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종료되면 계약서 원본을 모두 파기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사업용 계좌의 입금내역만 제출하여 해당 계좌의 입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비자와 공사계약서 작성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였는데, 이는 조사청이 청구인과 거래한 소비자들에게 거래사실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선으로 회신 받은 내용을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여동생·직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고, 거래처에 경비를 이체하고 남은 공사대금은 계좌수령이 아닌 CD기로 출금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였다. (라) 조사청은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인테리어공사 관련 장부 및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 착수 당일에는 2019년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보관중인 것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스캔본을 가지고 있다고 번복하였으며, 이마저도 조사청이 스캔본 제출을 요청하자 파일이 삭제되어 복구 중이라는 답변만할 뿐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마) 조사청은 사업용계좌 외에 청구인 개인명의의 계좌와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자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과 수표, CD, ATM기 입금이 상당하였고,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는 사적인 거래와 인테리어공사 관련 입금액을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아파트 동·호수 명으로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20∼50만원으로 전체 공사대금이 아닌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정확한 매출누락액을 확정할 수 없었다. (바)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과 공사계약 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자들인 765명에게 실제 공사여부와 공사금액,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문자·팩스·우편·유선으로 회신받아 확인일자, 통화자, 통화시간, 회신내용, 그 외 공사관련 소비자들과의 통화내용을 세세히 기록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다. (사) 조사청은 안내문 회신자 중 계약취소로 회신한 11건과 견적만 받았다고 회신한 4건,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회신한 14건, 그 외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답변을 거부한 9건 등 총 38건은 공사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최종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기 전 청구인에게 그 내역을 제공하고 이 중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증빙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없었다. (아)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공사계약 시 소비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개의 쟁점차명계좌로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점, 직원명의의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여 직접 수령한 점, 별도의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실제 공사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원본은 공사가 종료되면 즉시 파기한 점, 이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뢰 시 공사계약서 스캔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주로 관리하는 사업용계좌의 내역만을 제출하여 그에 맞춘 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세금을 신고하도록 한 점,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장부가 없어 공사계약서 스캔본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단순히 서류보관 및 장부작성을 소홀히 한 것이지 일부러 폐기·은닉한 것은 아니며 스캔파일은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모든 계약서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실제 인테리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할 때 사업용 계좌내역만을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한 바, 이는 단지 스캔본을 보관하였다하여 매출누락행위에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사청이 실제 공사계약서 원본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일단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다고 답변한바, 청구인이 스캔본을 보관한 사유는 차후 발생하는 하자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 중 과세관청에서 통상적인 조사과정에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공사계약 시 현금결제를 유도한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은 총 공사금액이 아닌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공사금액의 일부인 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등 입금액이 과다한 점 등으로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으로는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청구인과 공사계약한 소비자들을 통해 최종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입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사업용 계좌 및 그 외 본인 명의의 계좌 2개와 배우자·여동생·직원 명의의 계좌 8개를 통해 용역대금을 분산하여 수령하면서 이 중 사업용 계좌의 입금내역만을 제세신고하고 비사업자 등의 소비자와 765여회 거래를 하면서 공급한 용역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제세신고를 수년간에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차명계좌의 이용 목적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경우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금액이 OOO원으로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