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을 정황도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을 정황도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일부 기간동안 타인에게 토지 일부를 임대하거나 타인이 무단 경작한 사실이 있으나, 약 11년 3개월동안 수익수, 화훼, 채소류를 직접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AAA(BBB)가 쟁점토지에서 사업자등록하고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4년 4월 AAA가 쟁점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알아 AAA가 투자비용으로 주장하는 1,800천원을 지급하고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후 AAA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토지 일부 점유를 용인해 주었는데, 처분청은 AAA가 청구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불한 근거도 없이 AAA의 진술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3.16. CCC(DDD)에게 쟁점토지를 3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CC가 계약시 1년치 임대료를 지불한 이후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관리동에 OOO교회를 만들어 포교활동을 하여 청구인이 2010.12.20.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다) EEE는 신청인 몰래 쟁점토지에 전입신고한 후 현재까지 계속 생활하고 있고 OOO가 쟁점토지의 지장물건 조사시 청구인의 지장물을 본인 소유로 날인하여 청구인은 보상금 수령시에 정정합의서를 OOO에 제출하였으며 2020.11.23. EEE로부터 사실에 부합하도록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매출계산서, 퇴비구입자료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이 건 퇴비구입자료를 청구인이 2011년 양도한 ‘OOO 농지’ 자경 감면시 기 제출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특정 토지를 지정하여 퇴비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일괄 구매하여 여러 곳에 나누어 쓴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계산서 등을 BBB, DDD의 매출자료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생산한 화훼 중 팔지 못한 일부를 AAA, CCC가 대신 매각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OOO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매년 봄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FFF, GGG, HHH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쟁점토지 수용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토지 중 1,040㎡의 비닐하우스의 실소유자 및 무화과, 초코베리 등 수익수의 실경작자로 인정받아 OOO원을 보상받은 사실과 농업손실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 등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1) 8년 이상의 기간을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004년 취득시부터 2014.2.28.까지는 임차인 AAA(BBB) 및 CCC(DDD)에게 쟁점토지를 임대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도 EEE 및 III에게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양도일인 2019.12.19.까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AA는 BBB라는 상호로 2004.2.19. 쟁점토지에서 생화 도매업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2010.12.31. 폐업하였고, 2004년∼2009년 사업장현황신고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및 매출계산서 내역에 의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 AAA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운영하였고 사업 운영 중에 토지 소유주가 변경된 것으로 기억하며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기간(2009년 3월∼2010년 2월)에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영수증’ 및 ‘AAA에 대한 경고문’에서도 AAA가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CCC는 DDD라는 상호로 2010.8.25. 쟁점토지에서 생화 도매업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2013.7.26. 폐업하였고 2010년, 2012년 사업장현황신고 및 매출계산서 내역에 의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DDD가 쟁점토지 전체를 임차(임대차기간: 2010.3.16.∼2013.3.16.)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임대차계약 관련)도 국세청 전산자료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일치하며, 내용증명의 발송일(임대료 납입촉구 2013.4.25.,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2014.2.7., 2014.2.28.)로 보아 CCC가 2014.2.28.까지 쟁점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조사 당시 CCC는 “DDD 폐업 즈음에 EEE(CCC 배우자의 동생)에게 사업을 인계하였고 EEE가 쟁점토지에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하며 농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입신고 내역에 의하여 EEE 등 4인(배우자, 자녀), JJJ(EEE의 처남) 등 4인이 2012.3.13. 쟁점토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며 EEE는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안 주거용 관리사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III(JJJ의 배우자) 또한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회신받은 지장물건조사서 등 보상관련 서류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총 10동 중 청구인이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추정되는 OOO 외에는 대부분 임차인 EEE와 III가 설치하여 사용(소유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OOO 비닐하우스 내부 지장물인 무화과나무 5년생 44주가 청구인의 보상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무화과나무 구입에 대한 증빙내역은 확인할 수 가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퇴비구입내역, 매출계산서 내역 등은 객관적인 자경 증빙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퇴비구입확인서(2011.10.4.), OOO 거래자별 매출내역(2011.4.8.), OOO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3.25.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증빙들은 청구인이 2011년 양도한 ‘OOO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에 대한 증빙으로 기 제출 되었던 것으로 위 OOO 농지를 특정하여 작성한 OOO의 경작확인서 1매만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만을 쟁점토지의 자경입증 서류로 다시 제출한 것인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다고 신고한 농지 면적이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기준 12,574㎡에 이르고 농지소재지도 주소지 인근에 한정된 것이 아닌 OOO, OOO, OOO, OOO, OOO 등 여러 곳에 분포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퇴비 구입내역이 쟁점토지에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상기 중복자료 이외에 KKK㈜와 거래명세서는 공급받는자가 ‘OOO, OOO(016-396-**)’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전화번호는 당시 청구인의 것(011-9732-)이 아닌 BBB 대표자인 AAA의 것(010-8530-**)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계산서(공급받는자: OOO)는 매출연도가 기재되지 않고 일자만 임의로 기재된 것이고 ‘OOO’는 DDD의 매출처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1) 청구인은 2004.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지구조성사업에 따라 OOO에 2019.12.19.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체를 당해지구에 조성되는 업무시설용지로 보상받았으며(대토보상) 양도가액 OOO원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 신청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공제하여 2020.1.1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억원을 불공제하여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결과 통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통지내용 OOO
(2)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8.11.11. OOO에 전입하여 2006.1.10. OOO로 이주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쟁점토지와는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는바, 부동산임대소득 제외한 소득은 3천 7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2004년〜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나) 청구인이 자경․임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기간에 대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농지원부의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이 달라 농지원부에 자경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자경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 OOO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AAA 및 CCC가 사업한 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EEE 등 4명, JJJ 등 4명이 2012.3.13.부터 쟁점토지에 주민등록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입신고 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쟁점토지에서의 사업이력 OOO <표5> 쟁점토지의 주민등록 전입이력 OOO (라) 청구인은 2004.2.24. AAA가 쟁점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알고,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증빙으로 AAA의 투자비용이라는 1,800천원을 지급한 영수증(2004.6.1.), 경고문(2010.3.20.)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고문이 2010.3.20. 작성된 사실로 보아 AAA가 경고문 작성일까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인바, 그 증빙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2010.3.16. CCC와 쟁점토지를 3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CC가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2010.12.20.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CCC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출(그 상세내역은 <별지2> 참조)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내용증명의 발송일(임대료 납입촉구 2013.4.25.,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2014.2.7., 2014.2.28.)로 보아 CCC가 2014.2.28.까지 쟁점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인이 CCC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OOO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자필로 작성된 퇴비구입확인서, OOO(거래일자: 2008.3.25., 2009.3.2., 2010.3.9./ 상품: 퇴비/ 거래금액: 합계 OOO원) 및 OOO(거래일자: 2011.4.8. / 상품: 일반퇴비/ 거래금액: OOO원) OOO자재센터(거래일자: 2012.10.10.〜2019.5.3. 총 8회/ 상품: 가축분퇴비 / 거래금액: OOO원)가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그 내역은 <별지3> 참조)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양도한 OOO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증빙으로 기 제출한 것이고 그 밖에 증빙 또한 ‘OOO’을 특정하여 작성된 경작확인서를 제외하고 제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퇴비구입확인서 > OOO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화훼 등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매출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본인이 생산한 화훼 중 팔지 못한 일부를 AAA, CCC가 매각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거래명세표에 ‘OOO’ 및 BBB 대표자 AA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매출계산서에 연도가 미기재 되었고, 거래상대방인 ‘OOO’가 DDD의 매출처로 확인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 OOO가 쟁점토지의 지장물건을 보상하고자2019.6.7. 현지확인하여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쟁점토지의 평면도 와 지장물건 소유자(청구인, EEE, III)가 확인되고, 청 구인은 2019.12.16. EEE의 손실보상액 중 일부를 청구인 수령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청구인, EEE, III가 작성한 변경신청서와 EEE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 총 OOO원을 보상받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비닐하우스 중 1동OOO만 신청인 소유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2019.12.16. 작성한 보상관련 변경 확인서 > OOO (자) 청구인은 2009.8.21. 최초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2010.12.20. 쟁점토지의 변경된 등록정보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12.20. 쟁점토지의 변경된 등록정보 내용> OOO (차) 청구인은 OOO통장인 HHH가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농업손실 보상금을 신청하여 2020.12.31.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다. OOO (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증빙으로 이웃주민인 FFF(전 OOO 구의원), GGG(OOO 운영)가 날인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 및 OOO의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고,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OOO,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AAA(BBB), CCC(DDD)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AAA에 대한 경고문’, ‘CCC에 대한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AAA는 경고문의 작성일까지, CCC는 내용증명 발송일까지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AAA(BBB)에게 임대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한 기간(2005년 4월∼2008년 6월) 중인 2005.11.17. 농지원부 상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청구인이 경영주로서 2009.8.21.(최초등록일자)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동 등록확인서에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위 기재만을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퇴비구입내역 등은 쟁점토지 외 OOO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시 기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경으로 주장한 기간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 이외 자경면적이 최소 4,214㎡〜최대 20,823㎡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구입한 퇴비가 쟁점토지에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이웃 주민 및 통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국화, 팬지, 무화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작 방법, 작업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을 정황도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 이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77조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7.30. 대통령령 제30005호로 개정 이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⑪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② 법 제7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
⑤ (생략)
⑥ 법 제77조의2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2> 청구인이 DDD의 사업자 CCC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OOO <별지3> 청구인이 제출한 퇴비구입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