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1.25. 개업하여 OOO에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 AAA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들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처분청은 아래의 세무조사 등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액(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20.8.20. 및 2020.8.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1)OOO서장은 2017.2.28. 청구법인의 업종(자문업)이 쟁점거래의 내용(재화의 유통)과 다르다는 내용의 ‘교차거래 혐의’로 청구법인을 사업장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3.2.∼ 2017.3.9. 기간 중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현장확인(이하 “쟁점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있고 관련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나 쟁점거래를 위한 업종의 추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안내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에 특이사항이 없고 쟁점거래가 정상인 것으로 보았다. (2)OOO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2019년 3월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 것으로 보아 관련한 과세처분 및 검찰고발을 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하자,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17.∼2020.7.3.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조사는 쟁점현장확인 후에 실시된 재조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ㆍ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령 ‘현장확인’이라 하더라도 납세자 등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과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 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고,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인 실지조사로 보기 위해서는 목적, 대면, 장소, 기간ㆍ행위, 인과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OOO서장이 2017.3.2.∼2017.3.9. 기간의 8일 동안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쟁점현장확인하여 시설 확인 및 대표이사와 담당자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하고, 유선ㆍ팩스로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의 서면을 제출받아서 청구법인에게 ‘혐의없다’는 통보를 한 것이므로 중복 세무조사의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실지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조사청이 2019.12.17.∼2020.7.3. 기간 중 다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현장확인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대면조사 및 서면의 제출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조사는 세무조사인 쟁점현장확인 후에 실시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③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보더라도 그 이후에 OOO서장으로부터 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문답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통보 등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쟁점조사가 위법한 재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구두로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자료의 확인을 받는 등의 구체적인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자료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당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여서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재조사를 할 만큼의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명백한 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쟁점조사는 재조사가 아니다.
① 쟁점현장확인은 OOO세무서의 조사부서가 아니라 세원관리 부서에서 자문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재화의 도매’라는 쟁점거래를 한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그 확인대상이 사업장의 존재, 계약서의 존부 등 쟁점거래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이었고 쟁점조사처럼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수수 대상인 재화의 공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실지조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쟁점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 설령 쟁점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보더라도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로 규정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바, OOO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조사를 하여 그 대표이사인 CCC로부터 쟁점거래가 가공임을 인정하는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파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과세자료는 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조사를 위법한 재조사로 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재조사인 쟁점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기경보 사전서면 및 출장증에 의하면 OOO서장이 2017.2.28.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문업과 무관하게 재화(주방용품)의 대량 매입ㆍ매출이라는 쟁점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7.3.2.∼2017.3.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쟁점현장확인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3.8. 작성된 현장확인조서에 의하면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 상의 소재지에 사업장이 있었고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나 업종 추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하여 이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쟁점세금 계산서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서장은 2019.1.24.∼2019.3.19. 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실물 없는 순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과세처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및 검찰고발을 하고 청구법인에 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문답서를 보면 ①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CCC가 쟁점거래처 내부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청구법인이 요구한 대로 불공정한 계약서의 작성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불가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쟁점거래처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이 재화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으로 분류되었으며, ③ 청구법인의 업종ㆍ규모 및 거래행태 등을 감안하면 ‘주방용품의 유통’을 할 만한 의도 및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검토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서장이 파생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체 조사기간(2019.12.17.∼2020.7.3.)에는 4차례 신청(2020.1.29., 2020.3.9., 2020.4.13., 2020.6.12.)에 따른 조사중지, 2020.3.25.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2020.4.13. 중복조사 여부에 관한 권리보호 심의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조사기간은 ‘2020.4.7. ∼2020.7.5.’이고, OOO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로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및 검찰고발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조사가 실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쟁점현장확인 후에 실시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현장확인과 쟁점조사 간의 비교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OOO서장의 쟁점현장확인 이후에 실시된 조사청의 쟁점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중복조사)에 해당하여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현장확인은 쟁점거래(재화의 유통)가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과 달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이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존부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간단한 질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의 사무실 등에서 청구법인 등을 접촉하여 관련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한 기간이 상당한 시일에 이르러서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반하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현장확인을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실지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설령 쟁점현장확인을 실지 세무조사로 보더라도 OOO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상 처분청 또는 상위 관청인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전에 과세사실요건에 관한 조사’를 거칠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쟁점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