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규정에서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로 인하하면서 쟁점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개정규정에서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로 인하하면서 쟁점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산세 산출 시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세율 및 쟁점단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세율 0.25%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1항은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지, 처분청 의견처럼 2019년 귀속 발생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가산세율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나) 쟁점단서규정이 개정규정에서 삭제되었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19년 귀속분은 2021.1.1. 이후에는 신고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서 쟁점단서규정을 당연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19년 발생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수정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쟁점가산세가 2021.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에 의하여 경정된다면 쟁점단서규정에 따른 50/100도 당연히 추가로 감면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단서규정은 당초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이 추가로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지, 2019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거나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쟁점단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에 쟁점단서규정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분을 이미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2021.1.1.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 쟁점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가산세율(0.25%)만을 적용한다면, 명세서가산세의 소급면제효과는 없어지게 된다.[개정 전 가산세율(0.5%) × 쟁점단서규정(50%) = 개정 후 가산세율(0.25%)] 따라서 이미 신고한 2019년 귀속 명세서가산세를 경정청구나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정규정 가산세율뿐만 아니라 쟁점단서규정도 적용하여야만 가산세 절감효과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된다. 한편 처분청의 의견대로 개정규정이 2021.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19년 귀속 명세서가산세를 2021.1.1. 이후 결정하는 경우에 쟁점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이미 쟁점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대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쟁점단서규정을 배제하여 경정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처분청이 개정규정을 왜곡·해석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개정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에 2021.3.16. 개정된법인세법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제75조의7 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라고 개정되었는바, 개정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가산세 산출 시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산세감면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하는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 감면하는 것으로서 명세서가산세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가산세 감면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서 동 서식의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가산세에는 명세서가산세가 포함된다. 따라서 명세서가산세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부표로서 ‘가산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를 신고한 것은 과세표준신고와 별개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쟁점가산세에 대하여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가산세 산출 시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세율과 쟁점단서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세율은 2021.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가산세는 종전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율로 계산한 금액에 쟁점단서조항의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가산세 산출 시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세감면규정은 제1호에서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에 따른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가산세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명세서가산세는 수정신고 가산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3) 이와 같이 쟁점가산세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가산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며(0.5%×50%=0.25%), 가산세감면규정 또한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기한이 경과한 2020.6.10.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계산한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2020.6.17.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내역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3)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른 개정규정의 개정취지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산세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세율과 종전규정의 단서규정 및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규정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쟁점단서규정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로 산정한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규정에서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로 인하하면서 쟁점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세율에 의하여 경정이 가능하고, 삭제된 쟁점단서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쟁점가산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가 2021.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실제 쟁점가산세가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른 가산세율과 쟁점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한 가산세율(0.25%)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세율(0.25%)과 동일하게 되어 가산세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는 점, 가산세감면규정은 “정부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감면대상 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산출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가산세는 가산세 감면대상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가산세감면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가)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나) 2020.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2021.3.16. 법률 제17924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각 호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