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 AAA는 군복무 후 OOO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외삼촌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고, 2020년 1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렌탈사업을 하면서 쟁점매입처에서 노트북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이다. 조사청은 ① 쟁점거래처가 모두 OOO에 인접한 점, ② 청구법인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다가 매입과 동시에 매출이 이루어진 점, ③ 쟁점거래에서 청구인의 중간마진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위법한 것으로 보았으나,
① OOO의 특성상 거래처들이 인접한 경우가 많고, ② 당시 청구인은 사업초기로 신용도와 자금조달 능력이 크지 않아 재고를 많이 보유하기 어려웠으며, ② 단순히 거래처들을 연결해 주는 무위험 거래에서는 중간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바, 이러한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순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형 부풀리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AAA는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거래처와 신용을 쌓아가기 위해 마진이 적은 거래라도 열심히 하였을 뿐, 쟁점거래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3) 거래 조건 등에 대한 모든 합의가 실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도 실제 매도자에서 매수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등 서류상 거래형식만 제3자를 통한 것으로 가장하는 경우 거래단계에 ‘끼워 넣기’로 가공거래로 보기도 하나, 이외 거래 당사자들의 경제적 필요와 경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쟁점거래의 자금흐름, 쟁점세금계산서 흐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즉시 쟁점매입처로 출금되고,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상품이 결국 쟁점매입처 중 주-CCC와 청구인 모친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EE(이하 “주-EEE”라 한다)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결제대금 또한 주-EEE 또는 주-CCC로부터 나온 자금이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을 거쳐 다시 주-EEE와 주-CCC에게 돌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이러한 자금이 1시간여 만에 4개 법인 간 계좌로 이체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거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이력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재화를 마진을 남기지 않고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고, 청구 법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OOO 노트북과 관련한 매출을 살펴보면, 위 노트북 3,339대 중 3,299대가 매입 당일에 바로 매출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0.4.9. 컴퓨터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이후 소수의 거래처와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쟁점매출처와 주-BBB의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AAA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AAA는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모친이 대표인 주-EEE에서 근무하였고, 주업종인 렌탈상품 중개업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 노트북을 판매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받아 쟁점매입처에 주문하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주문은 서류 없이 구두대화 또는 유무선 통화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가 주-EEE와 동일한 PC에서 발급된 것은 개업 초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서툴러 주-EEE 관계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고, 쟁점매출처와 주-BBB의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주-EEE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조회 결과 OOO (다) 청구법인 계좌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에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입처(주-CCC, 주-BBB)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단위: 원) OOO (라) 거래명세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노트북 등을 아래 <표3>과 같이 거래 마진 없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거래명세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마)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출처는 주-BBB와 동일한 사업장에 소재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 또한 동일(OOO)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 등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명세서와 영수증만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노트북 등을 대부분 쟁점매출처에 마진 없이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 중 주-BBB는 단기간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2020년 9월∼11월 기간 동안 OOO서장으로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은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출처와 동일한 사업장에 소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 또한 동일(OOO)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거래처 중 주-CCC도 재화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 객관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단순히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명세서만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출처는 주-BBB와 동일한 사업장에 소재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 또한 동일(OOO)하고 청구법인이 전사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는 특수관계인 주-EEE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OOO)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기간 중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에 입금된 대금이 입금 즉시 쟁점매입처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거래명세서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노트북 등을 마진 없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