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책임임대차 조건에 따라 향후 부담할 임차료 등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3646 선고일 2022-0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책임임대차 조항에 따라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임차료 등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인 충당부채에 해당하여 법인의 당해연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31. 창고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15.10.8. OOO 9,10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OOO원을 들여 창고건물(OOO 물류센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16.11.1.)한 후, 2016.11.11. ㈜AAA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첨부된 부속합의서에 책임임대차 조항 기재)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6.11.29.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계상하였다가 2016사업연도 결산시 부속합의서의 책임임대차 조항 및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2년간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산정하여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매매일로부터 2년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며, 신규로 임차하고자 하는 제3자(대체임차인)를 유치한 경우 동 부분은 임대차목적물에서 제외
  • 나. OOO청장은 2019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책임임대차 조항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등의 지급 여부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이 아니므로 책임임대차 조항을 이유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할 수 없고, 향후 월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2016사업연도 귀속 임차료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9.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 거래는 “2년간 책임임대차 조건”[건물 전체를 통째로 매도자가 임차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임차료 전부를 책임지고 보전하는 마스터 리스(Master Lease) 조건]의 조건부계약이다. (가) 계약 당시 매수자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서 7쪽에 부속합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부속합의서의 목차에 적시된 제8조 책임임대차(13~14쪽)에 의거 2년간 책임임대차 조건으로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1년치 임차료 상당액 OOO원을 임대보증금조로 매매 잔금에서 유보하여 수령하였고, 부속합의서 33쪽에 부속서류로 책임임대차 계약서에 임차료, 관리비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2017년 3월 최종 거래종결 합의서의 전문 제1항에도 2년간 책임임대차를 조건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매수자는 “2년간 책임임대차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만일 “2년 책임임대차 조건”이 없었다면 OOO원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2015년 10월 쟁점건물을 착공할 당시만 해도 OOO는 OOO에서 가까워 교통의 요지로 화주로부터 물류창고로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OOO이 준공 후 추정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했고, OOO으로부터 2015.8.26. 준공 후 OOO원에 매수한다는 선매입의향서를 받았으며, 화주로부터 100% 임차의향서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준공시점인 2016년 하반기 미국의 사드배치문제로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를 하여 경기가 급격히 어렵게 되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2016년 10월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문제로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정국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준공시점에 당초 임차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전부 입주를 포기하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2016년 11월경 매수자인 ㈜AAA에서 “2년 책임임대차 조건”으로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PF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가 매월 OOO원 정도 지출되고, 다른 매수자가 없는 경우 2015년 8월 우선매수의향서를 제출한 OOO에 OOO원에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2년 책임임대차 조건”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매수자는 “2년간 책임임대차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만일 “2년 책임임대차 조건”이 없었다면 OOO원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개발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2년간 책임임대차 조건”으로 매각한 것은 매각대가가 변동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매매거래와 분리된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수행할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년간의 임차료 상당액을 매각대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변동조건부계약인 것이다.

(2) 법인세법상 조건부계약의 경우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손익귀속시기가 되며(OOO, 2005.11.25., OOO 2010.8.6.) 조건 성취 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비용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OOO, 2013.6.10.)이다. (가) 법인세법 제43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건부판매에 대하여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한 경우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결16.9에서 “현금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을 이연한다. 즉, 구매자의 대금지급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현금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양의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을 이연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익을 이연처리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수익을 이연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이든 2년간 임대료를 보전받도록 하는 책임임대차 조건의 전제하에서 수익률을 계산하여 OOO원에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며 매각금액을 최대 OOO원, 최소 OOO원의 범위로 정한 것이고 곧바로 임차인을 구하여 공실이 없도록 하면 최대금액인 OOO원을 받게 되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최소의 금액인 OOO원을 받게 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7년과 2018년 중 OOO원을 책임임대차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보전해 주었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6.5에서는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16.9에서는 "현금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을 이연한다. 즉, 구매자의 대금지급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현금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양의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을 이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도인이 별도의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수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지급액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매각금액의 일부 반환에 불과한 것이므로 매각대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적으로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수할 금액은 최대 OOO원, 최소 OOO원에서 2년간의 임차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사이에서 결정되는 불확실성이 있는바, 이러한 불확실성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면, 최소한 확보된 매각대가인 OOO원에서 2년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확정시기에 정산하는 것으로 처리함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타당한 회계처리인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여 인정한 회계처리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아니라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매각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는 수익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임차인 확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2년간의 임차료 상당액은 매각대가에서 전액 차감함이 타당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계약금액 OOO원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2년간 발생할 임차료와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수익을 이연한 OOO원을 201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17사업연도에 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년 책임임대차 조건”에 따라 2년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보전해주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물류창고를 준공해서 매각하는 법인이지 물류창고를 운영하거나, 물류창고가 필요한 회사도 아니다. 단지 매각조건에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이든 2년간 임대료를 보전하도록 하는 책임임대조건의 전제하에서 수익률을 계산하여 OOO원에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며 매각금액으로 최대 OOO원, 최소 OOO원의 범위금액으로 정한 것이고 곧바로 임차인을 구하여 공실이 없도록 하면 최대금액인 OOO원을 받게 되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최소의 금액인 OOO원을 받게 될 것이다. 청구법인이 당초신고한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조건부계약의 경우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손익귀속시기가 되며(OOO, 2005.11.25. OOO 2010.8.6., 같은 뜻임), 조건성취 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비용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라는 질의회신(OOO, 2013.8.27., 같은 뜻임)에 맞게 처리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익금산입 OOO원, 2017사업연도 손금산입 OOO원을 경정하고, 2018사업연도 손금산입 OOO원은 경정결정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경정한 연도별 소득금액은 2016사업연도에 OOO원이 발생하고, 2017사업연도는 OOO원 결손, 2018사업연도는 OOO원 결손이 발생하여 기간별 손익도 대응되지 않으며, 손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은 조건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에 책임임대차 계약이 부수되어 있으므로 양도계약 자체가 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수된 책임임대차 계약은 양도가액이나 양도시기, 소유권 반환 등에 대한 조건이 아니고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간 임차한다는 계약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별도의 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은 조건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된 2016.11.29.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의 수익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분 OOO원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적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결16.9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이연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결16.9는 “현금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을 이연한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실무지침인 실16.6은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따라서 판매대가를 받을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본 건의 경우 양도시점인 2016.11.29. 양도대가를 모두 수령하고 그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AAA는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임대차거래를 구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익을 쟁점부동산의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에 걸쳐 계상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책임임대차 조건의 경우 차후 발생할 임차료 상당액을 부동산 처분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이연처리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차) 토지 OOO원 (대) 현금(예금) OOO원 건물 OOO원 (차) 현금(예금) OOO원 (대) 임대보증금 OOO원

(3) 임차보증금을 자산에서 제거하고 확정되지 않은 책임임차료 최대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한 것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위배된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상품 등의 인도일이나 대금청산일,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작업진행률, 이자 등의 수입시기 해당일 및 임대료 지급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손익이 권리의무 확정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OOO원을 자산에서 제거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대체 임차인을 전혀 구하지 못할 경우에 임차보증금에 더하여 지급하게 될 임차료 최대금액 OOO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6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차감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대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 계약상 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전체 양도대가를 수령한 후 임차보증금을 다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실제 임대차계약서 제3조(임대차보증금) 제2항에서 “임차인은 거래종결일에 본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016.11.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확정채권이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확정채권의 회수까지 완료한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자산처분이익은 2016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선수금으로 계상한 OOO원은 그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채무로 충당부채에 해당하며,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그 계상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기간 경과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수금 계상액은 책임임대차 조건에 따라 대체 임차인을 구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실제로 임차료 지급액이 감소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수금을 제거하면서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에 쟁점부동산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추가로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017.12.31. (차) 선수금 OOO원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 2017.12.31. (차) 선수금 OOO원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건축 및 매각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의 매각 후 결손이 예정되어 있어 매각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의 처분이익을 이연하여 납부세액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있었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총부담세액과 유형자산처분이익 귀속시기 조정 후의 과세표준 및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6사업연도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이연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차이는 미미하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OOO원 감소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이연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책임임대차 조건에 따라 향후 부담할 임차료 등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위탁자), BBB(주)(수탁회사), ㈜AAA(매수인) 및 CCC(주)(시공회사)는 2016.11.1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AAA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위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제4조), 부속합의서에 따른 거래는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매매대금 조정기간(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영업일 동안 실시한 실사가 완료된 후 3영업일)의 종료일로부터 6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매수인이 특정하는 날에 종결되는 것으로 하였으며(제6조), 제8조의 책임임대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임차인)과 ㈜AAA(임대인)는 부속합의서 제8항의 책임임대차 조항에 따라 2016.11.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매도인)과 ㈜AAA(매수인)는 2017.3.7. 쟁점부동산의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① 쟁점부동산 매각시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OOO원 (대) 부가세예수금 OOO원 임차보증금 OOO원 토지 OOO원 건물 OOO원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

② 결산시 (차)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 (대) 선수금 OOO원 임차보증금 OOO원 유형자산처분이익 차감액 산출근거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책임임대차 조항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 여부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이 아니므로 책임임대차 조항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할 수 없고, 향후 월 임차료 및 관리비 상당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2016사업연도 귀속 임차료 OOO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임차료 등과 청구법인이 인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임차료 등 예측치(2년치)와 실제 발생한 임차료 등과의 차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처분청의 소득금액 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OOO *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는 결손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마)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적정의견) 주석에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11.11.에 ㈜AAA에 매도하고 2년의 기간을 한도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이 확보될 때까지의 임차료를 보전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매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향후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임차료 상당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처분이익(OOO원)을 영업외수익에 반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회계감사인(OOO)의 확인서(2021.7.22.)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손금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또한 익금이나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나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나 의무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AAA에게 매각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매수인이 승계하는 신규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인으로부터 최장 2년 동안 임차(보증금 평당 OOO원, 월임대료 평당 OOO원, 월관리비 평당 OOO원)하기로 하였는데, 부속합의서 제6조에서 부속합의서에 따른 거래를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매매대금 조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매수인이 특정하는 날에 종결하기로 하였고, 2016.11.29.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거래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책임임대차 조항에 따라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임차료 등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인 충당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임차료 등 OOO원만을 손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