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3856 선고일 2021-10-06 조세심판원

[요지] 실지사업자를 AAA로 보아 AAA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1중11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0.16. OOO 소재에서 정보통신업을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이후 2019.12.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12.17. 폐업을 취소하여 계속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20.12.2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한 이후에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21.5.1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20.12.23.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에 근거하여 2021.5.6.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년경 지인인 AAA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경 지인인 AAA이 시키는 대로 청구인의 집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AAA은 사업 문제나 세금 문제 모두 자기가 알아서하고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로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입영을 연기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었고 전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 상호로 어떤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AAA이 2019년 10월경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AAA이 쟁점사업장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구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AAA은 2020년경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OOO에 쟁점사업장을 이용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자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였고, 비로소 청구인이 2019년 제2기 OOO원 그리고 2020년 제1기에 OOO원의 매출이 있다고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그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았다. 세무서로 신고가 된 거래내역을 확인한다면 그 내역과 청구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만약에 청구인이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전혀 없을 수가 없다. 특히 신고서에서 매입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도 실제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이다. (라) 현재 AAA은 청구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AAA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청구인은 2021.3.16. 처분청으로부터 갑자기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문자안내를 받고 놀랐다. 청구인은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어 세금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청구인은 AAA에게 처리를 부탁하였고, AAA은 자기가 처리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뒤 AAA이 기한 후 신고를 처리하였다고 말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폐업신고 및 폐업취소 요청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하였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9.10.15. 본인 아이디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9.10.16.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을 직접 내방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았고, 2019.12.16. 폐업신고시에도 처분청을 직접 내방하여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다. (나)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시와 폐업취소 요청시 청구인 본인 명의의 OOO 계좌(OOO)내역을 첨부하여 소명하였으며, 폐업취소 요청시에는 청구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12.16. 폐업신고 후 2020.12.17. 폐업 취소신청하기 전인 2020.12.14.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자는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2018.9.10.로 기재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2019.12.16. 폐업한 사업을 다시 영위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폐업 후 근근이 발생한 2019년도 소득 신고 및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모두 신청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는 폐업을 취소처리 하였다. (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기한 후 신고서상의 기타 매출금액인 OOO원과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계좌 입금액 OOO원이 사실상 동일하여 기한 후 신고 역시 청구인 본인의 계좌 입금내역을 근거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20.1.5. OOO과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OOO를 위해 유튜브채널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계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취소 과정에서 제출한 청구인 본인의 OOO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OOO과의 위 용역계약서 제4조(보수의 지급)에 기재된 보수지급 일정에 따라 계약일인 2020.1.5.부터 매월 5일, 15일, 25일에 각 OOO원, 매월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금원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출대금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병역을 연기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AAA로부터 2019년 총 지급액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었는바,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 신고, 폐업신고, 폐업신고 취소요청과 관련되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고 및 폐업신고, 이후의 폐업신고 취소요청을 하였다. <표3>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폐업신고 취소요청 OOO (나) 청구인은 2019.10.15.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 아이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으로 기재하였다. 신청 당시 개업일자를 2018.9.10.로 소급신청하여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청구인은 2018.9.10.부터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입금내역을 쟁점사업장 매출자료로 첨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2.16.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을 첨부한 쟁점사업장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0.12.14.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자는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2018.9.10.로 기재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2019.12.16. 폐업한 사업을 다시 영위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폐업 후 근근이 발생한 2019년도 소득 신고 및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모두 신청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2.17. “본인은 상기 폐업사실증명원을 단순 폐업 확인하였을 뿐 타기관 제출 및 사적활용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오며, 이후 상기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폐업했던 쟁점사업장에 대해 폐업취소를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12.16.자 자필확인서도 제출하였는데, 이 확인서상 청구인이 큰 계약 건이 있는데 계약담당 직원이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면 업무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세금 문제도 있기에 폐업 했던 사업장을 살리려 한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폐업취소신청을 하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는 근거자료로 아래와 같은 청구인과 OOO 간의 2020.1.5.자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 조회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폐업을 취소처리하였다. <2020.1.5.자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내용 중 일부 발췌> OOO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년 1월 2020년 11월 기간 동안 매월 5일, 15일 25일에 OOO원(월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거래내용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아래 <표4>와 같이 하였다. <표4>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2019.10.16.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19.10.21.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았다. 이후 2019.12.27.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무납부 고지분 OOO원을 완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2.2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2021.3.18.자 공문을 통해, 위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상 필요경비 OOO원 상세내역을 2021.3.26.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한 내 해명자료 미제출시, 추계결정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라)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1.〜2020.12.31. 기간 동안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조기결정신청서 제출, 22건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신청,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징수유예 신청 등 다수의 민원신청을 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AAA의 2021.7.13.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받았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2020.12.23.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과 기한 후 신고상 매출공급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과 기한 후 신고상 매출공급가액 (단위: 원) OOO

(4)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AAA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과의 2021.3.25.〜2021.3.29.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카오톡대화 내용 중 발췌> OOO (나) BBB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2021.6.7.자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OOO”이다. 진료기간은 2018.11.8.〜2021.6.7.(진단서 발행일 현재)까지이며, 용도는 법원 제출용이고, 향후치료 의견으로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7.11.2. 시행한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체등급은 3급으로 현역대상이다. 이상이 있는 병명은 신장체중 3급(OOO), 굴절이상 1급이다.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10.15.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 아이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개업일자를 2018.9.10.로 소급신청하면서 2018.9.10.부터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입금내역을 쟁점사업장 매출자료로 첨부한 점, 2019.12.16.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을 첨부한 쟁점사업장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점, 2020.12.17. “본인은 상기 폐업사실증명원을 단순 폐업 확인하였을 뿐 타기관 제출 및 사적활용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오며, 이후 상기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폐업했던 쟁점사업장에 대해 폐업취소를 요청하였고, 2020.12.16.자 자필확인서를 통하여 “큰 계약 건이 있는데 계약담당 직원이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면 일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세금문제도 있기에 폐업했던 사업장을 살리려 한다”고 사실확인한 점, 폐업취소신청을 하면서 청구인과 OOO 간의 2020.1.5.자 시각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 조회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년 1월〜2020년 11월 기간 동안 매월 5일, 15일, 25일에 OOO원(월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거래내용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 간의 2020.1.5.자 시각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4조(보수의 지급)의 내용대로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AAA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AA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 현재 AAA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AAA의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은 경우에도 실지사업자를 AAA로 보아 AAA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