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서장이 2021.4.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청장이 2021.5.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합계 OOO원(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쟁점지급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8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된 해외출장비로서 아래 <표1>에서 불복하는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불복내용 OOO
(2)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지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쟁점지급액은 상여금이 아닌 대표이사의 급여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의 연봉기준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한 급여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인 상여금이 아닌 급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여 지급 시 “연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해당 연봉기준표가 청구법인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소명했던 아래 <표2>에 기재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동의한 사실로 판단된다. <표2>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 관련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 OOO 위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이 AAA에게 2018년에 지급한 총 OOO원의 급여 중 OOO원만 기준을 초과한 급여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처분청은 연봉기준표 자체의 적정성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2018.11.1.부터 유효한 연봉기준표의 부회장 기준연봉 변동액(OOO원)만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급액의 주된 논의 사항은 “2018.11.1.부터 유효한 변경후 임원 연봉기준표”의 적정성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의 임원 연봉기준표는 설립 시점부터 직급 및 기준연봉에 대해 몇 차례의 내용적인 변동이 있어 왔을 뿐, 그 형식은 2018년까지 동일하고, ② 2018.1.1. 임원 연봉기준표의 기준급여는 정당한 기준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임원 연봉기준표와 다른 점이 없음에도 2018.11.1. 연봉기준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의 연봉기준표는 주주총회 임원보수 한도와 OOO그룹의 기준을 준용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절차에 맞게 제정된 것이며, 지급한 보수액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받은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과다 급여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 보수 한도 내에서 매년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쟁점지급액이 포함된 2018년에도 임원 급여 한도에 대해 2018.3.29.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세 번째 의안으로 상정하여 보수 지급 한도액을 OOO원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지급한도만 정하여져 있고 임원의 직무별 급여와 상여금의 구분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지만 한도 내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본 선결정례(국심 2003서3354, 2004.2.23.)의 상황과 동일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임원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ㆍ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례(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를 근거로 회사가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구성된 회사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흠결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임원의 연간 보수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과다급여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선결정례(조심 2019전4374, 2020.8.21.)에 따르면, 2018.12.31. 청구법인의 주주는 AAA과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흠결없는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임원 연봉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과다 급여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8.11.1. 변경후 임원 연봉 지급기준표는 OOO그룹에서 사용하는 연봉기준표를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자의적인 것이 아니어서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급여를 회사에서 결정하지 않고 지주사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음에도 경영의 위험부담을 근거로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선결정례(조심 2019서812, 2020.1.3.)를 고려한다면 2018.11.1. 변경후 연봉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정당한 급여에 해당한다.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란 책임범위, 업무수행내역,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고 자회사의 임원 급여가 모회사의 기준에 연동되는 것도 합리적인 일이라 판단한 선결정례(조심 2019서812, 2020.1.3.) 등을 볼 때, 전적으로 급여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지급액을 과다급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3) AAA의 해외출장비를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사적경비로 간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해외출장비는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 대표 AAA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녀온 해외출장 중 처분청이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지출한 출장으로 보는 출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업무무관 경비를 지출한 경우로 판단한 출장 OOO (나) 개별출장별로 업무관련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2016년, 2017년 신사업조사를 위한 셰어하우스 OOO출장 AAA은 2016년, 2017년 2차례에 걸쳐 셰어하우스 신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OOO을 방문하였는데, AAA은 OOO 출장 시 기본적인 셰어하우스 형태에 테니스 및 농구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운동장과 탁구장 등의 스포츠 시설을 포함시킨 OOO의 대표적 대규모 셰어하우스인 OOO소재 “OOO”를 방문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 OOO에 셰어하우스 신사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여 2019년 1월 OOO으로부터 셰어하우스 인허가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그간 셰어하우스 신사업을 추진하였고, AAA의 OOO출장은 해당 신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출장에 해당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출장이다.
2. 2017년 셰어하우스 신사업 및 회사 사업관련 OOO 건축인테리어 공사업체 방문 AAA은 2017년 OOO 건축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OOO 방문을 위한 출장을 갔었고, 이 당시 방문목적은 셰어하우스 신사업 및 청구법인이 당시 영위하고 있는 사업(타일 및 수전 도소매)을 위한 것이었고, 아래 <표4>와 같이 방문확인서(한국어 번역)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였다. <표4> 주식회사 OOO 방문확인서 OOO
3. 2017년 OOO 참석목적 OOO 출장 AAA은 2017.4.26.∼2017.5.5. OOO의 대표적인 테크 컨퍼런스인 OOO(2017.5.2.∼5.4.) 참석을 위해 OOO에 출장을 갔고, 출장목적은 사업 아이디어 및 해외 스타트업 투자 등의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AAA이 당시 참석하였던 OOO 소개 자료를 아래 <표5>와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AAA이 OOO 참석한 사실은 당시 동행자로부터 회신 받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5> OOO 소개 자료 한국어 번역 OOO
4. 2018년 OOO미팅 참석을 위한 유럽 출장 AAA은 2018년 OOO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였는데, OOO가 주최하는 해당 회의는 석유가스 업계 최대 네트워킹 행사로 산업이슈・신기술과 디지털 혁신 및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고, OOO 참석 이후 AAA은 당시 OOO대표와 함께 OOO에서 신사업 관련 미팅을 계속하였다. OOO 관련 비용은 세무조사 수검과정에서 소명하여 업무관련성 해외출장비 비용(2018.1.30.~2.1.)임을 인정받았으나, OOO의 연장선상의 비용으로 2018.2.2., 2.5., 2.6. 지출한 숙박비와 식비는 업무관련성이 부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이 OOO미팅과의 연장선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OOO미팅 일정과 근접된 일정임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나, 당시 OOO대표가 현재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현재 OOO측의 공식적인 확인 자료를 받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OOO미팅 참석을 위한 비용은 “해외출장비 중 북경과 방콕방문과 관련비용은 협력업체 사장단과의 우호증진 및 연수목적비용이어서 사적경비가 아닌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된 선결정례(조심 2020중930, 2020.8.25.)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비용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출장 역시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2018년 테니스협회 참석을 위한 유럽 출장 청구법인은 과거에도 테니스 선수인 BBB 선수를 후원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테니스 유망주들을 발굴하거나 스포츠 마케팅 중 “테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위 해외 출장비 외에 2018년도에 스포츠 마케팅적 비용 지출을 한 것은 아니나, 테니스협회 초청에 따른 참석으로 AAA 외에 여러 다른 경영자들도 참석하는 행사여서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테니스협회 참석을 위한 유럽 출장이 업무관련성 지출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판단은 해외출장비 중 OOO방문 비용은 협력업체 사장단과의 우호증진 및 연수목적비용이어서 사적경비가 아닌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된 선결정례(조심 2020중930, 2020.8.25.)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2018년 타일 거래처 방문 및 추가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OOO 출장 AAA의 2018년 8월 OOO 출장은 청구법인의 OOO에 소재한 타일 거래처인 OOO 등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녀온 것으로 업무와 관련한 출장이다.
7. 2018년 결로 방지 시공을 위한 OOO 출장 AAA은 셰어하우스 신사업을 위해 결로방지 시공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OOO을 방문하였다. 결로가 발생하면 건축물의 표면 및 내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가구 등도 오염시킬 수 있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하자로서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므로, 2018년도에 영종도에 토지를 취득하는 등 셰어하우스 신사업을 진행하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AAA은 셰어하우스 신사업의 연장선으로 건축물의 결로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OOO에 방문하여 결로방지 시공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노력하였다.
8. 2018년 OOO미팅 참석을 위한 OOO출장 AAA은 2018년 당시 OOO대표와 청구법인의 신사업 관련 회의를 하기 위해 OOO을 방문하였다. 다만, 당시 OOO대표가 현재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2021년 현재 OOO측의 공식적인 확인 자료를 받기 어려운 사실이 있으나, OOO대표와의 회의관련 해외출장비용은 협력업체 사장단과의 우호증진 및 연수목적비용이어서 사적경비가 아닌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된 선결정례(조심 2020중930, 2020.8.25.)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9. 2018년 OOO에 소재한 관련업체OOO 투자 위한 방문 AAA은 OOO에 소재한 대마초 재배의 선두주자 업체인 OOO에 투자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였다. 2018년 10월 AAA이 OOO에 방문한 이유는 2018년 7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치료용 대마 시장이 발전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0. 2019년 OOO 등록비 등 2019년도 비용은 국내 우버 사용비용(2건, OOO원)과 2019.11.7. OOO 조기 등록비 OOO원(USD OOO)을 결제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버 사용비용은 국내출장 중 지출한 비용으로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며, OOO 등록비는 AAA의 해외출장 중 지출비용이 아닌 향후 출장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업무 관련 비용이다.
(1)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지급액은 과도하게 지급한 급여액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AAA에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급여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이익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같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나) AAA의 월급여가 2018년 1월∼10월 OOO원에서 2018년 11월, 12월 OOO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AAA이 인상전ㆍ후의 업무가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다른 임원의 급여는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11월, 12월 그 전보다 추가로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한 상여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제출한 2018년 임원 연봉표에는 부회장 직급의 AAA 기준연봉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8년 10월까지 12개월로 안분한 금액인 OOO원을 월급여로 지급하였다. 2017년 성과급을 제외하면, 2016년~2018년 CCC 대표이사 연간 급여는 약 OOO원으로 매년 비슷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2018년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음에도 2018년 지배주주인 AAA에 연봉 OOO원(전년대비 2배에 달하는 금액임)을 지급할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년 변경된 임원 연봉지급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변경사유ㆍ내역, 이사회 결의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2017년 영업실적 증가에 대한 AAA의 공로를 인정하여 2018년 연봉을 OOO원으로 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지급액은 정당한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급여액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2) AAA의 해외출장비를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납세자가 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므로(대구고등법원 2019.4.26. 선고 2018누3142 판결), AAA이 지출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해외 출장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출장경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수차례 요구에도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증빙이 일반 인도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홍보자료에 불과한 경우이고, 처분청도 2016년∼2019년 총 해외출장비 OOO원 중 사업계획서, 품의서, 타 임원 동행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는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등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가) 2016년, 2017년 신사업조사를 위한 셰어하우스 OOO출장비 청구법인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소재 셰어하우스 설명자료’는 OOO 스포츠라는 셰어하우스에 대한 단순 설명자료(실내외 사진 및 위치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현장사진으로 제시한 실내외 사진은 OOO 등에서 “OOO SPORTS”로 검색하면 확인되는 사진과 동일하여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은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2017년 셰어하우스 신사업 및 청구법인 사업관련 OOO 건축인테리어 공사업체 방문 청구법인은 셰어하우스 신사업 및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타일 및 수전 도소매) 관련 OOO 건축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OOO 건축업체 방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를 작성한 업체의 실체ㆍ업종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방문사실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확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2017년 OOO 참석을 위한 OOO출장 AAA은 OOO의 대표 OOO컨퍼런스인 OOO에 참석하기 위해 OOO을 방문하고 신사업 아이디어 및 해외 스타트업 투자 동향 등을 파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소개자료는 포탈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확인가능한 OOO 2017 설명자료와 동일하고, 이 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는 없으며, OOO 및 스타트업 관련 컨퍼런스로 청구법인의 업종과 무관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E-mail의 내용으로는 OOO에 지인과 관광목적 방문인지 업무상 방문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출장경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2018년 OOO미팅 참석을 위한 유럽출장 청구법인은 OOO 참석을 위한 유럽방문 근거로 행사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OOO 2018 설명자료’와 동일하여 업무상 출장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AAA은 미팅에 참석한 후 당시 OOO대표와 함께 OOO에서 신사업 관련 미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도 없다. (마) 2018년 테니스협회 참석을 위한 유럽출장 청구법인은 테니스협회의 초정으로 협회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으로 스포츠 마케팅과 다양한 경영자와 만남에 따라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로서 업무관련성 있는 출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동행자의 확인메일’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B2B 거래처만 있어서 최종소비자에게 기업이미지를 높이거나 홍보효과를 얻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테니스협회 참석의 필요가 없는 법인이고, 초청자들 다수가 타 회사 경영진이므로 신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2018년 타일 거래처 방문 등을 위한 OOO 출장 청구법인은 OOO 출장이 거래처 방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 타일 거래처 브로셔’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브로셔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출장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사) 2018년 결로 방지 시공을 위한 OOO 출장 청구법인은 셰어하우스 신사업을 위해 결로 방지 시공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출장으로 주장하며, ‘OOO 결로 업체 방문자료 및 당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방문회사, 회사의 소재지ㆍ업종 및 방문목적과 그 내용 등 실제 방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없는 출장에 해당한다. (아) 2018년 OOO미팅 참석을 위한 OOO 출장 AAA은 OOO미팅을 위해 OOO을 다녀왔으나 OOO대표가 퇴직하여 관련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해당 출장의 업무관련성은 OOO대표가 없더라도 소속회사인 OOO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출장의 업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자) 2018년 투자 목적의 관련 업체 방문을 위한 OOO 출장 청구법인은 AAA이 대마초 관련 선두업체인 OOO에 투자하기 위하여 OOO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출장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 2019년 국내 우버 사용비용 및 OOO등록비 국내에서 우버를 사용한 비용(2건, OOO원)은 국내 출장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OOO 조기 등록비는 OOO가 OOO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로 첨단전자제품 및 IT기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관광과 연계하여 참가하는 박람회로 OOO참석을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과다급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출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업무관련성이 있어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관련 현황 OOO
(2) 청구법인의 2013년부터 대표이사 변동사항은 아래 <표7>과 같고, 현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의 지분 76%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3.3.2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하고 있고, 2016.5.17. 청구법인의 비상근 임원(부회장)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8.3.27. OOO 주식회사의 부사장직을 퇴임하고 청구법인으로 전출되었다. <표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사항 OOO
(3) 2018년에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월 급여는 아래 <표8>과 같고, 1월부터 10월까지는 월 OOO원, 11월과 12월은 월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8>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2018년 급여 OOO
(4)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 연봉기준표는 아래 <표9>와 같이 2018.1.1.자로 작성한 것과 2018.11.1.자로 작성한 것이 있는데, 변경 전후의 연봉기준이 다른 임원은 동일하나 AAA만 상승하였고, 2018.11.1.자 변경 후 연봉기준표와 관련한 내부 품의서, 이사회 결의서 등은 없다. <표9> 청구법인의 임원 연봉기준표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 연봉기준표를 작성 시 따른 2018년 기준 OOO 주식회사의 연봉기준표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 주식회사의 연봉기준표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7년 성과급 지급품의서(2018.1.1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임직원 성과금 지급기준(전년대비 영업이익 달성 및 증가율)에 따른 성과지표 평가 및 지급률을 산출하여, 공동대표인 AAA과 CCC에게 연봉의 100%를 지급하는 등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AAA 및 공동대표인 CCC에 지급한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2016년∼2019년 AAA 및 CCC 급여지급 현황 OOO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6년~2019년 AAA의 총 해외출장비 OOO원 중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OOO원은 손금산입하였으나 증빙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한 OOO원은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OOO 셰어하우스 방문과 관련하여 ‘OOO 스포츠’ 셰어하우스 방문사례와 관련하여 2016년 11월에 작성한 청구법인 내부 발표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OOO 스포츠의 위치, 시설개요, 내부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7.2.24.∼2017.2.25. OOO 주식회사 OOO에 방문하였음을 OOO측으로부터 확인하는 2021.7.12.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 OOO 출장과 관련하여, 2017 OOO에 참석하여 받은 소개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인터넷에서 확인가능한 자료이고, 해당 컨퍼런스는 스타트업을 위한 컨퍼런스로 핀테크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행사이며,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컨퍼런스 동행자가 AAA이 컨 퍼런스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해주는 메일(2021.7.2. 작성)을 제출하였다. <그림> 컨퍼런스 동행자의 참석확인 메일 OOO (마) 청구법인은 2018년 OOO미팅을 위한 유럽출장 증빙으로 행사설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2018.1.29.∼1.30.을 행사기간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AAA의 출장경비 중 2018.1.30.∼2018.2.1. 사용한 OOO원은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 경비는 부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년 AAA의 테니스협회 출장과 관련하여 전 대한테니스협회장(현 아시아 테니스 연맹 부회장) DDD의 자필 확인서(2021.8.8. 작성)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8년 OOO 타일거래처를 방문한 증빙으로 해당 거래처OOO의 제품브로셔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8년 OOO의 결로방지 업체 방문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서 결로방지 설비를 설명하는 수기로 작성한 설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지급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AAA에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급여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AAA의 급여 인상전․후에 업무가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다른 임원의 급여는 변동이 없어 2018년 11월, 12월에 그 전보다 추가로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한 상여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비록 대표이사 AAA의 급여를 증액하는 내부품의서 등 의사결정과정의 기록 등은 없어도 청구법인 내부에서는 변경된 연봉기준표를 적용하여 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속한 OOO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OOO 주식회사도 2018년 부회장급 임원의 기준연봉을 OOO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8.3.29.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의 연간 한도를 OOO원으로 승인하여 AAA의 급여를 연 OOO원으로 인상한 것을 자의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8년 말 기준 청구법인이 사내에 유보한 OOO원의 이익잉여금에 비해서 OOO원인 쟁점지급액이 상당히 작은 수준으로 급여가 아닌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종전에 AAA이 받은 급여가 연 OOO원으로 여기에 OOO원을 인상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 수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납세자가 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므로(대구고등법원 2019.4.26. 선고 2018누3142 판결 참조), AAA이 지출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해외출장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은 납세자가 신고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및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해외출장비를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손금불산입하려면 AAA의 출장이 개인적 목적의 출장이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지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인바, AAA은 청구법인 지분의 7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재무․생산․영업․인사․홍보 등 청구법인 업무의 전분야가 AAA의 업무에 해당하고, 신사업 발굴, 새로운 거래처 확보 및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한 청구법인의 장래 수익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업무관련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 처분청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출장도 현재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을 뿐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장래 사업방향 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볼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유보된 이익잉여금 수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불복하는 4년간 합계 OOO원이 과도한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AAA이 해외출장비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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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