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호저축은행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40 1만 부칙<대통령령 제21532호, 2009.6.9.>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되, 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6)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2019.3.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납부하는 출연금,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험료”라 함은 법 제30조, 영 제16조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매년(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특별기여금”이라 함은 법 제30조의3 및 영 제16조의4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매년(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특별기여금을 말한다.
6. “산정대상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금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7. “부과기간”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가 산정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납부할의무가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제6조(산정대상기간) 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산정대상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내의 매 분기로 한다. 제7조(부과기간) ① 보험료의 부과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내의 매 분기로 한다.
② 특별기여금의 부과기간은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당해분기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1조(납부기한)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매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보금융회사는 특별기여금을 매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산정자료의 제출) ① 부보금융회사는 제11조의 납부기한 1개월(은행의 경우 10일로 한다) 전까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전산적인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적용되는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차등평가”란 각 부보금융회사에 차등보험료율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및 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한다. 제5조(차등평가 실시주기) ① 차등평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라도 차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등모형평가) ② 차등모형평가는 부보금융회사의 주요 재무상황을 평가하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분한다. 각 평가부문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③ 차등모형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을 합산한 결과로 평가한다. 제9조(차등모형평가등급 구분) ① 제6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점수는 차등모형평가등급을 구분하는 점수(이하 “기준점수”라 한다)에 따라 차등모형평가 1등급(이하 “1등급”이라 한다), 차등모형평가 2등급(이하 “2등급”이라 한다), 차등모형평가 3등급(이하 “3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차등모형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차등모형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분된 차등모형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은 별표 4와 같다. (단서 생략) 제13조(차등보험료율등의 조정) 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차등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또는 금융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일정 차등보험료율 등에 부보금융회사가 집중되어 분포하는 경우 차등보험료율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차등보험료율등의 결정)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차등평가 결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등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영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으로부터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제16조(차등보험료율등의 보험료의 납부) 부보금융회사는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차등보험료율등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4] 차등모형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2014년, 2015년 1)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5/100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1/100 2016년 2) ″ ″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2.5/100 2017년, 2018년 3) ″ ″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5/100 2019년, 2020년 4)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3/100 ″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7/100 2021년 이후 5)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0/100 ″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10/100
1. 2014년 및 2015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에 적용.
2. 2016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에 적용.
3. 2017년 및 2018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에 적용.
4. 2019년 및 2020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에 적용.
5. 2021년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에 적용.
(8)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1) 예금보험료 납부제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매년 고정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료 납부제도를 1996.1.1.부터 시행하다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예금보험료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2013년 이전까지 예금보험료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보험료 산정대상기간으로 하여 부보금융회사별 표준보험료율(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0.4%)에 따라 산정되며, 부보금융회사는 해당 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 왔다.
2. 2009.2.3.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부보금융회사별 위험정도에 따라 산정되는 차등보험료율(위 OOO 참조)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 산정을 위해 ① 예금보험료 산정표, ② 평균잔액 재무상태표, ③ 그 밖에 공사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게 적용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하여야 하는데(‘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구체적인 납부절차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예금보험공사의 내부규정인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17.9.1. 개정된 것)에 의하면, 차등평가시 상호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평가지표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결산일에 당해 사업연도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표준보험료율(0.4%, 2017사업연도 이전) 혹은 예상등급과 차등요율을 추정하여 계산한 요율(0.42%, 2018~2019사업연도)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예금보험료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지급비용과 상계하고 차액은 당기 비용에 가감하여, 아래 OOO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예금보험료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아래 OOO과 같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보험료는 연간보험료(수신예금 연평균잔액에 표준요율을 적용)와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납부차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보험료는 결산일에,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납부차액은 납부시점이 손금 귀속시기이며, 이는 인도일 이후 대금을 정산하는 외상매출의 매출할인 등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OOO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예금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의 이자수익 등 영업수익(기간수익)에 대응하는 영업비용(기간비용)으로 분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보험료 산정표(2016사업연도)에 의하면, 산정기간․부과기간은 2016.1.1.~2016.12.31., 산정표마감일은 2017.5.31., 납부종료일은 2017.6.30.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②와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내역 및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4.7.1.~2015.6.30. 납부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아래 OOO과 같이 경정하였다. (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소득금액 조정 및 과세표준은 아래 OOO과 같은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게 되면, 동일한 손금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으로 차감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때의 이월결손금 기말잔액과 동일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면,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는 2013사업연도부터 세무조정의 오류를 위 OOO과 같이 바로잡고, 부과제척기간 내의 2014.7.1.~2015.6.30.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아래 OOO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예금보험료를 ‘연간보험료(예금 등의 연평균잔액×0.4%)’와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납부차액’으로 구분한 후 연간보험료에 해당하는 쟁점예금보험료를 매 사업연도 결산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반영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제30조는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 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예금보험료는 연평균 등의 잔액에 표준요율을 곱한 다음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연간보험료’와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납부차액’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예금보험료의 산정절차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과기준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에 예금보험료 산출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차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 통보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면, 2014.7.1.∼2015.6.30.사업연도 중에 납부된 쟁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3.7.1.∼2014.6.3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금액을 이미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13.7.1.∼2014.6.30.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세무상의 제반이익을 향유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다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심 2019서2335, 2020.9.15. 참조)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