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자력을 초과한 재산증가가 있었다면서 부친으로부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추정의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재산 등 변동내역은 다음 OOO와 같은데,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못한 금액은 OOO원이었고, 그 중 OOO원을 증여로 추정하였다. (나) 쟁점법인 가수금에 대한 증여추정 근거는 OOO과 같다. (다) 청구인계좌 입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근거는 OOO과 같다. (라) 전세보증금 등 기타금액에 대한 증여추정 근거는 OOO과 같다. (마) 부친의 증여능력으로 제시한 근거는 OOO과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획득한 재산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반면, 그의 직계존속 등에게는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로 추정하려면 수증자가 소득이 없었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재력이 있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형성하면서, 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 및 그 자금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기간에 증가한 청구인의 순재산에 대해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 그 취득자금을 형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할만하나, 청구인의 연령,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증여자를 부친으로 특정할만큼, 부친에게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미흡해 보인다(특히 이 사건 증여추정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추후 청구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부친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부친에 대한 조사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부친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된 시점 즈음에, 그에 대응하여 부친의 재산이 감소된 사실 등의 확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추정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