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의 동‧호수 등 정보 확인을 통해 쟁점분양권과 더 유사한 비교분양권②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의 동‧호수 등 정보 확인을 통해 쟁점분양권과 더 유사한 비교분양권②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3.2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는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동ㆍ호수를 특정하고, 분양타입을 비교하여 쟁점분양권과 가장 유사한 비교분양권②를 시가로 판단하였지만, 청구인이 동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비교분양권①을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또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하였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미 조세심판원에서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한 사안에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단(조심 2017서698, 2017.5.15.)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쟁점분양권과 유사성이 높은 매매사례인 비교분양권②의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은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되,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시가로 판단한 비교분양권②는 쟁점분양권과 동일구조(84A타입), 동일 분양가액(OOO원), 동일 전용면적(OOO), 동일 층(23층), 동일방향(북서)으로 쟁점분양권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매매사례이면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사례이므로 비교분양권②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이 시가로 판단한 비교분양권①은 면적과 층만 동일하고 분양가액, 구조, 방향 등이 쟁점분양권과 달라 비교분양권②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2호에 가장 합당한 매매사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중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는 2019.3.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규정(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이 적용되기 이전에 공동주택에 관하여 한 해석이지 분양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 주장의 논거로 제시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평가기간내 동일단지 내 비교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매거래를 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주장한 논리대로라면 OOO호 분양권(이하 “비교분양권③”이라 한다)과 OOO호 분양권(이하 “비교분양권④”라 한다)는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날에 매매되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비교분양권③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교분양권④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청 조사당시(2020.12.5.∼2021.1.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결과 비교분양권③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표2> 평가기간내 동일단지 분양권 거래내역 OOO
(2)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을 찾는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부모에게 양도하면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분양권의 OOO%로 양도가액을 신고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분양권의 동 호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분양가액, 타입 등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는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당시 인터넷에서 OOO 분양권을 검색하면 호수별, 층별, 동별, 분양타입별 분양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문의만 해도 거래가액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찾는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7서698, 2017.5.15.)은 평가기간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기준일 전 1년 4개월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감면한 사례로, 청구인의 사례와는 달라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의 근거로 적용될 수는 없다.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6)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