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691 선고일 2022.08.29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8.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8.부터 2021.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공사관련 계약서를 파기하고 청구인 본인 및 배우자·여동생·직원 명의의 개인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4.6., 2021.4.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합계는 OOO원임)과 2015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합계는 OOO원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인 매출 과소신고와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매출액 전체를 대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47조의2(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데 있다. (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에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사계약서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기에는 영세사업장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계약서를 스캔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최종소비자(고객)로부터 계약·상담 시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요청이 있음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를 위하여 중요한 장부 등을 폐기 및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규모 아파트 인테리어업의 특성상 청구인이 혼자서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일하고 내부에서 세무나 회계를 전담관리하는 직원이 없다보니 단순히 서류보관 및 장부작성을 소홀히 한 것이지 일부러 폐기 및 은닉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수년간의 공사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고, 실제로 처분청에서도 동 자료를 확보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확인과정을 거쳐 과세에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관리편의를 위하여 원본이 아닌 스캔파일을 보관하였다고 하여 조세포탈을 위하여 계약서 원본을 폐기 및 은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매출누락 혐의금액 중 과세관청에서 통상적인 조사과정에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법원은 세무조사시 적발이 어려운 친인척 또는 제3자의 차명계좌도 아닌 조사자 본인의 계좌는 통상의 세무조사에서 조회 가능한 과세정보자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이는 언제든지 과세관청에서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하여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도297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나) 조사대상기간 중 사업용계좌 및 대표자 본인 계좌로 불특정다수로부터 공사현장명을 명시하거나 CD현금입금 등의 방법으로 총 OOO원(총 매출누락 혐의금액의 78.4%)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통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한 과세정보자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최소한 동 입금액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누군가에 의하여 스캔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과 이를 조사청이 모두 확보하여 조사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확인하였던 사실, 조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복구를 시도하였고 조사청에도 조사복구업체의 연락처를 드렸던 사실 등 영세사업자로서의 서류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전자스캔하여 보관해오던 영세사업자의 관행을 조세탈루 목적으로 계약서 원본을 폐기한 것으로 단정지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주요 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조사청이 최종적으로 계약서의 스캔본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매출누락액을 추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여러방법 중 하나로서 통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종료되면 계약서 원본을 모두 파기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사업용 계좌의 입금내역만 제출하여 해당 계좌의 입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비자와 공사계약서 작성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였는데, 이는 조사청이 청구인과 거래한 소비자들에게 거래사실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선으로 회신 받은 내용을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여동생·직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고, 거래처에 경비를 이체하고 남은 공사대금은 계좌수령이 아닌 CD기로 출금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였다. (라) 조사청은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인테리어공사 관련 장부 및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 착수 당일에는 2019년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보관중인 것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스캔본을 가지고 있다고 번복하였으며, 이마저도 조사청이 스캔본 제출을 요청하자 파일이 삭제되어 복구 중이라는 답변만할 뿐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마) 조사청은 사업용계좌 외에 청구인 개인명의의 계좌와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자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과 수표, CD, ATM기 입금이 상당하였고,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는 사적인 거래와 인테리어공사 관련 입금액을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아파트 동·호수 명으로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20∼50만원으로 전체 공사대금이 아닌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정확한 매출누락액을 확정할 수 없었다. (바)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과 공사계약 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자들인 765명에게 실제 공사여부와 공사금액,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문자·팩스·우편·유선으로 회신받아 확인일자, 통화자, 통화시간, 회신내용, 그 외 공사관련 소비자들과의 통화내용을 세세히 기록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다. (사) 조사청은 안내문 회신자 중 계약취소로 회신한 11건과 견적만 받았다고 회신한 4건,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회신한 14건, 그 외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답변을 거부한 9건 등 총 38건은 공사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최종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기 전 청구인에게 그 내역을 제공하고 이 중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증빙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없었다. (아)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공사계약 시 소비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개의 쟁점차명계좌로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점, 직원명의의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여 직접 수령한 점, 별도의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실제 공사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원본은 공사가 종료되면 즉시 파기한 점, 이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뢰 시 공사계약서 스캔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주로 관리하는 사업용계좌의 내역만을 제출하여 그에 맞춘 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세금을 신고하도록 한 점,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장부가 없어 공사계약서 스캔본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단순히 서류보관 및 장부작성을 소홀히 한 것이지 일부러 폐기·은닉한 것은 아니며 스캔파일은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모든 계약서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실제 인테리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할 때 사업용 계좌내역만을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한 바, 이는 단지 스캔본을 보관하였다하여 매출누락행위에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사청이 실제 공사계약서 원본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일단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다고 답변한바, 청구인이 스캔본을 보관한 사유는 차후 발생하는 하자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 중 과세관청에서 통상적인 조사과정에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공사계약 시 현금결제를 유도한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은 총 공사금액이 아닌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공사금액의 일부인 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등 입금액이 과다한 점 등으로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으로는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청구인과 공사계약한 소비자들을 통해 최종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입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파악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와 쟁점차명계좌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차명계좌 등에 대한 입금내역 (단위: 원) OOO * 국세청에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나) 조사청은 상기 <표2>의 쟁점차명계좌 등에 대한 입금액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정확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거래한 소비자들에게 인테리어공사 확인안내문을 발송하여 아래 <표3·4>와 같이 거래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거래한 소비자의 통화내용 일부 OOO <표4> 인테리어공사 확인안내문 회신내역 (단위: 건, 원) OOO (다) 조사청은 2015년 제1기 및 2016년∼2019년에 대해 안내문 회신내역 중 계약취소 및 견적만 받았다고 회신한 건 등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아래 <표4>의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고, 공사계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외 청구인 본인 및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5>와 같
  • 다. <표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OOO <표5>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단위: 원) OOO (라) 청구인이 2021.2.3., 2021.2.24., 2021.3.9.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일부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기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사업용 계좌 및 그 외 본인 명의의 계좌 2개와 배우자·여동생·직원 명의의 계좌 8개를 통해 용역대금을 분산하여 수령하면서 이 중 사업용 계좌의 입금내역만을 제세신고하고 비사업자 등의 소비자와 765여회 거래를 하면서 공급한 용역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제세신고를 수년간에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차명계좌의 이용 목적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경우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금액이 OOO원으로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