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자(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3661 선고일 2022-02-10 조세심판원

[요지] 우리 원은 이미 체납법인의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쟁점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1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게임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법인으로 2010.12.20. 청구법인의 OOO% 출자로 온라인게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14. 및 2019.3.14. 체납법인에게 2012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2017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체납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4.11. 및 2019.6.11. 우리 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체납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9서1861․2401(병합), 2020.12.8.]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21.3.17.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와 같이 체납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세액의 전부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세액 중 2013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OOO원)에 불복하여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위법․부당한 쟁점부과처분에 따른 후속처분으로서 이 역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쟁점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는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주 된 납세자(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1.14. 및 2019.3.14. 체납법인에게 2012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2017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2019.4.11. 및 2019.6.11. 우리 원에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0.12.8.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체납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9서1861, 2020.12.8.)을 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21.3.9.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OOO법원 2021구합57902)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은 2010년 이후 체납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상세내역 OOO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2021.3.17.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청이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이미 체납법인의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쟁점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9서1861․2401(병합), 2020.12.8.]을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이 현재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상태이나, 국세기본법제57조에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내역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