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만으로 미지급되었던 잔금인 〇〇〇원과 관련 대출이자를 매수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시점에 잔금의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이익의 귀속 과세기간을 20〇〇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만으로 미지급되었던 잔금인 〇〇〇원과 관련 대출이자를 매수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시점에 잔금의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이익의 귀속 과세기간을 20〇〇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2.4. 설립된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3.5. 취득하여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금사정으로 2015.10.8. 양도하였다.
(2)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20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관련 부칙 제8조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2015.10.8. 양도한 쟁점토지의 처분이익과 관련하여 추가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9.10. EEE 외 OOO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청구인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상 계약금은 OOO원이고, 잔금은 OOO원이며, 총 매매대금은 OOO원임).
(4) 청구법인이 2015.9.10. 매수자 EEE로부터 OOO원, 2015.9.14. 매수자 FFF으로부터 OOO원, 같은 날 매수자 DDD으로부터 OOO원, 매수자 CCC로부터 OOO원, 매수자 GGG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OOO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15.10.8. 매수인 FFF으로부터 OOO원, 같은 날 매수인 DDD으로부터 OOO원, 같은 날 매수인 GGG으로부터 OOO원, 같은날 CCC로부터 OOO원, 2015.10.17. 매수인 EEE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OOO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당시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HHH에 대한 채무 OOO원은 2015.10.8. 매수인 FFF이 근저당권자 HHH의 OOO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HHH의 OOO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당시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은 매수자가 인수하여 변제하고, 2015.10.8.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매수자가 부담하 기로 약정한 사실이 EEE의 확인서로 확인된다. 매수인들이 2015.10.8. 이후 발생한 상기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추후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은 이자지급 내역으로 확인된다.
(8)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OOO원 OOO이 2015.10.8. 청산된 사실이 입증되는바, 청구법인이 2015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물건은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EEE 외 OOO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EEE OOO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EEE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매수인들과 상이한 사람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계좌로 2015.9.14. OOO원, 2015.10.8. OOO원이 EEE·FFF·DDD·CCC·GGG(이하 “쟁점입금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5.10.8. 매매예약한 가등기권리자, 2016.3.23. 및 2016.8.19.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매수인들과 상이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제시한 입금자들과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이 다르고, 수수한 대금도 상이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이 실질적으로 2015.10.8.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대출금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의 채무를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2015.10.8. 인수하였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매수자들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반면, OOO로 2016.9.22. 쟁점매수인들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III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6.9.22. OOO이 근저당 채무자인 III에 대한 상기 대출금 OOO원을 2016.9.22.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대금청산일은 2016.9.22.로 보아야 한다.
(5) OOO시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2015사업연도가 아닌 2016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법인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6년으로 인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3.5. 매수하여 2015.10.8. 양도(대금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쟁점매수인들에게 한 2016.3.23. 및 2016.8.19.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정리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2015.9.14. OOO원, 2015.10.8. OOO원 합계 OOO원이 EEE·FFF·DDD·CCC·GGG(쟁점입금자들)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5.10.8. 매매예약한 가등기권리자, 2016.3.23. 및 2016.8.19.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매수인들과 상이한 사람들이라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2016.1.29.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3.23. 쟁점토지 중 OOO를 쟁점매수인 중 AAA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6.30.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8.19. 같은 동 OOO를 쟁점매수인들에게 OOO원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OOO은 2015.3.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III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OOO원(대출금의 원금은 OOO원임)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5.27.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2016.9.22.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EEE 외 OOO인 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10.8.자 EEE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OOO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취한 내역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OOO (9)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OOO의 대출금 OOO원(채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III)을 2015.10.8. 매수인들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2016.9.22. 근저당권 말소시까지 상기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 채무자가 III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6.9.22. EEE가 OOO원, BBB가 OOO원, CCC가 OOO원, AAA가 OOO원, DDD이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 입금하여 위 대출금이 상환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10) 청구법인은 상기 대출금 채무승계와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로 이와 관련한 이자지급 내역 및 관련 금융증빙,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다. OOO
(11)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서상 추가된 주장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2015.9.14.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수수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2에서 OOO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잔금 OOO원(매매계약서상 OOO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임) 중 OOO에 대한 근저당 채무 OOO원(대출금 원금)을 제외한 OOO원을 2015.10.8. 수수한 사실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매수인들 중 OOO인인 EEE가 작성한 2015.10.8.자 확인서 내용과 같이 위 OOO의 III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는 2015.10.8. 이후부터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EEE 등이 지급한 사실이 EEE의 OOO, 해당 이자가 입금된 OOO의 수신원장, OOO에서 발송한 이자납입 관련 문자를 EEE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여 2015.10.8. 이후 발생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수자가 약정에 따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III에게 지급되었다는 예금주 확인불가라는 계좌는 OOO의 계좌이고,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으로부터 OOO원 이 입금된 후, III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16.9.22. 채무자 III 명의의 위 근저당 채무 OOO원이 매수인들인 EEE 등으로부터 입금되어 채무가 상환된 사실이 나타나는 수신원장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의 대표인 EEE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운영하는 (주)AAA의 사내이사이고, ‘OOO’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매수인들은 모두 EEE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EEE가 매수인들과 각자의 매매대금 등을 정하고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매수인들의 대표인 EEE로부터 2015.10.8. 및 2015.10.17. 잔금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EEE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에 협조하여 준 것이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년에 처분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시의 관계 규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인 OOO원을 쟁점토지에 당시 설정되어있던 근저당 채무(채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III)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근저당 채무액 OOO원을 매수자들이 2015.10.8. 사실상 인수하여 이날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이 건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 채무가 2015사업연도 중 매수인들 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인들이 2016.9.22. 송금한 OOO원으로 위 근저당 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OOO%에 상당하는 잔금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 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사업연도에 이루어진 반면, 이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10.8.자 EEE의 확인서상 기재된 내용 등만으로 당초 미지급되었던 잔금인 OOO원과 관련한 대출이자를 매수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시점인 2015.10.8.에 해당 잔금의 청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이익의 귀속 과세기간을 2016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