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845 선고일 2023.04.12

쟁점가공거래처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건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IP 및 랜카드(MAC주소)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주와 다르게 송금인을 조작하거나 한 업체가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송금받은 업체는 즉시 다른 업체로 송금하는 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순환 금융거래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20. 설립하여 현재까지 가죽, 원단, 의류 등을 제조, 도매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CCC, 주식회사 ZZZ와이, ㈜DDD(이하 5개 업체를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EEE, 주식회사 FFF, ㈜DDD(이하 3개 업체를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 OOO서장 및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및 매입처인 주식회사 FFF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에 대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6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매출처인 주식회사 BBB에 대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매입처인 주식회사 FFF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OOO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OOO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20.3.16.∼2020.9.7. 기간 동안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조사대상기간”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2020.10.6. 및 2020.10.8.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과세를 위해 관할 처분청(OOO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OOO서장)은 2021.8.2. ㈜EEE, ㈜DDD과의 가공매입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ZZZ, ㈜DDD과의 가공매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자인 ggg에게 2016년 귀속 OOO원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9. 및 202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객관적 입증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실물 재화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상품 매입·매출 시 주로 개별용달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본점 또는 물류창고로 상품을 운송하여 왔는데, 용달차의 수배 및 상차는 매출처에서 직접 처리하고, 운반과 관련된 비용은 상품금액에 포함되어 계산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용달차주에게는 송금한 내역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나타나 있다. (나) 의류봉제업은 사양산업으로 인건비가 싼 동남아 등으로 대부분 진출하고 국내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한 상시근무자 이외에 먼지 등에 의한 폐질환발생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의 적용을 회피하여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건비, 외주비, 알바 간식비 등이 지출된 사실은 알 수 있다. <표3> 청구법인 인건비,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일부 ◯◯◯ (다) 매입·매출대금 결재시도 다른 업체들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거래대금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거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금액의 100%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가공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실물을 매입·매출하였으므로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담당 직원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을 하였고, 입금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서류상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였다. (마) 특히 처분청에서 처분결과를 근거로 2020.10.5. OOO검찰청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허위세금계산 서교부 등) 고발하여 OOO경찰서에서 수사(OOO) 를 개시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련 서류 및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한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2021.6.17.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그리고 쟁점거래처에 해당하는 ㈜DDD로부터 실지거래확인서를 징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적극적·계속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파악하는데 방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거짓, 조작, 은닉행위 등을 수행한 것이 아니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득도 있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담당 직원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을 하였고, 입금통장과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서류상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으며, 주변상황을 모두 체크한 후에 거래를 하였다. 쟁점거래처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품질하자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환 및 반품처리를 해주는 등 청구법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등 우호적이었으며, 자료상 혐의자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수수하면서 거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전액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수수하였고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그의 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매출을 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무자료 상품을 매입·매출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세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를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수십여개 업체의 가공거래에 얽혀 소위 말하는 ‘뺑뺑이 거래’를 하였기에 애초부터 ‘페이백(세금계산서의 금액은 허위거래이므로 돈을 다시 되돌려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수많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처가 사전에 한 치의 실수도 없게 모의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사를 해보면 잘못이 발견되게 마련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대표자 등 개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도 전면적으로 하였으나 현금 출금은 전혀 없으며, 금융거래상 잘못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의류봉제업은 사양산업으로 인건비가 싼 동남아 등으로 대부분 이전하고 국내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폐질환 발생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의 적용을 회피하여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또한 운반비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용달차주에게 계좌이체를 하였고, 이외에도 외주비, 간식비 등이 지출된 계좌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4회의 사업장 이전으로 이사를 하면서 옛날 서류를 박스에 포장하여 별도로 보관된 것을 모두 풀어헤쳐 서류에 표기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비용명세서(계좌이체)에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한 전화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였고, 우선 4명에 대한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제출한 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및 이체계좌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조사하면 실질거래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도모한 가공거래가 수십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자료상집단이 공모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행한 범칙행위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고발한 청구법인을 OOO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는데, 만약 수십여개의 업체가 대규모 자료상집단이 공모하였다면 경찰서의 수사에서 조금이라도 밝혀져야 하는데 처분청이 주장하는 잘못된 거래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또 다른 거래처가 공모하여 동일한 IP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로 볼 때 자료상 거래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서로 공모하여 금융을 조작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마) 청구법인이 조사회피를 위해 자료제출을 조사종료 직전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ggg의 남편이 말기 위암, 당뇨로 인한 발가락 절단, 중증 치매 등으로 OOO의 응급실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투병하는 것을 홀로 직접 간병하면서 사업과 가사를 병행하였기에 발생한 일이며, 조사하면서 처분청에 이러한 사정을 몇 번에 걸쳐 수시로 얘기하였다.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서 통보된 내용만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매입·매출금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주변 여건상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관련 지출비용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이체한 인건비, 운반비, 외주비, 직원식대 및 간식비, 창고비, 공장운영비 등 비용이체 명세서에 기록한 전화번호 및 내용을 봤을 때 실지거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hhh으로 되어 있으나 hhh은 경영활동을 배우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현재까지도 실제 사업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고, 조사를 착수할 단계부터 hhh의 모친인 ggg과 세무대리인 모두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hhh이 아닌 임직원으로 급여를 수령한 ggg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정상거래를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KKK의 관계자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실무자)를 hhh이 아닌 모친인 ggg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의 경영활동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실행위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hhh의 모친 ggg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개업일이 속한 2014년 제 1기부터 2015년 제 1기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대상기간인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중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EEE, 주식회사 ZZZ와이, 주식회사 FFF(이하 5개 업체를 “쟁점가공거래처”라 한다), ㈜CCC, ㈜DDD과의 가공거래로 말미암아 매출·매입이 폭증하게 된 바, 일부 사업만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대부분의 거래를 가공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대부분 가공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거래금액의 100%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4>·<표5>와 같이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수십여개 업체의 가공거래에 얽혀 소위 말하는 ‘뺑뺑이거래’를 하였기에 ‘페이백’ 등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 <표4> 청구법인 기준 거래흐름도 (2015년 제2기~ 2016년 제2기) ◯◯◯ <표5> ㈜LLL 기준 2016년 제1기 거래흐름도 ◯◯◯

(4) 위 <표4>·<표5>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꾀한 일련의 가공거래 행위(뺑뺑이거래)는 통상적으로 수개의 업체가 얽혀 자료상거래를 꾀하는 일반적인 자료상거래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수십개의 업체가 공모한 대규모의 자료상거래집단에 엮인 부당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용달차 수배 및 상차는 매출처에서 직접 처리하고, 운반과 관련된 비용은 상품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용달차주에게는 송금한 내역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나타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중 총 매입공급가액 OOO원의 막대한 의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매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운송비용은 공급가액으로 ㈜NNN OOO원, MMM㈜ OOO원, OOO㈜ OOO원 합계 OOO원에 불과한바, OOO원에 달하는 막대한 의류물량 등을 OOO원도 되지 않는 운송비용으로 유통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의류물량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한 손익계산서상 차량유지비는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에 불과한바,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의류물량을 운반하였다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7) 청구법인이 조사대사기간 중 신고한 근로소득과 관련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근로소득 외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인건비 신고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6>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 ggg을 포함하여 ggg의 자녀 hhh 및 ppp을 제외하면 월평균 1명에서 2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이 되고, 월평균 급여액 또한 OOO원에서 OOO원에 불과하여 일용근로직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qqq, rrr, sss, ttt, uuu이 노동강도가 강한 청구법인의 의류물량을 운반 또는 상·하차하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는 보기 힘든바, 조사대상기간 중 총 매출공급가액 OOO원, 총 매입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막대한 의류물량을 운반하면서 상·하차 및 집하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의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가) 우선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매입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매출거래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과 매입거래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인을 만난 직후부터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불복과정에서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의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실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 중 다음의 금액은 아래 <표7>과 같이 조사대상기간 외의 금액이거나 조사대상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표7> 지출항목 확인내용 ◯◯◯

(9) 청구법인은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가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부외경비자료인 ‘청구법인의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를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였으나, 부외경비 총 금액 OOO원 중 조사대상기간 외 금액인 OOO원을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양 위장하여 제출하였음은 물론 조사대상기간 외 금액을 제외한 OOO원의 경우에도 OOO원이 업무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외경비자료인 ‘청구법인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은 금액 등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제출한 자료로 판단된다.

(10)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중 거래금액의 전부를 가공거래 하였다고 판단하지 않고, 매출·매입의 공급가액 합계인 OOO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한바, 백번 양보하여 부외경비금액 중 조사대상기간 내 금액인 OOO원 전액을 업무상 지출한 부외경비금액이라 가정하더라도 관련 지출금액의 경우 처분청이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객관적 입증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실물 재화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거래처와 도모한 가공거래가 수십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자료상집단이 공모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행한 범칙행위일 뿐만 아니라 쟁점가공거래처들이 ① 사업장내 제조시설이 없어 의류제조업 또는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② 동일 IP를 이용하여 십여개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불법적으로 꾀하였으며, ③ 송금인 변경을 통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④ 각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들 대부분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연락이 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으로 확인되는 등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속한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⑤ 주식회사 FFF의 대표자 vvv이 ㈜EEE의 최초대표자로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 www가 ㈜EEE의 이사라 소개하면서 www의 딸 OOO, OOO의 계좌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BBB와 ㈜EEE, 주식회사 FFF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가공거래처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체계적인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가공매입·매출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실제 이들과 거래하였다면 비정상적인 ‘뺑뺑이 자료상거래’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IP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조작·발급 및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범칙행위를 영위한 이들 쟁점가공거래처와 매출·매입거래의 대부분을 수행하면서 엮이게 된 것인지를 반문하고 싶을 따름이다.

(1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OOO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련서류 및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한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2021.6.17.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마치 OOO경찰서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관계를 확인한 뒤 실물거래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준 것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가) 하지만 OOO경찰서에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고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고, 단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수사결과통지서 어디에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하였기에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다수의 심판례 등(국심 2007중178, 2007.6.28., 조심 2008부3220, 2008.11.28., 부산지방법원 2010.5.27. 선고 2009구합998 판결 등)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사대상자가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검찰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형법상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판결’이 ‘정상거래에서 기인한 무혐이 판결’과는 그 실질을 달리하는 판결에서 기인한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다)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21253 판결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판결로 이미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바, 오히려 청구법인측에서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조사과정에서는 물론 불복과정에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덧붙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의 경우 거래당시가 아닌 거래일 이후 작성된 조작된 서류였음이 이의신청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보정 또는 항변 등의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제출한다면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거래처가 꾀한 대규모의 범칙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원에 달하는 대규모 의류물량을 유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반한 인력 및 운반비용 등에 대한 신고내역이 소액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뺑뺑이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실거래만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4)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가죽 및 원단, 의류 등을 제조, 도매하는 법인으로 2014.2.20. hhh을 대표자로 하여 OOO에서 개업한 후, 사업장 소재지를 2015.5.11. OOO으로, 2018.5.16. OOO로 이전하였고, 이후 재차 이전하여 현재 사업장은 OOO로 나타난다. (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hhh으로 되어 있으나 hhh은 경영활동을 배우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현재까지도 실제 사업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고, 조사착수 단계부터 hhh의 모친인 ggg과 세무대리인 모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hhh이 아닌 임직원으로 급여를 수령한 ggg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정상거래를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KKK의 관계자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실무자)를 hhh이 아닌 모친인 ggg으로 알고 거래하였다 진술하고 있는바,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의 경영활동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실행위자를 hhh의 모친인 ggg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의 개업일이 속한 2014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는 매출실적이 없고, 조사대상기간인 2015년 2기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할 뿐, 사업장의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을 이유로 실거래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OOO세무서, OOO세무서, OOO세무서 등 타 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감안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9>·<표10>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9>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표10>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표1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주요내용(일부발췌, 요약) ◯◯◯ (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는 ① 다른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ZZZ와이, ㈜EEE, 주식회사 FFF, ② 자료상으로 고발되지는 않았으나 이들 업체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있는 ㈜CCC, ③ 위 업체들과 특별한 연관 없는 거래처인 ㈜DDD로 구분되고,

1.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ZZZ와이, ㈜EEE, 주식회사 FFF는 동일한 IP 및 랜카드(MAC주소)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주와 다르게 송금인을 조작하거나 한 업체가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송금받은 업체는 즉시 다른 업체로 송금하는 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순환 금융거래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식회사 FFF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FFF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자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BBB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가 바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 송금액은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FFF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EEE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에서는 청구법인이 ㈜EEE에 송금한 OOO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자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AAA, 자료상으로 고발되지는 않았지만 자료상 고발된 업체와 관련된 ㈜CCC, 자료상 실행위자인 www의 자녀 OOO 등에게 바로 송금된 것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CCC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지는 않았지만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EEE에 실물거래없이 2015년 제2기에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EEE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시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EEE에 송금한 금액이 즉시 ㈜CCC로 송금된 것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DDD은 2018년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처인 XXX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YYY OOO 사장의 부탁으로 ㈜DDD에게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OOO원(4매)을 대가(수수료)없이 발급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DDD도 자료상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불성실사업자로 확인되고, ㈜DDD과 청구법인은 2016년 2기 과세기간에 매입 OOO원과 매출 OOO원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현재의 사업장소재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들이 분실되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따라 아래 <표13>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시 제출자료 목록 ◯◯◯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기재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4>와 같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ZZZ와이 간 물품공급계약서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4>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 <표15>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ZZZ와이 간 물품공급계약서(일부발췌) ◯◯◯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지급한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송금내역 ◯◯◯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수취한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입금내역 ◯◯◯

4.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따라 거래품목이나 단가, 수량 등 거래내역을 볼 때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이 서로 대응되지 않고, 물품공급계약서도 거래가액(공급가액)이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이르는 고액의 거래이어서 추후 분쟁 발생의 위험 등이 많음에도 거래내역이 의류, 원단 등으로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의류의 디자인, 사양, 원단의 종류 등이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은 공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물품공급계약서는 모두 첫 거래일자에 작성되어진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임을 증빙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이의신청 결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처분결과를 근거로 2020.10.5. OOO검찰청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허위세금계 산서교부 등) 고발하여 OOO경찰서에서 수사(OOO) 를 개시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련서류 및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한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2021.6.17.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2021.6.17.)를 제출하였고 동 수사결과통지서는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OOO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2021.6.17.) ◯◯◯

(3) 청구법인은 ㈜DDD의 사실 확인서와 위 <표3>의 청구법인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 자료에 추가로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한 자료 및 관련 거래 상대방 4명(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가공거래처(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ZZZ와이, ㈜EEE, 주식회사 FFF)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건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IP 및 랜카드(MAC주소)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주와 다르게 송금인을 조작하거나 한 업체가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송금받은 업체는 즉시 다른 업체로 송금하는 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순환 금융거래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AAA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에게 발급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6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BBB, ㈜CCC간 계좌를 통한 자금 순환과정이 확인되어 가공으로 확정한 점, 주식회사 BBB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에게 발급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FFF간 계좌를 통한 회전거래로 확인되어 가공으로 확정한 점, 주식회사 FFF의 OOO세무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FFF로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 FFF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CCC, 주식회사 BBB 등 간의 금융거래내역 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FFF의 대표자인 vvv이 ㈜EEE의 최초 대표자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인 www가 ㈜EEE의 이사라 소개하면서 www의 딸인 OOO, OOO의 계좌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BBB와 ㈜EEE, 주식회사 FFF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와의 대금거래내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 시 금융거래내역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알바, 창고임대료, 외주, 물류 등과 관련된 비용’은 조사대상기간 외 금액이거나 조사대상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거래내역의 조작 등을 통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원가를 과대하게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및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EEE 등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체납한 후 폐업한바, ㈜EEE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