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세 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632 선고일 2022.10.18

교제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60%, AAA는 40%로 안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정산한 점, 청구인이 교재 판매수익 등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온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경부터 AAA(주)(이하 “AAA”라 한다) 및 BBB 등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에 대비한 수험생 등에게 OOO 등 강의 및 관련 교재를 판매하였고, 각 귀속연도 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1.부터 2021. 2.19.까지 청구인의 2017∼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이 OOO 강의교재를 직접 저술하였음에도 이를 제작․출판하는 특수관계법인 ㈜CCC(청구인의 지분율 100%, 이하 “(주)CCC”이라 한다)로부터 그 판매금액에 일정비율(12〜20%) 상당의 인세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과소신고한 것으로, ② 청구인이 2019년도에 지출한 임차료 중에서 OOO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③ 청구인이 지출한 여비교통비 중에서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여비교통비”라 한다)을, ④ 청구인이 2017년도에 지출한 지급수수료 중에서 OOO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을, ⑤ 청구인이 지출한 소모품비 중에서 2017년 귀속분 OOO 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 원(이하 “쟁점소모품비”라 한다)을 각각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각각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7. 및 2021.4.9. 청구인에게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무기장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조사청은 청구인이 AAA에게 직접 납품하던 강의교재를 특수관계법인 ㈜CCC을 통해 변경․납품하였는바, ㈜CCC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인세)를 수취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실체 적 진실과저작권법법리의 오해 등에 따른 것으로 위법․부당하

  • 다. (가)소득세법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려면 기본 전제인 특수관계 여부가 중요하고, 둘 사이에 어떤 형태든 경제적 거래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 즉 거래관계 없이 특수관계만으로 행위계산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AAA는 청구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별도의 약정으로 교재의 제작실비(원가, 운송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 것일 뿐, 인세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다만 지원금 명목으로 수강생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60%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인지도 상승 등 업무 부담이 커짐에 따라 쟁점법인 설립 후 이를 대행시킨 것이다. 조사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서146, 2020.9.8. 참조)는 해당 처분청이 당초 개인이 받던 인세를 특수관계법인이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인 개인이 인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저작권) 자체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 것으로 그 무상양도를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부과한 쟁점에 대한 사건이고, 이 건은 AAA와 청구인이 강의교재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로 상호간 인세가 성립되지 않았고, 수수한 사실도 없으며, 교재 출판과 관련된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계약되어 있었던바, 위 선결정례와는 차이가 있다. (나) 일반적으로 교재에 대한 출판권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인세를 수수하지 않는다. ‘인세’란 ‘저작물의 출판‧발매를 조건으로 해서, 출판자로부터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저작권 사용료’를 말한다. 저작물을 출판‧발매하고자 하는 출판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 발행권(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 받아야만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다. 저작권법제63조 제1항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판자는 저작권자(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로부터 그 출판권을 설정받고 있다. 이때 출판자가 저작권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출판권을 설정받았느냐인데,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출판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에게 그 출판권에 대한 대가로 인세를 지급한다. 만약 출판자가 독점적인 또는 자유로운 출판권을 설정받지 못하고 저작권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는 것에 그친다면 출판권에 대한 대가, 즉 인세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공동저작권자인 AAA와 청구인 모두는 ㈜CCC에게 교재 출판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CCC으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을 어떠한 권리도 없다. ㈜CCC은 2017.7.17. AAA와 청구인 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교재를 인쇄‧제본하여 AAA에 납품하였는바, 위 계약은 AAA와 ㈜CCC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무관하고, 별도로 청구인이 ㈜CCC과 교재의 출판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또한 위 계약은 ‘출판권 설정계약’ 등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도급계약(OEM계약)으로서, ㈜CCC은 청구인 교재를 인쇄‧제본하여 완성한 후 이를 납품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청구인의 교재를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CCC은 AAA가 정하는 부수만을 생산할 수 있었고, AAA로부터 교재 판매에 따른 제작비 명목으로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CCC 간소득세법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라) AAA에 청구인이 직접 납품할 때와 ㈜CCC이 위탁납품할 때를 비교하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일이 없다. 당초 2014.9.23. 청구인과 AAA 간에 체결한 ‘AAA 강의 계약 부가약정서’를 보면, 이미 교재 판매가의 60%만을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17.7.17. 이후 ㈜CCC과 AAA 간 약정서에 의하면, AAA는 최종 판매가의 60%만을 ㈜CCC에게 지급하고, 판매가의 40%(판매가 100% - 판매가의 60%)는 공동저작권자인 AAA의 소득과 청구인의 강사료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강의 교재를 직접 챙겨 납품하는 경우와 ㈜CCC에게 위탁납품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에는 특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거래 행위의 제반사정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불과할 뿐,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과중한 업무를 일부 ㈜CCC이 대체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다. (바) 또한 처분청이 부과한 인세 상당액(판매가의 12%, 쟁점수입금액)은 비교대상가능한 제3자의 수익률에 해당하지 않고 ㈜CCC의 특수한 환경에서 1회성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CCC이 BBB과 체결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2018.9.13. 계약해지)’상 계약내용을 보면, BBB이 ㈜CCC으로부터 저작물의 출판권, 복제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받고 ㈜CCC에게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인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되어 있는 반면, ㈜CCC과 AAA교육과 체결한 ‘교재 거래 약정서’상에는 저작권 또는 출판권과는 무관하게 약정되어 있고, 특히 ㈜CCC과 BBB 간 계약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체결된 유일한 1건의 계약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객관적인 비교대상거래가 아닌바, 쟁점수입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하여 OOO(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함에 따라 발생한 지급임차료이다. 이 건 조사 당시 조사청은 임차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공부상 용도가 아파트이고 숙박 용도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을 하였으나, 단순히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인터넷 강의 및 유튜브 채널(채널명: OOO)을 보면, 청구인은 비싼 월세를 지불하면서 임차주택을 사 업용으로 사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을 하였는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③ 관련) 쟁점여비교통비(아래 <표1> 참조)는 OOO 강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이다. 청구인은 OOO 등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감 있는 강의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OOO 등 유적지와 현장을 방문하였고, 문화탐방보고서를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다만 일부금액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한 해외결제대금으로 소모품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계정과목 분류의 오류로 여비교통비로 계상하였을 뿐, 모두 사업과 관련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을 하였는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쟁점여비교통비 지출내역 (단위: 원) OOO

(4) (쟁점④ 관련) 쟁점지급수수료(아래 <표2> 참조)는 청구인의 피부관리비용으로, 청구인의 직업상 온라인 강의, 방송출연, 인터넷 방송 등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연 및 촬영 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수익창출활동을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을 하였는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표2> 쟁점지급수수료 지출내역 (단위: 원) OOO

(5) (쟁점⑤ 관련) 쟁점소모품비는 소액의 의료소모품 및 드링크제 구입비용으로 1개월 평균 OOO원 정도의 소액이며,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허용 가능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을 하였는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6) (쟁점⑥ 관련)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각각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를 적용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인 쟁점수입금액은 회계상 경제적 사건이 없는 거래로 장부를 작성‧비치할 수 없고, 단순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소득세법제81조의5 무기장가산세가 아니라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7) (쟁점⑦ 관련) 조사청은 2021.1.21.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248)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제87조의7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이하 “사전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선정사유나 사전 세무조사통지 없이 조사 착수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통상적이고 관행상 절차에 따른 조사라고만 구술로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체적인 탈루혐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2014.9.23. AAA와 계약체결 시 인세와 관련한 계약내용이 없었고, 2017.7.17. ㈜CCC와 AAA 간 계약체결 시에도 인세와 관련한 계약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인세’란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말하는 것인바, 교재출판권자인 ㈜CCC이 저작권자인 청구인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 ㈜CCC이 설립되기 전 청구인은 공동저작권자이면서 교재판매자이던 AAA와 ‘강의 계약 부가약정’에 따라 교재 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60%, AAA는 40%로 안분하여 판매수익을 정산하였는바, 별도의 인세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60% 내에 인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청구인은 ㈜CCC 설립 후에도 강의교재를 직접 집필한 자(공동저작권자)로서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교재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저작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CCC이 수취한 60%에 청구인의 공동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인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CCC이 출판권(복제·배포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인은 저작권 사용료에 상응하는 인세를 ㈜CCC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출판권을 설정받지 못한 경우 인세를 수수할 수 없고, 공동저작권자인 청구인과 AAA 모두 ㈜CCC에게 출판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강의교재가 발간되는 시점에 청구인의 저작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해당 교재의 출판을 ㈜CCC에게 의뢰 시 명시적인 계약서 등의 존재유무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로서 출판권을 부여하였고, 이를 출판하는 ㈜CCC은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인 인세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CCC이 출판권을 설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의교재를 인쇄․제본하여 AAA에 위탁납품하였을 뿐이라 주장하나, ㈜CCC은 교재판매자인 AAA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액의 60%의 수익을 수취하고 있으며, 교재제작 원가를 제외하고 매년 매출액 대비 약 55%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CC이 단순 인쇄ㆍ제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CCC은 교재발행자가 자신임을 책표지에 공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출판권을 저작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부여받았다는 반증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AAA에 자신이 직접 납품할 때와 ㈜CCC이 도급받아 납품할 때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교재 판매수익을 자신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CCC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있고, 교재의 판매에 따른 인세를 미수취하는 등으로 ㈜CCC의 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유보함으로서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신의 업무를 ㈜CCC이 대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교재출판의 대체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수취해야 할 인세를 특수관계법인인 ㈜CCC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으므로,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CCC의 조사대상기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53.8%(3개년 평균)으로 일반출판법인(단순경비율에 따른 이익율 5%)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이익잉여금은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씩 증가하여 2019사업연도말 기준 OOO원이 유보되어 있다. ㈜CCC이 청구인 지분 100%인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라면, 거액의 수익이 발생하는 출판업무를 ㈜CCC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넘기고 교재의 판매로 인한 인세를 수취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인세 12%(쟁점수입금액)는 ㈜CCC의 특수한 환경에서 1회성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시가의 기준으로 제시한 ㈜CCC과 BBB 간 거래에 따른 인세 12%(실질 인세율 7.2% = 60% × 12%)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합리적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가액이다. ㈜CCC이 BBB과 체결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이며, 교재 판매로 발생하는 인세는 ‘책값×판매부수×12%’(1만부 이상은 18%, 2만부 이상은 20%로 조정)라고 규정되어 있고, AAA와 체결한 교재납품에 대한 계약기간은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로 BBB에 납품하는 기간과 일치한다. 청구인은 AAA의 교재판매에 대한 기여도가 BBB의 교재판매에 대한 기여도보다 훨씬 높다. 이는 청구인이 공무원시험 전문학원인 BBB에서 2017년 9월경에서 2019년 5월경까지 강의를 하고 교재를 판매하였으나, AAA 강의의 경우 2017년경부터 인지도가 상승하여 현재는 수능 OOO 인기순위 OOO 강사이다. 수능 수험학원에서 인기순위 OOO 강사이나 공무원 수험학원에서는 타 강사에 비해 인기순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교재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인세는 적어도 BBB과 체결한 인세보다는 낮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인세)인 쟁점수입금액을 미수취하고 각 과세연도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임차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차료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및 개인인스타그램 등을 확인한 결과, 임차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촬영사진(OOO 소재 엄마집에 방문하는 영상, 임차주택에서 운동하는 영상, 기상부터 취침까지 하루의 일상을 임차주택에서 보내는 영상, 임차주택에 옷장 가득히 싸인 옷을 정리하는 사진)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차주택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OOO(19평, 방 2개,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청구인까지 포함한 총 6명) 소재라고 주장하나, 2019.5.17. 임차주택(월임차료 OOO원, 34평형)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 주소지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CCC 명의로 임차한 OOO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임차주택을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 관련) 청구인은 쟁점여비교통비는 자신이 강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사업무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문화탐방보고서는 조사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문화탐방보고서가 여행 당시 작성된 것인지 또는 최근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촬영사진 및 간략한 메모 등은 이미 출간된 교재 등을 정리하여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문화탐방을 통해 수집한 추가자료들이 강의와 어떻게 연관되어 쓰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여비교통비 명세를 보면, 국내 OOO 이용, 공항면세점 이용, 해외 선물 및 상품 등 구입 등의 내역만 확인되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여비교통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④ 관련) 청구인은 쟁점지급수수료는 온라인 강의 및 방송출연 등을 위한 자신의 피부관리비용으로 사업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업무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피부미용관리 목적으로 병원 및 의원 등을 이용하고 지출한 쟁점지급수수료는 사업목적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통상 지출하는 비용이고,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해야 할 지극히 사적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⑤ 관련) 청구인은 쟁점소모품비는 의료소모품 및 드링크제 구입비용으로 월 OOO원 정도의 소액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허용 가능한 비용으로 사업무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쟁점소모품비는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가사용 약품이고, 대부분은 병의원 이용으로 처방하여 구입하는 약품인바, 비용지출내역이 비록 소액이더라도 사업과 관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⑥ 관련)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CCC과 저작권사용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수입금액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CCC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인세)인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하지 않고 일체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소신고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7) (쟁점⑦ 관련) 청구인은국세기본법상 구체적인 탈루혐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CCC과의 부당행위계산의 혐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과세자료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인바, 이는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해당한다. 조세법규는 강행규정으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조심 2010서3210, 2010.12.2.,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사청은 이 건 조사착수 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 관련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인세 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9년 귀속분 쟁점임차료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

③ 2017〜2019년 귀속분 쟁점여비교통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

④ 2017년 귀속분 쟁점지급수수료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

⑤ 2017〜2019년 귀속분 쟁점소모품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

⑥ 위 쟁점① 쟁점수입금액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발생하였으므로 무기장이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 관련 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등․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 OOO (나) 청구인은 2014년경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대학수학능력시험 OOO 등을 강의하는 학원강사로, 학원출강, 방송출연 등을 하던 중에 2016.9.28. 출판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CCC(청구인의 지분 100%)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다) 청구인이 2014.9.23. AAA와 체결한 “강의계약 부가약정서 및 교재거래 약정서(아래 <표4> 참조)”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4년 9월경 AAA와 계약 시 강사료 및 교재판매대금의 60%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가, 특수관계법인 ㈜CCC이 설립(2016년 9월)된 후 2017년 7월경 계약시부터는 교재판매대금의 60%를 청구인이 아니라 ㈜CCC이 수취하는 것으로 변경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강의 계약서 및 강의 계약 부가약정서(일부 발췌) OOO (라) ㈜CCC과 BBB 간 체결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아래 <표5> 참조)” 등을 보면, ㈜CCC은 2018년 3월경 BBB과 공무원수험서인 OOO 교재에 대한 출판권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사자 및 저작권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CCC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판매부수에 따라 교재판매금액의 12%∼20% 상당액의 인세를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상 주요내용 OOO (마) 청구인․㈜CCC이 AAA와 각각 체결한 교재판매 관련 계약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교재판매 관련 계약서상 주요내용 OOO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저작물인 강의교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인세)를 특수관계법인인 ㈜CCC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적출하였다(아래 <표7> 참조). <표7> (주)CCC의 교재판매내역 및 청구인의 인세 미수취 금액 (단위: 천원) 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에 지출한 쟁점임차료(계약기간 2019.5.〜2021.5.,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2019년도에 지출한 쟁점여비교통비에 대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에 지출한 쟁점지급수수료와 2017〜2019년도에 지출한 쟁점소모품비에 대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추가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점점 유명세를 얻어 수강생이 급증하다보니, 연간 거의 휴일도 없이 강의 및 수강생 관리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교재 품질관리는 물론 인쇄‧제본 업체를 직접 섭외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자, AAA로부터 허락을 받아 2017.7.17. AAA와 ㈜CCC 간 교재 거래약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는 청구인과 AAA가 공동기획한 디자인과 원고 등을 발주하면 ㈜CCC이 주문 그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종의 주문자생산방식(OEM)의 도급계약이었다면서 ‘교재 거래 약정서(아래 <표8> 참조)’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8> 교재 거래 약정서(일부 발췌) OOO (나) 청구인은 AAA 강의 촬영 및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5.31.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임대기간은 2019.5.31.〜2021.5.30.이고, 임차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이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임차주택에서 AAA 인터넷 강의 및 유튜브 동영상 등을 촬영함에 따라 쟁점임차료를 지급하였다면서 유튜브 채널 “OOO” 검색자료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 과목을 강의하다보니 특성상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고 자료조사를 하지 않으면 강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1년 내내 꽉 찬 수업일정을 조율한 후 3일 내지 5일의 일정으로 현지 방문함에 따라 쟁점여비교통비가 지출되었고, 다만 일부 금액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하다보니 소모품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마)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소모품비는 동영상 강의, 방송출연, 유튜브촬영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피부관리비용, 의료소 모품비 및 드링크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인세 비교자료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시하였는바, ㈜CCC이 BBB과 청구인의 강의교재에 대한 판매계약 체결 시 인세는 판매가의 12%인 것으로 나타나고, 경찰공무원 수험 형사법 전문강사인 aaa가 DDD와 자신이 집필한 형사소송법 등 수험교재에 대한 판매계약 체결 시 인세는 판매가의 15%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인세 비교자료 (단위: 백만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세 상당액(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 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저작권법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CCC이 설립되기 전(前) 청구인은 공동저작권자이면서 교재판매자이던 AAA와 ‘강의 계약 부가약정’에 따라 교제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60%, AAA는 40%로 안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정산한 점, ㈜CCC은 교재발행자가 자신임을 책표지에 공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출판권을 저작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CCC 설립 후에도 강의교재를 직접 집필한 자(공동저작권자)로서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교재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저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CCC이 AAA로부터 수취한 판매금액의 60%에 교재의 공동저작권자인 청구인의 저작권 사용료(인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탕한 점, ㈜CCC은 교재제작 원가를 제외하고 매년 매출액 대비 약 50% 수준의 당기순이익(일반출판법인의 경우 약 5%임)이 발생하고 있고, 2019사업연도말 기준 OOO원의 이익잉여금이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CC이 단순히 인쇄ㆍ제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교재 판매수익 등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CCC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CCC과 BBB 간 거래에 따른 인세 12%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합리적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가액으로 쟁점수입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차료가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및 개인인스타그램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촬영사진이 담겨 있는 점, 청구인이 임차주택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 주소지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CCC 명의로 임차한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2019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OOO)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여비교통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문화탐방보고서가 여행 당시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촬영사진 및 간략한 메모 등은 이미 출간된 교재 등을 정리하여 기술한 것에 불과하며, 문화탐방을 통해 수집한 추가자료들이 강의와 어떻게 연관되어 쓰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대부분 국내 OOO 이용, 공항면세점 이용, 해외 선물 및 상품 등 구입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급수수료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청구인이 피부미용관리 목적으로 병원 및 의원 등을 이용하고 지출한 쟁점여비교통비는 사업목적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통상 지출하는 비용으로,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해야 할 지극히 사적인 가사관련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모품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쟁점소모품비는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가사용 약품으로, 대부분은 병의원 이용으로 처방․구입하는 의약품인바, 비용지출내역이 비록 소액이더라도 사업과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발생하였으므로 무기장이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1조의5 제1항은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CCC과 저작권사용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수입금액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CCC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인세, 쟁점수입금액)를 수취하지 않고 일체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 관련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1조의7 단서에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CCC과의 부당행위계산의 혐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과세자료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은 이 건 조사착수 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직접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