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쟁점주식을 받게 되었으며, OOO 예규 (OOO)에 따라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대손세액으로 신고 한 후 쟁점법인 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OOO)을 통하여 일부 감액된 쟁점대손세액을 확정받았다. 그 후 청구법인의 세무처리의 기준이 되었던 OOO 예규 는 2019.2.12. 대손세액공제사유 법령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 제고라는 개정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에 반영되었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에 근거하였고 그 공적견해가 법령에까지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고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한 신고행위가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는 국세부과의 원칙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4) 또한 출자전환 후 일정한 비율의 주식병합을 통한 일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장래에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출자전환된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되거나 그 가치가 OOO원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채권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인데 그 가치가 OOO원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5) OOO법원의 ‘쟁점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없다’는 판결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라면 회생계획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은 영원히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부정하고 근간을 무너뜨리게 되는 반 법률적 행위에 해당된다.
(1) 쟁점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없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법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및 2심 법원은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OOO서는 2019.10.31. 쟁점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 만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출자전환된 쟁점주식의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회생법인이 신규로 발생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없는 것이다.
(4) 쟁점법인이 출자전환을 통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이상, 채권의 대손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밖에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과다 공제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