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721 선고일 2022.12.13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2.8. 설립되어 부동산신탁업무(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투자자문/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며,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 나.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1974.1.4. 설립되어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다. AAA은 2010.9.28. OOO도지사로부터 OOO 일원 토지에 대하여 OOO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15년 11월 청구법인과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고지내역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1.11. 위 처분들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2.11.1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