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712 선고일 2021.10.06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항 제2호는 기존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그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그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AAA가 아닌 BBB가 최대주주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29. 서비스(광고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 및 OOO 등 개인 OOO의 조회수 늘리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 설립당시 AAA가 대표이사였는데, 2018.5.25.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8ㆍ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0.9.14.부터 2020.9.2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BBB의 개인사업(이하 “쟁점개인사업장”이라 한다) 중 서비스업(광고대행) 부문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조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인하는 등 하여 2021.1.26.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개인사업장의 임원이었던 AAA가 쟁점개인사업장으로부터 OOO홍보대행 부분만을 분리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AAA는 쟁점개인사업장 사업부문 중 하나인 OOO홍보대행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ㆍ성장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설립당시 쟁점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BBB가 창업자금 지원 목적으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한 후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 제2호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역시 ‘창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창업기업 혜택을 적용해 주기 위한 것임을 유추하여 볼 때, 청구법인 역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 해당하므로 창업기업으로서의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뷰티ㆍ헬스샵 고객관리 솔루션 서비스인 OOO에게 제공하는 광고 플랫폼 서비스인 OOO을 새롭게 런칭하는 등 쟁점개인사업장과 차별화된 신규 사업 및 기술개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기간이 필요하고, 개발이 완료된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 및 매출발생이 가능하므로 개발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 창업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존 OOO홍보대행 서비스와는 별개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AAA는 쟁점개인사업장의 임원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주주도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양수하여 영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데, AAA는 쟁점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BBB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쟁점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인 BBB이고 2017년부터 BBB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점 등을 보면 AAA가 청구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OOO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개인사업장으로부터 양수한 OOO홍보대행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4호는 이러한 경우 역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자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자기본정보는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관련 기본정보 OOO <표2> 쟁점개인사업장 관련 기본정보 OOO (나)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주요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3>, <표4>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2018.7.12.까지 쟁점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주요 세적변경이력 OOO <표4> 쟁점개인사업장의 주요 세적변경이력 OOO (다)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역 OOO (라)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6>, <표7>과 같은데, 이에 따르면 CCC 및 DDD가 2018년경 쟁점개인사업장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OOO <표7> 쟁점개인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OOO (마)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월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표9> 쟁점개인사업장 및 청구법인의 월별 매출내역 OOO (바)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OOO의 FAQ란에는 2016.1.10. 최초 작성된 글이 있고, 소개페이지에는 201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AAA이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AAA는 쟁점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AAA와 쟁점개인사업장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AAA에 대한 급여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의 임원이었던 AAA가 OOO홍보대행 부분을 분리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항 제2호는 기존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그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AAA가 아닌 BBB가 최대주주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