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660 선고일 2021.11.25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OOO 일대(부지면적 63,918.5㎡)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쟁점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해 2010.7.21. 주업종을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 248개호(건물 13,467.91㎡, 토지 10,021.0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토지 1,188.00㎡(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11.23.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사실상 건설용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유상 취득한 쟁점주택은 가스·수도·전기의 공급이 중단된 후 출입문 봉쇄와 출입통제, 거주민 이주 등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건설용지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조세심판원OOO 및 법원OOO은 신축주택의 건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않고 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조합이 오로지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OOO하기도 하였다. (나)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에서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주택과 같이 세대원이 모두 이주하고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지고 출입이 통제되어 철거예정인 건물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되고 출입이 폐쇄된 경우에는 주택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6월 부동산 과다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세금의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소유 및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국세인바,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오로지 주택 신축용 택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의 건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어긋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한 ‘재개발·재건축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2018.1.2.)에 따라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의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 일 뿐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률이 아니다OOO (가) 법제처OOO는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권해석한바, 행정안전부는 2018년 이전과 이후에 재산세 과세에 대한 법률 변경이 없음에도 다양한 사례적용 곤란, 행정력 소모,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 초래 등의 사유로 관련 지침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편의적인 것이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참조자료에 불과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과세대상을 달리 특정하여야 함에도, 기계적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쟁점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인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청구법인의 재산세를 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제출받은 해당 연도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 통보할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경정 및 재경정을 하여야 하는바, 상기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OOO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처분 당시 통보된 재산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재산세 과세권자인 OOO구청장이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에 대한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입법 방법 등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법률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오히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 없이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만 먼저 경정하게 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어 토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재산세 과세권자가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2018년 이후 변경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나 철거의 개시 여부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 쟁점주택 소재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권한을 가진 OOO구청장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 이후 별도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주택의 의미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 제1호)로 동일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외형적 훼손 등으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통보받아 결정·고지하는 처분청보다는 쟁점주택을 직접 소유·관리하여 그 현황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전일자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어떤 주택이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외형적 훼손 등으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21. 개업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은 쟁점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내 기존건축물 등으로 관리처분 인가일인 2018.8.30. 이후 순차적으로 단전, 단수 및 가스 중단이 되었으며,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과 OOO구청장이 과세한 재산세 납부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과 재산세 납부내역 OOO (라) 처분청은 OOO구청 주거정비과로부터 수집한 쟁점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제출한바, 동 자료상 쟁점부동산의 해체 허가신청일은 2020.9.9.(신청서상 해체예정일 2020.9.28.)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실제 해체가 2020년 10월 초에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였고, OOO구청 재개발팀 담당과의 유선통화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당시 쟁점부동산 내 종교시설 1개만 이주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70% 정도가 철거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1.2.10. OOO구청 세무과에 쟁점주택에 대해 ‘재개발을 위하여 이주가 완료되고 단전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재산세 부과 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20년 귀속 재산세 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 등을 접수하였는지, 접수된 경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회신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의 의견조회에 대한 OOO구청 회신내용 중 일부〉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이전에 단전·단수되었으며 이주가 완료된 주택이 대다수이므로 이를주택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이주일, 전기, 수도,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자료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던 일부 주민의 공가 확인서,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도시가스요금 완납 및 폐지 증명서, 정화조, 수도 정산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상세자료는 <별지2> 참조). <표3> 쟁점주택의 이주일, 전기, 수도,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자료 (일부) OOO

(3) 재재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주택의 적용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행정안전부의 공문OOO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 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는바, 변경의 취지는 기존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 적용 곤란,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많은 행정력 소모,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 초래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건설용지로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지방세운영과-1)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구청 주거정비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쟁점재개발사업구역 내 기존건축물로서 2018.8.30.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변경은 2019.6.26.) 2020.9.9. 해제허가 신청(해제예정일은 2020.9.28.)을 하였는바, 쟁점주택이 단전․단수가 되고 거주민이 이주․출입이 통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쟁점주택의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이하 생략)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7)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별지2>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던 일부 주민의 확인서 등

(1) 쟁점주택의 공가 확인서(일부) OOO

(2)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일부) OOO

(3) 쟁점주택의 도시가스요금 완납 및 폐지 증명서(일부) OOO

(4) 쟁점주택의 정화조, 수도 정산완료 확인서(일부)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