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어음은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AAA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어음으로 지급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주-AAA 등은 그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쟁점어음(전체 어음 중 일부)의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27. OOO에 기업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10.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19.10.17. 기업회생개시 결정 및 공고 후 2021.2.3.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OOO의 회생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채무 OOO원 중 OOO원은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AAA 등이 대손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내역서 및 부도전자어음보유확인서에 의하면, 발행인정보에 청구법인명, 어음종류는 전자어음, 부도사유는 예금부족, 어음번호와 배서금액, 부도처리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이었고, 쟁점어음은 회생법원에 변제대상인 채권에 포함되어 있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어음 상당의 채권은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므로 대손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함에도 쟁점어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대손금사유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어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021.2.3.)이 있기 전인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부도로 이미 대손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어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채권자들은 그 주식의 무상감자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를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셈이어서 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어음과 관련한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