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출금된 일자의 적요(의뢰인등)란에 수령인들과 GGG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GGG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OOO원을 차용하고 이자 없이 2015.11.10.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 2021.4.14. 작성된 차용증과 쟁점금액 중 위 차입금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수하였다는 청구인과 수령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수령인들 및 GGG에게 그대로 출금된 금액으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인 점,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님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