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711 선고일 2022.09.2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20,000천원)와 소유 채권 820,000천원을 맞교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4,000주를 양도하여 주식수가 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16.4.15. 보유주식 20,000주 중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AA와 BBB에게 각각 2,000주씩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법인의 채권(특허외상거래채권) OOO원씩 합계 OOO원을 맞교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교환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소정 양도로 보아 2021.1.15. 청구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1.1.18. OOO원을 양도가액,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BBB와 AAA는 상수관 세척과 관련한 특허를 받아 2013년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이후 기술개발 등으로 쟁점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2016년경 파산위기에 도달하였으며, 당시 특허나 주식은 가치가 없어 헐값에도 매각이 불가능한 시기여서 주주들과 합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쟁점법인이 BBB와 AAA에게 미지급한 특허 사용료를 탕감하기로 하고 주주들의 지분과 채권을 맞교환하였다.

(2) 2016년 당시 쟁점주식의 주당 액면가는 OOO원이었고, 맞교환한 채권 OOO원은 거래시세와 전혀 무관한 금액으로 채권금액을 환산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되나 이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주주들과 합의로 정한 맞교환 채권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양도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것이나, 쟁점주식은 현금화 되지 않아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되지도 않았으므로 실제 주식이 현금화 되었을 때 양도차익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가산세도 과다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16년 자신의 쟁점법인 주식 4,000주(OOO원)와 BBB, AAA 소유 채권(OOO원)을 맞교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소정 비상장주식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를 양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2)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국세청 질의회신 재산세과-1325, 2009.7.2.),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청구인은 당시 주식이 시세와 차이가 있어 고평가되었다고 주장할 뿐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외 타 주주도 동일하게 맞교환한 채권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바 있으므로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쟁점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인 채권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며,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증권거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가산세도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3.6.27.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에서 서비스/배관세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10.10. 대표자를 AAA에서 BBB로 변경하였으며, AAA와 BBB는 배관세척시스템(특허번호 제10-1520***호, 2015.5.11. 등록)의 발명자이자 특허 출원인으로 2016.3.25. 쟁점법인과 2016.4.1.부터 2033.6.17.까지 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OOO원에 계약하였고, 쟁점법인은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쟁점법인 주주들은 보유주식의 20%(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40,000주)와 쟁점법인이 받아야 할 특허권 사용료 OOO원 중 OOO원을 맞교환하기로 하였으며, 맞교환의 대가로 취득한 OOO원의 채권과 BBB와 AAA가 보유한 나머지 채권 OOO원을 쟁점법인에 출자하고 신주 2,050,00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발행(청구인은 OOO원을 출자하여 신주 164,000주를 취득)하여 쟁점법인 주주들이 출자한 채권과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다. (나) 2016사업연도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6년 자본금은 OOO원으로 전기대비 OOO원이 증가, 매출액은 전기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이고, 영업손실은 전기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당기 순손실은 전기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2016.4.15.자 청구인과 BBB가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주식은 쟁점주식 중 2천주, 총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BBB는 청구인에게 2017.3.31.까지 주식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BBB는 주식매매대금을 현금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채권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넘겨 주고 청구인은 채권금을 넘겨받음으로써 2천주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 채권은 부실기업 채권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채권임을 상호 인지하고 쌍방 합의하여 이행 한다고 기재(<별지2>, 청구인과 AAA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위와 동일)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2015년말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하다가 4,000주를 양도하였고, 164,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2016년말 쟁점법인의 주식 180,000주(지분율 8%)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1> 2016년 청구인 보유 쟁점법인 주식 변동현황 OOO (마) 청 구인은 2016.4.15.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증권거래세는 과세표준 OOO원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결정ㆍ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신고시 제출된 양도계약서의 거래일이 2016.4.15.이므로 2016.4.15.을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 표2>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내역 OOO (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2020년 11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맞교환하여 취득한 채권을 재출자하여 신주 164,00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혐의는 없으나 쟁점주식과 채권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증 권거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고, 주주 전원이 보유주식의 20%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고가양도혐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된 쟁점주식이 현금화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OOO원)와 BBB 및 AAA 소유 채권 OOO원을 맞교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4,000주를 양도하여 주식수가 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맞교환한 채권금액으로 환산시 1주당 OOO원으로 계산되고, 이는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금액이므로 맞교환한 채권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96조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4.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현금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채권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넘겨 주고 청구인은 채권금을 넘겨받음으로써 이를 4천주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권금 OOO원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채권금을 1주당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고평가되었다고 주장할 뿐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이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채권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4.1.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6조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 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3)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 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지2>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