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청구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2002.9.18.)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청구인과 전 배우자 간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판결[ 2012.7.10. 선고 0000르000(본소), 0000르000(반소)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03.4.16.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전 배우자 지분은 2013.4.1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2017.11.3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2002.9.18.로 보고, 당시 취득가액 OOO원에 2012.7.10. 전 배우자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지출한 취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1.6.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7.10. 법원 판결에 따라 전 배우자가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과는 무관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전 배우자가 본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OOO고등법원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한 후, 전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포함한 전 배우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청구인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 2012.7.10. 선고 0000르000(본소), 0000르000(반소) 판결 ] 하여, 이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소유권 이전받기로 한 것도 이러한 재산분할의 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의 원인도 재산분할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2002.9.18.)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