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주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주장①) 책임준비금 이자가 투자영업에 관련될 경우, 책임준비금 전체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소득별 수입금액별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해야 하는지 여부
③ (예비적 주장②) 책임준비금 전입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과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자산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 등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중 일부를 국외에 투자하였고, 동 투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0.1.20.∼2020.5.10.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식 중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비용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지 않고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제한도금액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전액 공제받았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추가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을 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재계산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및 부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2> 처분청이 재계산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 책임준비금 이자 × (국외원천소득 /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
(2) 책임준비금 및 그 이자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책임준비금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보험회사에게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서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책임준비금 이자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4조의2에서는 배당보험계약 및 무배당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7-80조(손익분석)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64조 등에 따라 계약자지분ㆍ주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5-14조(손익분석) 및 별표16에서는 위 보험업 감독규정 제7-80조에 따른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한바, 일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그 중 ‘책임준비금 이자’가 규정되어 있다. <표3>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6] ‘손익분석기준’
- 가. 보험부문손익: 보험부문수익 - 위험관련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할인료 (1) 보험부문수익 = 보험료수익 - (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책임준비금이자)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관련항목 * 단, 손익분석을 위한 기준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책임준비금증가액 = 기말책임준비금 - 기초책임준비금 – 보증관련책임준비금전입액 (다) 책임준비금이자 = ① 이자관련기준책임준비금증가액 + ②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③위험발생당시기준책임준비금 + ④기타지급금 -[⑤보험연도말 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1+적립이율) -
⑥ 전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 * 이자관련기준 책임준비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서 위험관련지급준비금, 보증준비금, 책임 준비금적정성평가 추가적립액 및 재보험료적립금을 공제한 금액
- 나.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책임준비금이자 (다)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에는 보험부분의 손익과 투자부분의 손익을 구분하면서 투자부분의 손익은 투자손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국외투자소득 대부분이 책임준비금(이자)으로 차감되었기 때문에 국외투자손익에서 책임준비금 전입액 중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차감한 부분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손금산입 가능하다. (나) 즉,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 포함) 제도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 소재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이 다시 국내에서 과세됨으로써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국외원천소득이 모두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고,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의 외국투자소득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1.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데(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아래 <표4>와 같은 손익계산서의 주요 수익과 비용 및 법인세신고서상 과세표준 금액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③ 보험계약부채전입액”이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손비로 계상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③ 보험계약부채전입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였다(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표4>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OOO
2. 이 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국외투자수익은 “②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었고, 책임준비금(“③ 보험계약부채전입액”) 해당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었다.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아래 <그림1>과 같이 보험료수익과 투자수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업비용은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위 손익계산서와 같이 2015사업년도의 보험료 수익에서 적립 가능한 책임준비금(“③ 보험계약부채전입액”)은 그 한도가 OOO원 밖에 되지 않아 “① 보험료수익”만으로 책임준비금(“③ 보험계약부채전입액”)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림1> 보험회사 영업이익
3. 결국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국외투자소득 대부분이 책임준비금(이자)으로 차감되었기 때문에 국외투자손익에서 책임준비금 전입액 중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차감한 부분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손금산입 가능하다.
(4) 책임준비금 이자가 원금과 구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책임준비금 이자가 임의적인 수치로서 원금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및 이에 관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산식상으로 책임준비금 이자는 과거법 책임준비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서의 이자와 거의 유사하고, 책임준비금은 부리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및 이에 관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은 임의의 추정치에 불과하다.
2. ‘책임준비금 이자’는 유배당상품의 3원분석(이차, 비차, 사차)의 잔재로 남아 있는 금융감독 보고 목적의 가상의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로 자금조달을 위해 지출된 실비용이 아니다. AH290 양식을 보더라도, 계약자배당 준비금적립전 잉여금에서 보험부문 손익(과거 비차/사차 분석의 후예), 투자부문 손익(과거 이차 분석의 후예), 기타 손익을 나누어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는 “유배당 계약자 지분”과 “주주지분”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책임준비금 이자가 음수인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 자체로 책임준비금 이자가 가상의 수치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음수가 될 수 있는 수치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직․간접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3.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30 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책임준비금등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양식을 살펴보더라도, 책임준비금 이자 등을 고려하여 원금에 곱하여 원리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없고, 책임준비금 이자는 재무제표에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책임준비금은 보험업법 제120조 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미래 지급할 보험금을 ‘예정이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해지와 보험사고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아래 그림 <그림2>와 같이 ‘원금’과 ‘이자’로 구분된다. <그림2> 책임준비금의 구성내역 2)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미래법(‘장래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수입될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있고, 동 금액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과거법(‘과거 수입된 순보험료의 원금과 이자 합계’에서 ‘과거 지급된 보험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를 차감)과 동일하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과거법을 이용하여 고객이 납부한 원금과 이를 운용하여 부리(附利)된 이자로 구분 가능하다.
(5) 책임준비금 이자가 법인세 산정시 손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시 각종 충당금, 준비금은 손금 산입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 역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 <표5>의 책임준비금 회계처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책임준비금은 손금산입 이후 결국 전부 환입 처리되므로, 책임준비금 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표5> 책임준비금 회계처리 내역 보험료 수취 (차) 현금 (대) 보험료수익 책임준비금적립 (차) 책임준비금전입액(비용) (대) 책임준비금 보험금지급 (차) 책임준비금 (차) 보험금(환급금) 비용 (대) 책임준비금전입액(비용) (대) 현금
2. 즉 책임준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임의적인 계정인 것이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발생되는 보험금(환급금) 비용에는 책임준비금 이자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책임준비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은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 책임준비금은 상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
2.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출 시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할 때에도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된다.
3. 조세심판원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영업을 위한 직접 또는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귀속시키거나 안분하여야만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적정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2서1493, 2012.12.3. 참조).
(6) 책임준비금 이자가 보험영업에 대응되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책임준비금 전체가 ‘보험영업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이므로, 책임준비금 이자를 투자영업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 가) 무엇보다도 법인세법 제30조 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만 보험 관련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보험업과 직접 관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에서 책임준비금을 구성하고 있는 각 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②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해야 하는 환급액, ③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위해 적립한 배당준비금 등 책임준비금의 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보험영업과 관련된 것이다.
- 나) 본건 사안에 관하여 직접 문의하여 회신 받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책임준비금 전체가 보험영업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임은 명확하다. <표> 2022.1.25.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30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 기획재정부 예규(국제조세제도과-462, 2012.9.24.)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세액 산출이라는, 국면은 상이하나 쟁점은 동일한 사안에서, 아래 <표6>과 같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자산운용 실적과 관련 없이 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감면사업인 외화표시채권 투자영업을 위해 적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손금으로 볼 수 없고 보험영업의 개별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표6> 2012.9.24.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제목]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소득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서 관련 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책임준비금은 공제하는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라) 법인세법 규정상으로도 책임준비금은 그 전체가 보험영업과 관련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세무조정계산서에 포함된 ‘책임준비금등명세서’ 양식을 보더라도 위 해약시 환급액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환급액을 추정보험금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그 전체가 보험영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책임준비금 이자 항목은 찾을 수 없다.
- 마) 보험회사 재무제표 상으로 투자 영업수익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준비금은 항상 전부 적립이 필요하며, 책임준비금 이자는 재무제표 어디에도 없다.
2. 청구법인은 차입금을 보유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해외투자를 위한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될 만한 자금조달비용의 지출이 필요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차입금을 보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해외투자에 대응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법인에게는 충분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조달비용을 지출할 필요도 없었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보험회사들이 해외투자비율을 증가시키게 된 것은 여유자금을 동원하여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3. 처분청 의견대로 책임준비금 이자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본다면, 수익보다 비용이 크게 되어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 구법인은 책임준비금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투자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소득’에만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손금으로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30조는 보험회사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할 뿐, 보험회사의 수익을 ‘투자소득’과 ‘보험료소득’으로 구분하는 조항도 없고, 책임준비금을 ‘보험료소득’에만 대응되는 손금으로 본다는 조항도 없다. 2) 한편 책임준비금의 계산방법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내지 제7-70조는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 및 계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80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14조는 투자손익의 배분방법을 위한 손익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투자부문손익은 투자손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보험업법 관련 규정과 같이, 책임준비금 전입액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고, 투자손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투자부문손익이 계산되는바,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상품별 손익명세표(AH290)’도 투자손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투자부문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4)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무상 미래법으로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과거법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원금과 동 자금을 운용하여 부리(附利)된 이자로 구분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면 구분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실무상 과거법으로 이자를 계산하려면 보험종목 및 건별로 모두 계산하여야 하므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내에 해당 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에서는 부득이 과거법의 책임준비금 이자와 가장 유사한 금액인 업무보고서상 책임준비금 이자를 전체 투자소득 중 국외원천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였다.
5.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40, 2022.1. 25.)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 유권해석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서 처분청은 그 유권해석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답변이 생성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살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유권해석을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상충하여 위법하므로, 본 쟁점은 법령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6)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자손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투자부문손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앞서 살펴본 조심 2012서1493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국외원천소득에서도 책임준비금 중 투자손익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적정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고 그 중 책임준비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으면서 국외원천소득(투자수익)에 대응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책임준비금에서 이자 부분이 구별될 수 있는지 보면 보험업법 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4조의2의 위임에 따른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7-80조,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5-14조 및 [별표16]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에서도 보험부분의 손익과 투자부분의 손익을 구분하면서 투자부분의 손익은 투자손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인다. 한편,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영업을 위한 직접 또는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귀속시키거나 안분하여야만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적정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조심 2012서1493, 2012.12.3., 같은 뜻임), 책임준비금 이자도 책임준비금의 일부로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이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과 대응할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가 국외원천소득(투자수익)에 대응되는지 여부를 보면,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보험업 감독규정이나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규정 및 산식상 책임준비금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의 존부 또는 증감과는 무관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내부적인 손익분석을 위해 책임준비금 이자를 투자손익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감독규정 등을 근거로 책임준비금 이자를 법인세법상 국외원천소득과 대응관계에 있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0, 2022.1.25.)는 같은 취지로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이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세액 산정과 관련한 예규[기획재정부 예규(국제조세제도과-462, 2012.9.24.)]에서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등 면제소득에서 공제되는 관련 손금에 책임준비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위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