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의 도급공사금액 및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00/1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597 선고일 2021.11.30

청구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23.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는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67.10.22. 취득하여 보유하던 OOO 대지 30㎡ 및 주택 41.29㎡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 1979.10.23. 개량주택을 위한 재개발사업건축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구획정리되어 환지된 토지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급받았으며, 2020.1.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1.3.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1세대 2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OOO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OOO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재개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종전주택이 멸실되었고, 그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3) OO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에 주택이 없더라도 (재개발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었으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사실상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을 상속받은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멸실된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면 그 보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하므로,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따른 중과세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상속인은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건축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구획정리’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았는바, 청구인은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17.11.16.부터 양도일인 2020.6.30.까지로 약 2년 8개월이다.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8.23.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아 조합에 제공하였으므로 멸실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멸실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부칙<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 제18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4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관련 사실관계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OOO

(2) ‘OOO 주택 재개발’은 당초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구역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OOO, OOO, OOO으로 구분되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는바, 재개발사업의 주요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OOO (가) OOO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에 따라 정비구역(종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이후 OOO 고시 제2008-43호(2008.7.24.)에 따라 ‘시행방식 전환 승인’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OOO 제2010-141호로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의 명칭은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다. (나)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작성한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서류인 종전 및 종후 추산액 통지서에 따르면, 토지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이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4) 기획재정부 발간 2019 간추린 개정세법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 개정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2019.12.17.부터 202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8.2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1979.10.23. 개량주택을 위한 재개발사업건축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구획정리되어 환지된 토지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여 쟁점부동산을 공급받았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17.11.16.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1967.10.22. 취득하였으나 1998.12.1.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종전주택이 환지처분되어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