원장을 발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미수이자 OOO원을 계상하고 유보처리한 것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4.8. 2018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AAA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AAA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투자자들이 자금 및 현물 등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5항은 배당금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의 요건을 (i)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회사로서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ii)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 (iii)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iv)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v) 이사는 자산관리회사의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자산관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아닐 것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형태에서부터 주주 구성,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업무의 분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어서, 한 개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나) AAA은 청구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 결정을 통해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0.8.12. 주-AAA(94.1%), OOO(0.9%) 및 OOO(5%)이 쟁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출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으므로(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 임원의 임면권 행사로서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회를 장악하는 방법밖에 없다.

2. 그런데 주-AAA 등의 출자자들이 체결한 출자협약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제12조 제1항), 주-AAA, OOO 및 OOO이 각각 1인의 이사를 지정하고(제13조 제2항), 출자자 전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제13조 제1항). 따라서 설령 AAA이 주-AAA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 1인을 지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2인은 제3자가 지정하는 이사이므로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할 수 없다.

3. 더군다나 청구법인의 자산관리회사인 주-AAA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특수관계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AAA이 주-AAA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자신의 측근을 청구법인의 이사로 지정할 수도 없다(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바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다) 청구법인의 자금인출시 OOO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AAA은 청구법인의 자금운영을 통해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바(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8.18. 시공사인 OOO과 함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의 관리 업무를 하나은행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해당 인출예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인출신청서와 인출증빙서류를 시공사인 OOO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자금관리회사에게 자금인출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7조 제5항), 청구법인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자금을 인출, 집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라) AAA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OOO 판결(이하 “이 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해당 판결을 설시하기 전에 모두(冒頭) 부분에서 기초사실로서 AAA이 주-AAA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이 건 형사판결에 따르더라도 AAA이 주-AAA가 아닌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설령 AAA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AAA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귀속자가 출자자이면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이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AAA에 대하여 대여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기 위하여는 AAA이 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않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서, AAA이 청구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AAA은 청구법인의 출자자도 아니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도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주-AAA(청구법인의 주식 94.1% 보유)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자로 주-AAA를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바, 청구법인과 AAA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 AAA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지인 OOO 일원의 토지 매수과정 및 부대이전, 사업인ㆍ허가 관련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수차례 관련 기사가 보도된바 있다. (나) AAA은 OOO의 회장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OOO사업 비리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으며, 이 건 형사판결에서 AAA이 OOO의 회장이고, OOO의 대표이사 BBB 등을 내새워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OOO 및 특수관계회사 주-AAA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한 것으로 적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주-AAA가 출자(94.1%)한 한시적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주-AAA가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AAA은 주-AAA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AA이 지배ㆍ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AAA이 쟁점사업 사업부지를 취득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개발 인ㆍ허가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AAA이 주도한 점, 쟁점사업의 시행사가 AAA이 지배ㆍ운영하는 주-AAA였다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3호 “법인의 임원”에 해당되므로 AAA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의 고유한 특성상 법인의 설립형태부터 임원 구성, OOO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법인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등 AAA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통제구조 하에서 청구법인이 외관상 무관한 개인 AAA에 대하여 쟁점금액(2010.10.1.자 OOO원, 2010.10.25.자 OOO원, 2010.11.18. OOO원, 합계 OOO원)의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OOO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AAA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인정이자 상당액(OOO원)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임원)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형사판결, 언론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AA은 주-AAA의 실질운영자이고,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임원, 직책 회장)이므로 쟁점금액에 관한 인정이자는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현재 AAA의 국세체납액이 OOO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은 OOO원(단일세율20%)인 반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OOO원(누진세율 42%)으로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부담할) 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사업연도별 채권계상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사업연도별 채권계상액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법인이 AAA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계상한 이자수익 및 미수수익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에 대한 이자수익 및 미수수익 (단위: 백만원) OOO

1. 청구법인은 AAA의 채권에 대한 6년(2010∼2015사업연도) 동안의 이자수익을 2015사업연도에 모두 인식하였다.

2. 2018사업연도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4.6%)과 동일하여 세무조정없이 미수이자 금액을 인정이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8.13. 납입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 본 건 심판청구시까지 주식변동 내역은 없으며, 주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주 내역 (단위: 주, %) OOO (라) 이 건 형사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형사판결문 중 기초사실 부분(일부발췌) OOO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주-AAA, OOO, OOO 간 2010.8.12. 체결한 출자자협약서상을 제출하였다. 이 출자자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출자자협약서상 주요내용 OOO

(3) 조심 OOO(2020.5.26.) 결정에서 본 건과 관련된 OOO의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1.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총 4,409세대 아파트 및 오피스텔(상가 459호 별도)을 공급하고 총 분양금액이 OOO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사업부지인 OOO 일원 약 5만 4,954평은 과거 OOO가 위치했던 곳으로 토지 매수과정 및 부대이전, 사업인ㆍ허가 관련하여 AAA이 실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수차례 언론에 관련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2. 당시 AAA은 ‘OOO사건’으로 200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OOO 개발과 관련된 OOO 부채 OOO원을 상환하지 않아 채무불량자인 상태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에 주-AAA와 법 형식상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종 언론보도 상 주-AAA의 실질사업자는 AAA이고, 청구법인은 AAA이 OOO 일원의 토지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 AAA은 OOO 회장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2007년 OOO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ㆍ재계 로비를 통한 대출 특혜, 인허가 특혜 등에 대한 기소에 따라 2018년 8월경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AAA, OOO, 주-AAA 관계 OOO 특혜사건 관련 이 건 형사판결 및 OOO 이전 로비사건 관련 언론 보도내용 등에 의하면, AAA은 OOO의 회장으로 대표이사 BBB 등의 배후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OOO 및 특수관계회사 주-AAA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자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및 현황

1. 청구법인은 2010.8.13. 주-AAA가 진행하던 목적사업을 포괄 양수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사업 종료 시 수익 배분 후 청산하고 법인세 소득공제 및 사업용지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며, 주-AAA가 9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OOO으로 주-AAA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상 인건비가 존재하지 않는 등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AAA에게 자산관리업무 등 주요 업무를 위탁하여 매월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등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자 중 CCC, DDD, EEE은 AAA 회장과 그 측근 BBB이 실질 지배․운영하는 OOO, 주-AAA, OOO의 직원으로 확인된다(아래 <표6> 참조). <표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OOO * OOO: BBB이 대표이사인 특수관계회사임. (마)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부지 취득경위

1.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1996.11.4. AAA은 당시 동 사업부지의 원 소유주인 ㈜BBB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징발통지 환매권)를 가지고 있는 FFF외 1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취득하고 잔금은 토지의 소유권이전 완료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2. AAA은 2003.4.9. 당초 환매권 매매계약의 양수인을 AAA에서 주-AAA로 변경하였다.

3. 주-AAA는 2007.12.7. 주-BBB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BBB가 OOO로부터 사업부지 매수시 이를 주-AAA가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4. 2010.8.13. 청구법인 설립 이후, 2010.8.25. 주-BBB, 주-AAA, 청구법인은 동 사업부지 양수인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주-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계약 변경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부지의 소유권을 2010.9.9. 주-BBB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등기하였다. (바) 쟁점금액의 발생 경위, 대여기간 및 이자율, 사용처 등의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하더라도 AAA은 임원 등이 아니므로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이 1996년경 쟁점사업 부지를 취득하여 쟁점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형사판결은 AAA이 주-AAA를 사실상 지배ㆍ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주-AAA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94.1.%의 지분을 출자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목적회사임에도 AAA에게 고액을 장기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OOO, 2020.5.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가. 정관의 목적사업
  •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2017.11.28. 법률 제1514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