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공익법인 전용계좌가 아닌 미신고계좌를 통해 고유목적사업 관련 입ㆍ출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일부)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기초로 2003년 2월 OOO 소재 AA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당시 재단이사(출연자)였던 현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관계법인이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다) 관계법인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이자 이사장이 최대주주인데, 2003년말 당시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돌려받은 임차 보증금을 재단이사장의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 이후 유럽공예품의 수집․연구와 관련한 공익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공예품을 전시하거나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없고, 미술관을 신축하여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일반 대중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이버 미술관(OOO)의 블로그는 오로지 청구법인만이 접근(관리자계정 필요)할 수 있는데,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방문자는 없었다.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익 및 수익사업의 비중은 아래 OOO과 같다. * 2017년도까지 수익사업에 계상했던 대여금(약 OOO원)을 2018년에 공익사업으로 임의 변경(기존처럼 공익사업의 자산으로 보면 비율은 1%에 불과) (사) 관계법인의 대표자 김ㅇㅇ와의 문답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해 재단운영목적(인건비, 연구소운영비, 작품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거래한 금액은 2010∼2018년 기간 동안 OOO원으로, 처분청은 OOO원(0.5%)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였기에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이하 “제1호”라 한다)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괄호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이하 “제3호”라 한다)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이상, 이를 수익용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설령 청구법인이 제1호가 아닌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이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나, 제1호와 제3호는 과세근거는 물론, 과세가액의 산출방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입․출금을 일부 인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③)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 중임에도, 단순히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사용 유보기간(3년)이 법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유보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준비 중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스스로 신고한 공익법인 전용계좌가 존재하는 이상, 그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계좌가 아닌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고유목적 관련 금액을 입․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세법별로 납세자에 대한 협력의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세법상의 협력의무 이행으로 증여세법에 규정한 협력의무가 자동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