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20. 설립하여 현재까지 가죽, 원단, 의류 등을 제조, 도매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CCC, 주식회사 ZZZ와이, ㈜DDD(이하 5개 업체를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EEE, 주식회사 FFF, ㈜DDD(이하 3개 업체를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 OOO서장 및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및 매입처인 주식회사 FFF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에 대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6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매출처인 주식회사 BBB에 대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매입처인 주식회사 FFF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OOO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OOO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20.3.16.∼2020.9.7. 기간 동안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조사대상기간”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2020.10.6. 및 2020.10.8.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과세를 위해 관할 처분청(OOO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OOO서장)은 2021.8.2. ㈜EEE, ㈜DDD과의 가공매입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ZZZ, ㈜DDD과의 가공매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자인 ggg에게 2016년 귀속 OOO원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9. 및 202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객관적 입증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실물 재화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상품 매입·매출 시 주로 개별용달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본점 또는 물류창고로 상품을 운송하여 왔는데, 용달차의 수배 및 상차는 매출처에서 직접 처리하고, 운반과 관련된 비용은 상품금액에 포함되어 계산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용달차주에게는 송금한 내역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나타나 있다. (나) 의류봉제업은 사양산업으로 인건비가 싼 동남아 등으로 대부분 진출하고 국내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한 상시근무자 이외에 먼지 등에 의한 폐질환발생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의 적용을 회피하여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건비, 외주비, 알바 간식비 등이 지출된 사실은 알 수 있다. <표3> 청구법인 인건비,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일부 ◯◯◯ (다) 매입·매출대금 결재시도 다른 업체들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거래대금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거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금액의 100%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가공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실물을 매입·매출하였으므로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담당 직원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을 하였고, 입금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서류상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였다. (마) 특히 처분청에서 처분결과를 근거로 2020.10.5. OOO검찰청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허위세금계산 서교부 등) 고발하여 OOO경찰서에서 수사(OOO) 를 개시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련 서류 및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한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2021.6.17.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그리고 쟁점거래처에 해당하는 ㈜DDD로부터 실지거래확인서를 징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적극적·계속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파악하는데 방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거짓, 조작, 은닉행위 등을 수행한 것이 아니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득도 있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담당 직원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을 하였고, 입금통장과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서류상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으며, 주변상황을 모두 체크한 후에 거래를 하였다. 쟁점거래처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품질하자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환 및 반품처리를 해주는 등 청구법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등 우호적이었으며, 자료상 혐의자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수수하면서 거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전액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수수하였고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그의 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매출을 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무자료 상품을 매입·매출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세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를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수십여개 업체의 가공거래에 얽혀 소위 말하는 ‘뺑뺑이 거래’를 하였기에 애초부터 ‘페이백(세금계산서의 금액은 허위거래이므로 돈을 다시 되돌려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수많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처가 사전에 한 치의 실수도 없게 모의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사를 해보면 잘못이 발견되게 마련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대표자 등 개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도 전면적으로 하였으나 현금 출금은 전혀 없으며, 금융거래상 잘못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의류봉제업은 사양산업으로 인건비가 싼 동남아 등으로 대부분 이전하고 국내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폐질환 발생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의 적용을 회피하여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또한 운반비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용달차주에게 계좌이체를 하였고, 이외에도 외주비, 간식비 등이 지출된 계좌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4회의 사업장 이전으로 이사를 하면서 옛날 서류를 박스에 포장하여 별도로 보관된 것을 모두 풀어헤쳐 서류에 표기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비용명세서(계좌이체)에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한 전화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였고, 우선 4명에 대한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제출한 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및 이체계좌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조사하면 실질거래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도모한 가공거래가 수십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자료상집단이 공모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행한 범칙행위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고발한 청구법인을 OOO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는데, 만약 수십여개의 업체가 대규모 자료상집단이 공모하였다면 경찰서의 수사에서 조금이라도 밝혀져야 하는데 처분청이 주장하는 잘못된 거래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또 다른 거래처가 공모하여 동일한 IP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로 볼 때 자료상 거래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서로 공모하여 금융을 조작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마) 청구법인이 조사회피를 위해 자료제출을 조사종료 직전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ggg의 남편이 말기 위암, 당뇨로 인한 발가락 절단, 중증 치매 등으로 OOO의 응급실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투병하는 것을 홀로 직접 간병하면서 사업과 가사를 병행하였기에 발생한 일이며, 조사하면서 처분청에 이러한 사정을 몇 번에 걸쳐 수시로 얘기하였다.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서 통보된 내용만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매입·매출금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주변 여건상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관련 지출비용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이체한 인건비, 운반비, 외주비, 직원식대 및 간식비, 창고비, 공장운영비 등 비용이체 명세서에 기록한 전화번호 및 내용을 봤을 때 실지거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hhh으로 되어 있으나 hhh은 경영활동을 배우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현재까지도 실제 사업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고, 조사를 착수할 단계부터 hhh의 모친인 ggg과 세무대리인 모두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hhh이 아닌 임직원으로 급여를 수령한 ggg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정상거래를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KKK의 관계자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실무자)를 hhh이 아닌 모친인 ggg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의 경영활동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실행위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hhh의 모친 ggg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개업일이 속한 2014년 제 1기부터 2015년 제 1기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대상기간인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중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EEE, 주식회사 ZZZ와이, 주식회사 FFF(이하 5개 업체를 “쟁점가공거래처”라 한다), ㈜CCC, ㈜DDD과의 가공거래로 말미암아 매출·매입이 폭증하게 된 바, 일부 사업만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대부분의 거래를 가공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대부분 가공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거래금액의 100%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4>·<표5>와 같이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수십여개 업체의 가공거래에 얽혀 소위 말하는 ‘뺑뺑이거래’를 하였기에 ‘페이백’ 등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 <표4> 청구법인 기준 거래흐름도 (2015년 제2기~ 2016년 제2기) ◯◯◯ <표5> ㈜LLL 기준 2016년 제1기 거래흐름도 ◯◯◯
(4) 위 <표4>·<표5>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꾀한 일련의 가공거래 행위(뺑뺑이거래)는 통상적으로 수개의 업체가 얽혀 자료상거래를 꾀하는 일반적인 자료상거래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수십개의 업체가 공모한 대규모의 자료상거래집단에 엮인 부당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용달차 수배 및 상차는 매출처에서 직접 처리하고, 운반과 관련된 비용은 상품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용달차주에게는 송금한 내역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나타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중 총 매입공급가액 OOO원의 막대한 의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매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운송비용은 공급가액으로 ㈜NNN OOO원, MMM㈜ OOO원, OOO㈜ OOO원 합계 OOO원에 불과한바, OOO원에 달하는 막대한 의류물량 등을 OOO원도 되지 않는 운송비용으로 유통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의류물량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한 손익계산서상 차량유지비는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에 불과한바,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의류물량을 운반하였다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7) 청구법인이 조사대사기간 중 신고한 근로소득과 관련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근로소득 외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인건비 신고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6>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 ggg을 포함하여 ggg의 자녀 hhh 및 ppp을 제외하면 월평균 1명에서 2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이 되고, 월평균 급여액 또한 OOO원에서 OOO원에 불과하여 일용근로직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qqq, rrr, sss, ttt, uuu이 노동강도가 강한 청구법인의 의류물량을 운반 또는 상·하차하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는 보기 힘든바, 조사대상기간 중 총 매출공급가액 OOO원, 총 매입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막대한 의류물량을 운반하면서 상·하차 및 집하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의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가) 우선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매입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매출거래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과 매입거래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인을 만난 직후부터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불복과정에서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의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실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 중 다음의 금액은 아래 <표7>과 같이 조사대상기간 외의 금액이거나 조사대상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표7> 지출항목 확인내용 ◯◯◯
(9) 청구법인은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가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부외경비자료인 ‘청구법인의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를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였으나, 부외경비 총 금액 OOO원 중 조사대상기간 외 금액인 OOO원을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양 위장하여 제출하였음은 물론 조사대상기간 외 금액을 제외한 OOO원의 경우에도 OOO원이 업무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외경비자료인 ‘청구법인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은 금액 등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제출한 자료로 판단된다.
(10)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중 거래금액의 전부를 가공거래 하였다고 판단하지 않고, 매출·매입의 공급가액 합계인 OOO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한바, 백번 양보하여 부외경비금액 중 조사대상기간 내 금액인 OOO원 전액을 업무상 지출한 부외경비금액이라 가정하더라도 관련 지출금액의 경우 처분청이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객관적 입증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실물 재화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거래처와 도모한 가공거래가 수십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자료상집단이 공모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행한 범칙행위일 뿐만 아니라 쟁점가공거래처들이 ① 사업장내 제조시설이 없어 의류제조업 또는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② 동일 IP를 이용하여 십여개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불법적으로 꾀하였으며, ③ 송금인 변경을 통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④ 각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들 대부분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연락이 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으로 확인되는 등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속한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⑤ 주식회사 FFF의 대표자 vvv이 ㈜EEE의 최초대표자로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 www가 ㈜EEE의 이사라 소개하면서 www의 딸 OOO, OOO의 계좌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BBB와 ㈜EEE, 주식회사 FFF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가공거래처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체계적인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가공매입·매출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실제 이들과 거래하였다면 비정상적인 ‘뺑뺑이 자료상거래’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IP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조작·발급 및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범칙행위를 영위한 이들 쟁점가공거래처와 매출·매입거래의 대부분을 수행하면서 엮이게 된 것인지를 반문하고 싶을 따름이다.
(1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OOO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련서류 및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한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2021.6.17.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마치 OOO경찰서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관계를 확인한 뒤 실물거래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준 것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가) 하지만 OOO경찰서에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고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고, 단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수사결과통지서 어디에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하였기에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다수의 심판례 등(국심 2007중178, 2007.6.28., 조심 2008부3220, 2008.11.28., 부산지방법원 2010.5.27. 선고 2009구합998 판결 등)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사대상자가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검찰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형법상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판결’이 ‘정상거래에서 기인한 무혐이 판결’과는 그 실질을 달리하는 판결에서 기인한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다)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21253 판결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판결로 이미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바, 오히려 청구법인측에서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조사과정에서는 물론 불복과정에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덧붙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의 경우 거래당시가 아닌 거래일 이후 작성된 조작된 서류였음이 이의신청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보정 또는 항변 등의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제출한다면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거래처가 꾀한 대규모의 범칙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원에 달하는 대규모 의류물량을 유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반한 인력 및 운반비용 등에 대한 신고내역이 소액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뺑뺑이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실거래만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