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어음은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598 선고일 2021.12.01

쟁점어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부도로 이미 대손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어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채권자들은 그 주식의 무상감자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를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셈이어서 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어음과 관련한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스포츠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 등(이하 “주-AA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주-AAA 등은 2019.9.30. 이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의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9.9.27. OOO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동 법원은 2021.2.3.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주-AAA 등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어음의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확정하자,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7. 이의신청을 거쳐(2020.10.16. 및 2020.12.4. 고지분)을 거쳐 202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가) 처분청은 대손세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도 없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과세시 과세자료 해명안내부터 하고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 현실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준일인 2020.7.25. 현재는 기업회생 진행 중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즉, 인수희망자를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회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으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격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되어 있다. (라) 과세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어음은 회생법원에 변제대상인 채권에 포함되어 있다. (2) 주-AAA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되면 그 채무는 문언대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나) 다시 말해, 기업회생 결정으로 출자전환을 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다고 법원에 동의를 하고 승낙을 한 것이므로 해당 채권은 대손금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1항 제3호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어음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을 생략한 것이다. 또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는 해명자료 제출 및 신고절차를 알려주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임의적인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대손이 2020년 제1기와 제2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AAA 등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에 따라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즉, 주-AAA 등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주-AAA 등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채무자 회생법 제118조 제1호 및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9.10.17.)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2020.6.30., 2020.12.31.)되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에 납부기한(2020.7.25., 2021.1.25.)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이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공익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으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에 상당하는 대손금액이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후에 청구법인이 주-AAA 등에 대손금을 변제할 경우,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면 되는 것이고, 채권자들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4) 어음부도에는 통상적인 것과 비통상적인 것의 구별이 없고, 어음부도는 어음을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통해 어음부도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어음은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AAA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어음으로 지급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주-AAA 등은 그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쟁점어음(전체 어음 중 일부)의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27. OOO에 기업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10.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19.10.17. 기업회생개시 결정 및 공고 후 2021.2.3.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OOO의 회생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채무 OOO원 중 OOO원은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AAA 등이 대손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내역서 및 부도전자어음보유확인서에 의하면, 발행인정보에 청구법인명, 어음종류는 전자어음, 부도사유는 예금부족, 어음번호와 배서금액, 부도처리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이었고, 쟁점어음은 회생법원에 변제대상인 채권에 포함되어 있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어음 상당의 채권은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므로 대손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함에도 쟁점어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대손금사유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어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021.2.3.)이 있기 전인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부도로 이미 대손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어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채권자들은 그 주식의 무상감자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를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셈이어서 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어음과 관련한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