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723 선고일 2021.11.29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위탁법인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1.1. 신탁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고, OOO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AA(이하 “위탁법인 ”이라 한다)와 신탁부동산인 OOO 외 227건(<별지1>과 같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0.11.

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결과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승인하여 고시한 산업단지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도지사가 2015.6.15. 관계부서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위탁법인이 제출한 이 건 개발사업을 승인·고시함에 따라, 위탁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이 건 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각각 의제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 구분 등)의 규정에 의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물건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분류하였다. 최근 심판례에서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과세가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결정과 경정)에서는 경정 및 재경정의 사유를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결정·경정)에서도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과세대상의 분류가 지방세법에 위임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합산 토지명세는 <별지1>과 같고,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역서 (단위: 백만원) OOO (나) OOO 고시 제2015-201호(2015.

6. 15.)에 의하면, OOO도지사는 2015.6.15. 위탁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OOO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OOO군수는 OOO 고시 제2016-1068호(2016.12.26.)에 의거 이를 변경하여 승인고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OOO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OOO 고시 제2015-201호 중 일부)> OOO < OOO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OOO 고시 제2016-1068호 중 일부)> OOO (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과 2017.10.2.부터 2018.12.14.까지 총 21차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신탁계약서에는 신탁기간(신탁등기일 로부터 42개월: 신탁계약별 변동사항 없음)과 신탁부동산 내역(신탁계약별 각각의 물건내역 첨부) 등을 기재한 별지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중 최초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차(2017.10.2.) 내역 중 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위탁법인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 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 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의제 등】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 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고시 등】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7)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