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는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거래구조이며, 일부 중․하위여행사들의 폐업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업부진에 따른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OOO으로 안내하는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중국인관광객이 OOO에서 구매한 상품의 일정비율을 OOO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AAA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모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송객수수료인데,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대량으로 할수록 커지므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AAA은 중위여행사를 모집하게 되었고, 최하위여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체납하게 된 것이지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므로 계약관계가 없는 중․하위여행사(AAA과 거래한 여행사 등)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고, 중국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졌던 다른 여행사들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국내 상장사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의 손자회사로 내국인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졌으므로 하위여행사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을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세법상 도관회사의 판단기준은 ‘조세회피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인데,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AA은 ‘한-중 관계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하여 건설업으로 사업다각화를 도모하면서 당시 주 수입원이었던 여행업과 관련하여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유지’ 문제를 해소하고 추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단체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00%를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AAA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조세회 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탈루된 부가가치세도 없다. (나)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거래 중간에 개입된 법인(중간업체)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점, 중간업체의 직원 일부가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겸직하고 있는 점, 인적시설이 미비한 중간업체의 업무를 다른 법인의 직원이 도맡아 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중간업체가 행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안에서, 해당 중간업체가 법적 실체가 있는 독립된 경제주체인 이상 그 명의로 한 거래행위의 효력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사업용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여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물품인수증을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다면 이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조심 2019부3782, 2020.11.10.). 청구법인은 AAA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모객계약에 따라 AAA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송객계약에 따라 OOO에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지거래에 부합하게 대금을 수취․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청구법인, AAA, 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 등 4개 여행사는 CCC의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로, CCC은 여행사업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사무소를 한 곳으로 통합하였고, 업무장소가 같아지면서 직원 간 교류와 업무협조가 늘어났으며, 청구법인은 AAA과 업무위 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대부분을 AAA을 통해 처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AAA과 동일한 컴퓨터 또는 IP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2019년 청구법인 등 4개 여행사가 동일한 IP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전체의 2.06% 수준에 불과하다. (라) 여행가이드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로,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을 하여 구매대행인(따이공)을 OOO에 안내하였다면 청구법인 소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AAA의 상호 및 여행사코드로 등록된 여행가이드가 무자격 여행가이드였다는 이유로 OOO청장으로부터 AAA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중개거래로 재구성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송객용역의 대가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계약내용상 중개거래로 볼 여지가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에 대응하는 대가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용역공급의 기초가 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조심 2020광8663, 2021.7.27.), 중개라 함은 보통 당사자 일방이 중개인에게 중개를 위탁하고 중개인이 적당한 상대방을 찾아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으로, 이에 따라 실제 재화의 이전이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도 중개인과 무관하게 양 당사자에게 귀속되며, 중개계약은 중개를 위탁한 자와의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개인의 중개수수료는 통상 양 당사자가 분담하게 된다. (나) 청구법인과 구매대행인(따이공)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OOO에 송객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이며,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상대방은 OOO 뿐이므로 위와 같은 중개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송객용역과 AAA과 체결한 모객용역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송객용역의 대가는 관광객의 매출액에 대하여 송객수수료율을 적용한 대금이므로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이에 대응하여 모객용역 대금 전체가 매입액이 되는 것이다. (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실질을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다르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세법상 혜택을 받았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중국 정부는 2016년 사드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을 완전히 금지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과 같은 중국전담여행사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한국 면세점에 대한 중국인의 수요를 포착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인 면세점 송객사업을 구상하였고, 생존전략으로써 쟁점거래를 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만약 청구법인이 대안거래를 택하였을 경우 얻게 되는 중개수수료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와 AAA에 지급되는 모객수수료의 차액이라고 가정한다면, 청구법인이 선택한 쟁점거래와 처분청이 재구성한 대안거래(=중개거래) 간에는 조세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대안거래가 아닌 쟁점거래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법상 혜택은 없다.
(1) 국내여행사들과 중국 보따리상들의 거래구조를 보면,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의 물품구입에 대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한 후 본인 수익(보통 물품대금의 0.5~1%)을 제외한 수수료를 중위여행사 또는 최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중간단계 또는 최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며, 중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중간에서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최상위여행사와 마찬가지로 본인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최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최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며, 최하위여행사는 본인 수익의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 납입능력을 갖추지 못한 조선족 등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된 최하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과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최상위여행사 또는 중위여행사에게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거나 체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9.4.11. 설립된 최상위여행사로, 모회사인 AAA이 면세점에 무자격 가이드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자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처분청의 2020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FFF와 AAA의 소속직원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관련 수수료 정산업무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소속직원이 없어 모객 및 송객용역을 수행하거나 하위업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는 AAA, 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와 동일한 IP 또는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소속된 가이드가 없으며, 매입처 수수료 지급내역(2020년 1월~2020년 6월)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AAA이 아닌 AAA의 하위여행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중(하)위 업체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폐업하였을 뿐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이 악의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거나 송객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며,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모객․송객하였다 하더라도 면세점에서 면세물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따이공에게 제공한 금전은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니다. 설령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거나 받았을 경우라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모객․송객용역의 대가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자신의 용역 대가 외에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과 매입금액으로 가산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4.11.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OOO의 AAA, ㈜GGG, DDD(주)가 같은 장소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20년 10월 사업장 현장조사시 청구법인 외 DDD(주)와 AAA의 소속직원이 청구법인의 수수료 정산업무를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설립 후 현재까지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소속직원이 없다. (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AAA은 BBB의 매형으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BBB가 2019.4.11.(설립일)부터 2019.11.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 대표자 CCC은 2019.11.2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AAA과 CCC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DDD(주) 등과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래 OOO와 같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7년 사드배치 이후 중국 단체관광객 대신 따이공을 면세점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구조로 바뀌면서, 따이공의 페이백 수수료가 40%까지 치솟는 등 면세점 간에 경쟁이 치열해졌다. 면세점은 특정 최상위여행사만 면세점에 따이공을 알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최상위여행사는 대형면세점과의 거래로 알선수수료 매출이 커지자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관업체, 폭탄업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위여행사들은 매입 대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에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커져 체납 및 페업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 보따리상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정규증빙 수취가 불가능하여 지출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며 리베이트 성격으로 볼 경우 손금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바)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인 BBB는 면세점에 무자격 가이드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AAA이 자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송객수수료를 입금받아 일부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입금 즉시 매입처인 AAA에 이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수료 산정근거나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모객․송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 도관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 실지대표자 BBB에 대한 심문조서(2021.3.4.)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5)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4.11. 설립되었고,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및 국내외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관광객 송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AAA이 다수의 중위여행사와 사업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AAA을 통하여 중국 관광객을 모객하고 OOO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의 일부를 AAA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AAA과 중위여행사(주식회사 HHH 외 4개 업체) 간의 사업협력계약서, 청구법인과 AAA 간의 업무협력계약서(2019.4.30.)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과 AAA의 업무협력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라) CCC은 1999년 12월 설립되어 2007.1.3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소재사업(전자소재와 호학소재)을 영위하고 있으며,당기순이익은 2013사업연도에 OOO원, 2014사업연도에 OOO원이었다가 2015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이 OOO원이 발생하자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8년 5월경 OOO과 직접 송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춘 상위여행사인 AAA을 인수하였다. AAA은 중국관광객만을 전담하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따른 정치리스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실제로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전담여행사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의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인 면세점 송객사업을 위해서는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유지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었는데, 관리리스크를 낮추고 추후 한한령이 해소되면 중국 단체관광객이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하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AAA은 건설업과 면세점 송객사업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III의 건설수주가 예상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실행하기 곤란해졌고, 그 결과 면세점 송객사업에서 손을 떼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청구법인은 국내 면세점과의 송객거래 및 가이드관리를, AAA은 청구법인과의 모객거래 및 중위여행사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의 사업구조가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CCC 사업보고서, AAA과 III 간에 체결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2020.7.13.)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AAA과 거래한 중위여행사는 2019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모객사업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코로나 19라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AA과 거래한 중위여행사들(주식회사 JJJ 2019년 제1기 예정분, 주식회사 KKK 2019년 제1기 예정분, 주식회사 LLL 2019년 제1기 예정분, 주식회사 MMM 2018년 제2기 확정분, 주식회사 NNN 2019년 제1기분 예정분, 주식회사 OOO 2019년 제1기분 예정분, 주식회사 PPP 2018년 제2기 확정분, 유한회사 QQQ 2019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국내 상장사의 손자회사로서 대표이사가 한국인인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모회사인 AAA이고, AAA은 중위여행사와 거래하기에 앞서 해당 여행사가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한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마친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탈루문제가 업계에서 화제가 되자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발전협회에 가입한 점,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AAA과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급받은 모객용역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나아가 하위여행사)와 동일한 PC 및 공유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여행사들의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매대행업발전협회 정관, 구매대행발전협회 가입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재산이나 소득은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독립된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객수수료 및 모객수수료 수수내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인 BBB는 AAA이 OOO과 직접 거래를 하다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하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소속직원이 없으며, AAA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수수료 정산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제출된 OOO이나 AAA과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OOO으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