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보다는 임차인이 과거 이 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후 해당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양도)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보다는 임차인이 과거 이 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후 해당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양도)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중략)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7-2【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구분 기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 예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해당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 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 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 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중략)
④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 건 토지가 2015년 OOO시에게 수용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따르면 쟁점비용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으로 지출된 것으로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3.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우리 원은 쟁점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OOO, 2021.1.27.)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재결서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OOO원, 수용개시일은 2015.5.19.이고, 보상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보상금 내역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오염토양정화명령(날짜 미상), 오염토양정화계획서 및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수리 알림OOO, 오염토양 정화명령 철저 안내OOO, 오염토양 정화 및 반출정화 변경계획 처리 알림OOO을 통지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6.3.23. AAA(135-81-*)과 OOO 계약(계약금액 OOO원, 2016.6.7. OOO원으로 변경)을 체결하고 OOO원,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AAA이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였다. (바) 토양정밀조사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10. OOO와 일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토양정밀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계약일부터 60일)하였다. (사) 토양정화검증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3.23. OOO에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화검증’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검증기간: 계약체결일부터 1년)하였고, 2016.5.26. 변경계약(정화검증수수료를 OOO원으로 변경)을 체결하였다. (아) 청구인의 부친 aaa은 제3자와 공동사업의 형태로 이 건 토지가 OOO에 수용될 때까지 이 건 토지에서 ‘OOO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2004.6.22.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증여받아 임대사업OOO을 영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서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용 자산의 손해 보험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은 지출목적(토양정밀조사, 토양정화검증) 및 지출시기(2016.3.28.~2016.10.10.) 그리고 이 건 토지의 임차인이 영위한 임차업종(주유소업)의 폐업시기(2015.11.13.)로 보아 위에서 열거된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임차인이 과거 이 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후 해당 토지가 OOO시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양도)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에서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를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