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의내역 OOO
(2)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관련한 서류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신고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하였는데 동 취득계약서 상 취득금액은 장부가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금융증빙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4>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취득금액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취득금액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가액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취득금액 산정내역 OOO
(4)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필요경비 증빙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쟁점토지 포함하여 2,569㎡ 농지, 합계 OOO원)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아래 <표7>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OO <표7>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과 제출증빙 차이금액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 전 소유자 CCC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7.5.8. OOO에서 분할되어 OOO로 이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2002.11.20. 취득) 및 쟁점외토지(2007.5.29. 취득)의 취득계약서 상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OOO원, 쟁점외토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아래 <표9>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기준시가 대비 쟁점토지는 약 8.6배, 쟁점외토지는 약 1.9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 비교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상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 조사내용에는 “공장건물 3개동으로 분류하여 재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 일부가 취득일이 달라 이를 조사한 것이라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상 조사선정 사유를 살펴보면, “OOO 공장건물 나동 증축(건축물대장 2015.11.24. 등기사항증명서 2016.1.27.)하였으나 취득일을 기존건물 취득일(2003.6.17.)과 동일하게 신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적용 혐의”로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참조),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그 시점에서 평가한 토지 및 건물의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것일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가액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수원지방법원 2013.4.24. 선고 2013구단1359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상 조사한 내용은 공장건물 3개동으로 분류하여 재계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 중 일부를 기존건물 취득일과 동일하게 신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적용 혐의로 조사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세무 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청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2006년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증액계상되었는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서 이에 대한 근거서류 및 객관적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취득계약서 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계약서 외에 취득가액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다른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취득계약서 상 취득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사업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데 대해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장부가액을 인정한 후 감사지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세무 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를 조사하였다거나 장부가액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장부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인 증빙이나 입증 없이 2006년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증액계상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