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3859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20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일원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처분청인 OOO시장이 과세구분을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분류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12.9. 신고하고 동시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기한 내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서 종합부동산법 제11조 및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1.3.29.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우리 원의 인용결정(OOO.)에 따라 2022.11.8.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액 직권취소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2.11.8.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당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