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처분청이 위 체납액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청구인들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체납된 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처분청이 위 체납액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청구인들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체납된 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을 한 것은 오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2008년 8월경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AA 등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쟁점법인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신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바, 청구인들이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쟁점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였을 뿐, 체납처분 및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들이 유상증자 및 가장납입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는 무상증자를 한 경우와 같이 쟁점법인의 순자산 증가 없이 기존 주식을 분할한 결과 발행된 주식(즉 기존 주식과 동일한 주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신주는 기존 주식과 별개로 발행되는 주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총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 것인바, 무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주식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므로, 기존 주식과 별개로 새롭게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OOO 판결 참조)하였다. 반면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OOO 판결 참조)고 보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12.11.27., 2013.10.15., 2014.6.27.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가 바로 출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은 무상증자한 경우와 같이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주는 별개의 주식이 아닌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명의수탁자들의 주식 취득은 사실상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을 다시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명의만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2011.4.1. 3명의 명의수탁자에게 분산되었던 주식을 2명으로 합치기 위하여, 2013.5.30. 직원 ccc의 퇴사에 따라 다른 직원인 ddd에게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2016.11.30. 명의수탁자 aaa의 건강이 악화되어 aaa의 사망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의 형식으로 명의를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다. (나) 만일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기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명의 변경한 부분까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 국세 체납내역이 있었는바, 이러한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명의신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신탁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은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OOO판결 참조). (나)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2010.11.26. 당시에도 이미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는데, 쟁점법인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설립함으로써, 국가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 설립 이후 시효완성으된 조세채권을 더 이상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만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청구인들 명의로 설립하였다면 국가는 쟁점법인 주식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설립 이후 시효완성된 국세 체납내역 (다)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체납된 세금을 회피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의도를 가지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법원은 유상증자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신주 취득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유상증자 및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을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OOO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도 위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유상증자 및 가장납입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 변동이 없어 무상증자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장납입에 의한 자본금 납입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OOO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납입하여야 할 자본금을 쟁점법인이 대신 납입한 것이라면,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에 대 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할 것(OOO 참조) 이어서 해당 채권만큼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무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및 가장납입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기존 주식의 분할이 아닌 순자산 증가에 따라 발행되는 별개의 신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유상신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면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상증세법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주식이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단순 양도된 경우에도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양도 및 변경된 경우에도 위 규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주식 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명의신탁에서 제외한다고 볼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수탁자가 유상증자 및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명의수탁자 사이에 주식 명의의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법인은 2010.11.26. 설립되어 전자제품 및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 변동현황은 위 <표1>과 같다.
(2) 청구인들이 각 50%의 지분으로 다음과 같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2010.11.26.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행 신주 OOO주를 aaaOOO), bbb(OOO), ccc(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4.1. bbb 명의의 주식 OOO주OOO를 aaa 명의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2.12.27. 쟁점법인 발행 신주 OOO주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aaa(OOO), bbb(OOO), ccc(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들이 납입하여야 할 자본금 OOO원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대납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3.5.30. ccc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지분 10%)를 ddd 명의로 이전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3.10.15. 쟁점법인 발행 신주 OOO주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aaa(OOO), bbb(OOO), ddd(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들이 납입하여야 할 자본금 OOO원은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차입하여 대납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14.6.27. 쟁점법인 발행 신주 OOO주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aaa(OOO), bbb(OOO), ddd(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들이 납입하여야 할 자본금 OOO원은 쟁점법인이 OOO에서 차입하여 대납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16.11.30. aaa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OOO)를 지인인 fff 명의로 이전하였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eee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불가한 체납액은 총 OOO원이며, 위 금액 중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ggg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불가한 체납액 및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마지막으로 명의신탁한 날인 2016.11.30. 당시에도 청구인들은 여전히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인 2017년(청구인 eee) 및 2018년(청구인 ggg) 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잔여 체납세액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며, 이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겨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2010.11.16.부터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을 한 2016.11.30. 당시까지 체납상태에 있었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처분청이 위 체납액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청구인들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체납된 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OOO 같은 뜻임),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들이 유상증자 및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행된 쟁점법인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인들이 납입할 자본금을 쟁점법인이 가장납입한 경우에도 증자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고(OOO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인 청구인들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을 대납한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대납한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 채권(OOO 같은 뜻임)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산 증가 없이 발행주식 수만 늘어나는 무상증자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다른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