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미 형성된 자회사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자회사의 일부에 불과한 쟁점사업부의 영업권을 62억원으로 평가하여 재차 양수한 것은 고가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미 형성된 자회사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자회사의 일부에 불과한 쟁점사업부의 영업권을 62억원으로 평가하여 재차 양수한 것은 고가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령은 영업권 등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하는바, 쟁점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그 자체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지분을 양수할 때, 영업권평가액(이하 “처분평가액”이라 한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영업권의 가치 또한 부인하려 하나, 양자는 평가의 기준ㆍ범위ㆍ방법 등이 달라 비교할 수 없다(처분평가액은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것인 반면, 쟁점평가액은 쟁점사업부만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평가된 것이다).
(1) 설령,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평가액은 평가방식, 절차, 할인율 산정 등에 있어, 쟁점사업부의 미래 매출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거래에 앞서,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지분을 양수할 때에는 자회사의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분 전체의 인수대가로 OOO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지분인수일로부터 불과 15일만에 쟁점사업부만을 양수하면서, 그 부분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객관성ㆍ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고,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하였다. (나) 자회사는 쟁점거래를 통해 인식한 양도차익 OOO원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OOO원은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등 법인세로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18년 2월경 청산되어, 그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잔여재산 OOO원이 분배되었다. (다) 쟁점평가액은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와 유사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판단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액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쟁점사업부의 정당한 영업권평가액으로서 고가거래액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앞서 자회사를 인수할 때, 거래당사자와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자회사 전부의 가치를 OOO원에 평가하여 매수하였고, 그 평가액에 대해 청구법인 스스로는 물론 처분청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미 형성된 자회사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그로부터 불과 15일 만에 자회사의 일부에 불과한 쟁점사업부의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재차 양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고가거래로 보이는 반면, 그 기간 동안 자회사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정황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만약, 앞선 자회사의 인수가 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건 심판청구 제기에 앞서 그에 대한 수정신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고가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