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677 선고일 2022.06.0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취득계약서 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계약서 외에 취득가액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다른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취득계약서 상 취득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3.4.부터 현재까지 OOO에 소재하는 AAA(업종: 가구 등 제조업 및 운수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2.11.20. OOO 공장용지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2007.5.29. 같은 지번 공장용지 2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추가 취득]한 후 2003.6.17.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위에 건물 849.79㎡(나동 일부는 2015.11.24. 증축, 이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이후 쟁점부동산은 2019.1.10. BBB에 수용(양도가액 OOO원)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AAA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여 2019.3.28.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OOO
  • 다. 처분청은 2019.7.22.〜2019.8.10.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 일부 누락 및 증축한 건물의 보유기간 계산 오류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공제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이후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0.9.14.〜2020.9.29.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2008년에 임의로 증액시킨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경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및 과소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재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장부가액 변동내역 OOO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규정하는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감사청은 당초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장부가액과 취득계약서 등을 조사한 후 양도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탈루혐의를 포착하여 종결한 것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없이 임의로 증액한 것으로 착각하였다.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필요경비도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 세액산출근거에 “2019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로서 신고내용 오류(그릇되어 이치에 어긋남)”라는 과세근거를 명시하였으나,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와 장부가액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아 조사종결한 것에 반하여 무엇이 오류인지 구체적인 검토 및 근거 없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납세의무자의 알권리와 방어권보장을 방해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조심 2015중5715, 2016.3.21.,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나) 공장을 신축하기 전 OOO의 농지 거래는 형질변경된 공장용지로서의 미래 가치가 포함되어 거래되는 것이 상식적이었기에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가격은 3.3㎡(1평)당 OOO원이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 매매계약서 및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시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및 재무상태표 등을 조사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에 의해 장부가액을 취득매매계약서 가액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9.8.26. 보상가액 중 양도가액 OOO원 누락 외에 취득가액에 대한 탈루나 오류의 명백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감사청은 기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산출근거와 취득계약서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바, 당초 세무조사 사전 통지문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목과 귀속연도 및 명백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동 통지문의 조사대상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전반적인 탈루혐의를 조사하였음이 명백하다.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조사하였지만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와 장부상 취득가액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청이 일정한 조사대상 범위(수용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정여부)만 조사하였다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장부가액을 인정한 후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당초 세무조사 시 처분청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감면(감면기산일은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서 접수일인 2019.8.26.로 보아야 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근거과세원칙은 납세자가 기록한 장부를 신뢰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납세자의 장부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부가액이 임의로 변경되어 실지 취득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무조건 장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 및 재무상태표 내역을 살펴보면, 2002.11.20. 취득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2002년 OOO원, 2003년~2006년 OOO원, 2007년 OOO원(2007.5.29. 쟁점외토지 추가 취득으로 OOO원 가산), 2008년~양도시까지 OOO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8년 이후 변경된 장부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2015년~2017년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나 2008년 장부가액이 급격히 증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2.11.20.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과정에서 매매대금총액 OOO원으로 기재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외 대금 증빙 등 자료는 제출한 바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관서인 강동세무서 및 처분청에 재차 확인하였으나 당초 신고시 취득계약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계약서를 첨부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토지의 장부가액인 OOO원에서 2017.5.29. 취득한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계약서에 따라 산정한 기타경비 OOO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취득계약서상 거래가액의 차액일 뿐 그 근거도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증빙서류에 따른 근거가 미비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3.26. 선고 2013누13183 판결 참조). 또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장부상의 취득가액과 취득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종결한 것을 감사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평가증한 것으로 착각하여 과세한 것이고 수용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정 여부만 조사하였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조사사무 처리규정에 대한 감사관의 이해 및 경험부족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감사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산출근거 및 재무상태표 등 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금융자료 등 근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증액된 점 등에 따라 장부가액을 신뢰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감사청이 임의 평가증한 것으로 착각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에 따라 기 결정한 건이라도 납세자의 신고내용이나 결정에 오류가 발견되는 사항이라면 이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오류가 발견되어 재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 경정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실에 따라 재경정․고지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청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지적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감사청의 지시에 따른 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의내역 OOO

(2)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관련한 서류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신고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하였는데 동 취득계약서 상 취득금액은 장부가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금융증빙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4>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취득금액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취득금액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가액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취득금액 산정내역 OOO

(4)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필요경비 증빙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쟁점토지 포함하여 2,569㎡ 농지, 합계 OOO원)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아래 <표7>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OO <표7>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과 제출증빙 차이금액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 전 소유자 CCC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7.5.8. OOO에서 분할되어 OOO로 이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2002.11.20. 취득) 및 쟁점외토지(2007.5.29. 취득)의 취득계약서 상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OOO원, 쟁점외토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아래 <표9>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기준시가 대비 쟁점토지는 약 8.6배, 쟁점외토지는 약 1.9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 비교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상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 조사내용에는 “공장건물 3개동으로 분류하여 재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 일부가 취득일이 달라 이를 조사한 것이라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상 조사선정 사유를 살펴보면, “OOO 공장건물 나동 증축(건축물대장 2015.11.24. 등기사항증명서 2016.1.27.)하였으나 취득일을 기존건물 취득일(2003.6.17.)과 동일하게 신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적용 혐의”로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참조),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그 시점에서 평가한 토지 및 건물의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것일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가액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수원지방법원 2013.4.24. 선고 2013구단1359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상 조사한 내용은 공장건물 3개동으로 분류하여 재계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 중 일부를 기존건물 취득일과 동일하게 신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적용 혐의로 조사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세무 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청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2006년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증액계상되었는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서 이에 대한 근거서류 및 객관적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취득계약서 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계약서 외에 취득가액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다른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취득계약서 상 취득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사업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데 대해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장부가액을 인정한 후 감사지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세무 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를 조사하였다거나 장부가액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장부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인 증빙이나 입증 없이 2006년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증액계상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