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 원은 이미 체납법인의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쟁점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우리 원은 이미 체납법인의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쟁점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1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1.14. 및 2019.3.14. 체납법인에게 2012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2017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2019.4.11. 및 2019.6.11. 우리 원에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0.12.8.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체납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9서1861, 2020.12.8.)을 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21.3.9.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OOO법원 2021구합57902)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은 2010년 이후 체납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상세내역 OOO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2021.3.17.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청이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이미 체납법인의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쟁점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9서1861․2401(병합), 2020.12.8.]을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이 현재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상태이나, 국세기본법제57조에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