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596 선고일 2021.12.30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1인 주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라는 청구주장이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1.7.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7.2.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2015.9.14.부터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며, 2016년 말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9.11.7. 및 2021.1.13. <별지>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5년 9월 초경 청구인의 남편 AAA의 선배인 BBB이 청구인 부부의 집을 방문하여 당시 BBB은 청구인에게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려 한다면서 보증을 부탁을 하였다. BBB이 이를 위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의 제공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거절하였으나, 남편 AAA이 간청하여 이에 응하였다가 약 일주일 후에 인감도장을 반환받았다.

(2) BBB은 2019년 4월경 청구인 부부에게 보증을 취소해 주겠다고 하면서 재차 청구인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등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청구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훗날 BBB이 청구인을 기망한 것임을 알게 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이 되거나, 쟁점법인이 BBB(주) 등으로부터 2018.10.21. 차량을 장기 렌트한 것도 듣지 못하였으며, 차량구매를 보증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BBB이 설립하기로 했다는 법인의 상호도 알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5) BBB이 CCC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내세운 것이고, 쟁점법인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은 BBB 등이 향유하였다.

(6) 청구인은 2019년 초순경 처분청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BBB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BBB으로부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과 BBB이 CCC과 함께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BBB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

(7)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상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변경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영수증,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대표이사 위임장이 요구된다. BBB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을 소지한 상태여서 위와 같은 변경등기가 용이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 정정신청을 직접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과의 협의 없이 BBB이 임의로 그러한 것이다.

(8) 쟁점법인이 2014.12.15. 사업장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되게 되자, 당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BBB이 쟁점법인을 재개업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찾아 와서 자신이 설립하는 회사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청구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5년 9월 초에 입수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5.9.8.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2019.4.8.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 외에 2017.3.8. 쟁점법인의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장소재지 정정신청도 BBB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다.

(9) 쟁점법인의 전대표자 DDD으로부터 2015.9.1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EEE으로부터 2016.6.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가 청구인 명의로 양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BBB 등이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처리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주식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10) 처분청이 제시한 EEE과 청구인 간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인장은 BBB이 위조한 막도장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이 평소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며, 위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본 사실도 없다. 이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세의 납부 사실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11) BBB이 청구인에게 2016년 12월 이후 OOO원씩 5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확인되나, BBB은 이를 지급 사유를 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라고 하였고, 그 입금자도 쟁점법인이 아니라 BBB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도 부당하다. (12)국세기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쟁점법인의 재산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수액, 그 부족한 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업무를 적절히 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절차한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3)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을 원용하여 이 건 처분이 취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서 임금이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직접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해당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할 수도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3건의 전화통화 녹취록(청구인과 FFF 간의 2020.12.29. 통화내용, AAA과 FFF 간의 2021.2.8. 및 2021.3.2. 통화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CCC(FFF)이 말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청구인은 아무 것도 모르며,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소유도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언급도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공동경영자인 CCC이 이를 부인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15) 주식회사 CCC의 대표자로 알려진 청구인의 남편은 해당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바지 사장이고, 청구인의 남편과 쟁점법인 간의 거래는 청구인과 관련한 이 건 쟁점과 무관한 것이다.

(16)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중 2019.11.7.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의견이나, 해당 처분도 BBB 등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 무효이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11.7. 하였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1.2.23.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각하한다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21.4.14. 송달받고서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고,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5.9.8.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9.8. 중임하였으며 2019.4.18.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나) 쟁점법인이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실질주주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인 청구인의 주소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각 OOO원씩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부적법한지 여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9.11.7.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2021.4.14.)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11.7. 및 2021.1.13.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기 전인 2016.11.2.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당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던 사실이 있고, 이후 동 체납세액은 쟁점법인이 납부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3.7.2. 개업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12.15. 사업장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가 2015.2.13.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재개업하였으며, 2015.9.14.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상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첨부됨)을 하였고, 2017.3.8.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정신고(대리인 BBB)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2015.9.8. 취임하여 2018.9.8. 중임한 후 2019.4.8.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2016.3.4., 2017.8.24., 2019.8.5. 세 차례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9.1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전 대표자인 DDD으로부터 양수하고, 2016.6.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EEE으로부터 추가로 양수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인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자들인 DDD과 EEE은 위 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5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각 2015.10.1. 및 2016.6.9.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6) EEE의 위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

(7)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계좌(OOO)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위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각 OOO원씩 총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8)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AAA이 2018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BBB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5년에 OOO원, 2016년에 OOO원, 2018년에 OOO원, 2019년에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 인은 명의도용에 관한 고소장, 수사기록, 판결문, 실질주주확인서 등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2020.12.29. 청구인과 FFF(본명 CCC)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FFF가 1월말까지 법인차량 반납 및 국세체납 정리를 약속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2021.2.8. 청구인의 남편인 AAA과 FFF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AAA이 청구인의 명의도용과 관련한 확인서 제출을 FFF에게 요청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2021.3.2. AAA과 FFF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AAA이 청구인은 상관이 없고, 본인이 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자 FFF가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위 녹취록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 쟁점법인의 장기렌터카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11.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로부터 474일이 경과한 202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 따른 90일의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이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 를 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조심 2019인2186, 2019.8.28.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1인 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2015.9.8. 취임하여 2018.9.8. 중임한 후 2019.4.8.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2016.3.4., 2017.8.24., 2019.8.5. 세 차례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9.1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전 대표자인 DDD으로부터 양수하였으며, 2016.6.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EEE으로부터 추가로 양수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인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와 관련된 법률 행위를 할 당시 사용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발급받아 교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1인 주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라는 청구주장이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21.1.13.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