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726 선고일 2021.11.29

분양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에 OOO에 다세대주택과 업무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여 OOO원의 수입금액(분양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직전연도(2015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어 2016년에는 계속사업자라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한편, 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OOO원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에 청구인은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라며,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업종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이 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20.1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의 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수입 OOO원(이하 “쟁점분양수익”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니어패션모델(인적용역사업) 활동을 하면서 OOO원의 사업소득(이하 “쟁점모델소득”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는바, 2016년에는 계속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신축과정에서 청구인은 각 공정별로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5년에 쟁점대행소득과 쟁점모델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발생한 것으로 보하더라도, 그 소득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큼 계속․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은 2016년에 신규로 분양사업소득이 발생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를 취득ㆍ등록한 사실이 없어 총괄책임 하에 건설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사과정 일부에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1〜42):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 활동으로 본다.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서 쟁점분양수익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쟁점모델소득과 관련해서는 모델활동확인서, 모델료 지급내역, 공연사진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건설 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각 건축공정별로 해당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여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정별로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주의 책임 하에 공사한 사실만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이상, 각 공사별로 총괄적인 책임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스스로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주장에 머물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쟁점부동산 분양에 앞서 2015년에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2016년에는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약 OOO원 상당의 분양매출액이 발생한 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거나 다른 사업소득을 일부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업종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사업은 새로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세액감면 등 조세혜택도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분양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이 각 공정별로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여 진행하는 등 자신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아 청구인과 각 공정별 시공전문기술자 간 도급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수행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 또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