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815 선고일 2021.11.16

쟁점토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으로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이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히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소재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17.6.10.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AA 등 5명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OOO주(비상장주식으로 1주당 액면가 OOO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 받고,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20.8.18.부터 2020.9.4.까지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재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고, 이에 처분청은 2017.6.9. 기준일로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1주당 가액인 OOO원에서 1주당 인수가액인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재배정한 주식수인 OOO주를 적용하여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20.10.13.과 2020.11.17. 청구인에게 2017.6.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증여이익은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증여세 OOO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 가방법은 장부가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 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 상각액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과 공시지가액인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중 청구외법인의 자회사인 BBB의 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베트남에 설립된 해외법인(CCC)은 쟁점주식의 평가일 당시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0’의 시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증자후 1주당평가액 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저가의 실권주 재배정에 대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 세를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20.9.17. 처분청에 평가기준일(2017.6.9.) 현재 자산가액은 OOO원이고, 그 중에서 쟁점토지는 OOO원이며,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비상장주식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반영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 이익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주된 사유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과다계상된 금액이 므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OOO원이 장부가액이고, 기준시가 OOO원 과 비교하면 기준시가가 더 크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OOO지점(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뢰하여 평가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평가기준일 2016.7.5.,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 OOO원)를 근거로 2016사업연도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17.7.24. 쟁점토지와 해당건물을 일괄로 ㈜DDD에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 2017.7.6.)면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2016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쟁점토지의 장부가액 등에 근거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능한 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산정한 쟁점토지의 가액인 OOO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17.6.9.)과 11개월여 차이로 쟁점토지의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주장 중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관한 부분은 쟁점주식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액 등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견해는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 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 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 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 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7.3.31.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신주식 발행의 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총 OOO주를 1주당 가액을 OOO원, 주금납입일을 2017.6.9.로 하여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7.6.10. 유상증자 후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 2020년 8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에 대하여 기한후 증여세 신고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아래 <표3·4>와 같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아래 <표5·6>과 같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제출하였다.

(5)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9.6.12.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쟁점토지와 건물 등을 공매로 통해 OOO원(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 계상)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원으로 장부에 계상해 오다가 2013사업연도에 재평가익을 반영하여 OOO원으로 증액하였고, 2016사업연도에는 아래 <표7>과 같이 금융기관이 청구외법인의 대출실행을 위해 ㈜EEE에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재평가익을 반영하여 OOO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6.8.1. 금융기관은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동 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가액이 되어야 하며, 기준시가인 OOO원〔= 18,003㎡ × OOO원(개별공시지가)〕과 비교하여 기준시가가 더 크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OOO원이라는 주장이며 이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마) 청구외법인은 2017.7.24. 쟁점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DDD에 OOO원에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매매 2017.7.6.)하였고, 2017.7.7. 계산서(쟁점토지 가액 OOO원)와 세금계산서(건물 가액 OOO원)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과다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과 개별공시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으로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금액(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히 과대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