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청구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820 선고일 2022.01.27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소유권 이전받기로 한 것도 이러한 재산분할의 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의 원인도 재산분할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1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전 배우자 AAA와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전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통해 2012.7.10. 전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소유권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 지분을 소유권 이전받았다. 청구인은 2017.11.6.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초 쟁점주택 취득시기인 2002.9.18.로 하되, 전 배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2012.7.10.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의 취득시기를 당초 전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2002.9.18.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2021.6.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전 배우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에서 1단계로 청구인과 전 배우자간 재산분할비율을 60:40으로 하여 재산분할 결정을 종결한 후, 2단계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전 배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으면서 그 대가로 OOO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고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2012.7.10.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당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OOO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결 당시 청구인의 순재산가액은 OOO원, 전 배우자의 순재산가액은 OOO원, 합계 OOO원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재산분할비율인 6:4의 비율로 안분하면 청구인의 몫은 OOO원, 전 배우자의 몫은 OOO원이 되므로, 청구인은 본인의 순재산 OOO원에서 재산분할 후 청구인 몫인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상대방인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의 1단계 재산분할의 결정이 종결된 사실이 나타난다. 그 다음 소송의 2단계로 쟁점주택을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전 배우자의 지분을 소유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OOO원(당시 전 배우자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유상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7.11.6.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분의 1 지분은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자인 2002.9.18.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OOO원에 청구인 재산분할비율인 60%를 곱하여 OOO원으로 계산하고, 2012.7.10. 전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2분의 1 지분은 취득시기를 2012.7.10.,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OOO원에 취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계산하여 취득가액 총 합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상기와 같이 법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재산분할과 쟁점주택의 지분이전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시하였고, 단순히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추가로 대가가 수반된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바, 2012.7.10. 전 배우자의 쟁점주택 지분이전을 청구인에게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재산분할청구 재판의 전 과정을 단순히 재산분할로만 보고 쟁점주택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지분이전을 새로운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2.7.10.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이 재산분할이 아닌 전 배우자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받은 것이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 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ㆍ환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재산분할 소송 결과 그 청산ㆍ환원과정에서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대신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권 이전받았으며, 전 배우자 역시 2012.7.10.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2002.9.18.)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청구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2002.9.18.)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전 배우자 간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판결[ 2012.7.10. 선고 0000르000(본소), 0000르000(반소)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03.4.16.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전 배우자 지분은 2013.4.1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2017.11.3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2002.9.18.로 보고, 당시 취득가액 OOO원에 2012.7.10. 전 배우자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지출한 취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1.6.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7.10. 법원 판결에 따라 전 배우자가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과는 무관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전 배우자가 본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OOO고등법원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한 후, 전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포함한 전 배우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청구인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 2012.7.10. 선고 0000르000(본소), 0000르000(반소) 판결 ] 하여, 이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소유권 이전받기로 한 것도 이러한 재산분할의 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의 원인도 재산분할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2002.9.18.)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