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파악한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이 GA와 BA와 같은 독립적인 보험모집대리인에게 쟁점비용과 유사한 항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신계약비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보아 20**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가산(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사청이 파악한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이 GA와 BA와 같은 독립적인 보험모집대리인에게 쟁점비용과 유사한 항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신계약비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보아 20**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가산(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4)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31조【신계약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OOO로부터 AAA의 주식을 인수하여 100% 모법인이 되었다가, 2018.2.28. AAA을 흡수합병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AAA의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의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상 주주현황
(2)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은 이연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우편료와 배송비는 신계약비가 아니라 유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2018년 1월 우편물 상세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대부분 정보이전안내문, OOO료 납입안내문, 리퀘스트안내문 등 OOO계약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2018년 1월 우편 상세내역 < (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홍보대행수수료가 유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AAA과 홍보대행사인 ㈜BBB간에 2016.12.2. 체결한 추가약정서와 홍보대행수수료 내부품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추가약정서에는 서비스 목적에 AAA이 운영하는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 확산과 마케팅활성화를 위해 PR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3) 조사청은 AAA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분류를 임의로 선택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대리점에 지급한 비용은 모두 신계약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AAA이 OOO와 OOO에 지급한 비용 중 쟁점비용만 제외하고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타 제비용에 대하여는 모두 신계약비로 회계처리된 내역이 부기된 아래 <표5>의 회계전표 부기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임차료와 전기·수도료 등 회계전표 부기 내역
(4) 우리 원에서 2021.9.30. OOO 박** 선임검사역에게 신계약비와 유지비의 분류 기준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하였는바, 신계약비와 유지비의 분류는 OOO의 계정과목 및 과목해설 내용과 같이 OOO의 모집실적이나 신계약 모집, 신계약과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신계약비로, OOO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OOO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즉 OOO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유지비로 본다는 내용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5) 한편, 조사청 담당 팀장은 다른 OOO가 OOO, OOO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 이연신계약비로 분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 OOO, OOO 등 문의한 모든 OOO들이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지 않고 OOO소속판매점인 OOO 등에 지원한 금액을 전액 신계약비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OOO 회사가 신계약비를 유지비로 분류한 사례가 없어 과세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에서는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포함한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관행과 그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과세소득의 자의적 조작 가능성,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기업회계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의 기초로 존중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권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새로운 OOO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계약비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광고선전, 기존 OOO계약 관련 우편료 등 기존 OOO계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에 해당하고, AAA이 기업회계기준 및 OOO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쟁점비용을 유지비로 계상하였다면 이를 신계약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이 발생한 OOO와 OOO는 AAA 소속이 아닌 모든 OOO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거래처로, AAA의 지점으로 운영되어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 이연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이 가능한 OOO와 달리 AAA 관련 상품의 판매를 통해 OOO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바, AAA이 OOO와 OOO에 지원하는 쟁점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독립적 위치에서 OOO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수수료나 지원금을 수령해 온 사실에서 쟁점비용 항목인 우편료, 배송비, 홍보대행수수료는 본사에서 OOO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과 달리 OOO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AAA의 2018사업연도 일부 회계전표 내역에 의하면, OOO와 OOO에 지원하는 비용 중 쟁점비용을 제외한 유사 제비용을 대부분 신계약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홍보대행수수료는 OOO와 OOO의 경우 전액 신계약비로 분류한 반면, OOO에 지원된 금액만 유지비로 부기한 사실에서 신계약비와 유지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파악한 다른 OOO들이 OOO와 OOO와 같은 독립적인 OOO모집대리인에게 쟁점비용과 유사한 항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신계약비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고, 유지비로 잘못 분류되어 과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보아 2015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가산(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