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585 선고일 2021.10.18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전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차량이용자들(이하 “렌터카이용자”라 한다)과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해 주는 대가로 렌트료를 지급받는 장기렌터카 대여업(이하 “쟁점대여업”이라 하고, 쟁점대여업의 대가로 지급받은 렌트료를 “쟁점렌트료”라 한다)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소유하게 되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내지 공제보험료(이하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 일체를 합하여 “쟁점지급보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이 보험회사 등에 지급한 쟁점지급보험료는 면세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았고, 매입세액 공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7.15. 및 2021.1.13. 처분청에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차량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2. 및 2021.3.18.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이의신청(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와 관련)을 거쳐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가 자동차대여계약(이하 “차량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도 체결하였고, 렌터카이용자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청구법인이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은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와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조건을 선택(예를 들어 운전자, 의무가입사항, 필수선택 가입사항, 가기차량손해 등의 보험조건 선택)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보험계약내용은 자동차임대 약관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에게 차량임대계약 및 종합보험계약 내용을 공지하였고, 렌터카이용자는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된 보험조건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렌트료가 산정되어 보험계약 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동일한 렌트료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렌터카서비스 약관 제3조(운전자) 제1항에서 운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제3조 제3항에서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도록 고지하고 있다. 또한 제8조 제1항에서 렌터카이용자와 차량임대계약시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8조 제6항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중 차량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렌터카이용자가 수령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여 렌터카서비스 약관에 렌터카이용자와 계약조건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수수하는 권리가 발생하지만, 렌터카이용자가 렌터카 운행시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보험금 지급의무를 헤징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협약을 통해 렌터카이용자를 승낙피보험자로 기재하여 승낙피보험자가 자동차운행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헤징하기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렌터카이용자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청구법인이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은 별개의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다) 렌터카 운행중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는 렌터카이용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보험회사가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보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고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렌터카이용자가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렌터카이용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가입증명서를 보면 렌터카이용자가 승낙피보험자 즉 운행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렌터카임차법인이 임직원을 운전자로 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법인세법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여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렌터카이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주장은 법인세법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주장이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제27조의2 등에서 차량 임차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차량임대계약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제2조(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에서 “회사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대여차량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영업자동차보험 임직원 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추가가입)한다”고 되어 있고, 미가입시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미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렌터카이용자가 청구법인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서명한 후, 청구법인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렌터카이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한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서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렌터카임대사업 등)가 ② 주된 사업(렌탈 및 렌터카임대)에 부수하여 ③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보험계약(인수) 및 보험료수수 용역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4443 판결 등),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위와 같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인(보험사)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와 보험계약을 하였으나, 렌터카이용자가 운전 중 사고발생시 보험지급의무를 헤징하기 위하여 렌터카이용자를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보험사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곳은 보험사이므로 청구법인은 보험용역을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 제8호에 보험용역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등도 보험용역에 포함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보험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 (라)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의 규정은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유사한 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OOO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23136 판결). 조세심판원과 법원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 외의 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예: 제조, 렌탈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보험용역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2구4575, 2014.8.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마) 기획재정부는 OOO가 제공하는 보험서비스(폰안심플랜 보험)와 관련하여 OOO는 폰안심플랜보험료와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보상매입하는 서비스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 왔는데, 이에 대해 휴대폰 보상서비스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566, 2016.12.26.). 이는 경제적으로 보험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보험업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업자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보험중개의 효과만을 가지고 실제 보험의 효과를 보험업자와 렌터카이용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법문상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면세용역은 과세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과․면세 용역대금을 일괄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면세용역대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한 자동차종합보험용역은 면세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에 의거 면세포기도 불가능함).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서 제28조까지 영세율적용대상 거래 및 면세적용대상 거래를 규정하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면세와 과세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 과․면세 과세표준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에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을 보면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면세 과세대상 거래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규정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렌터카이용자의 렌탈료 청구서 사본에는 렌탈료 총액과 해당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고, 별도 보험료 등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경우 모두 과세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 법원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8항을 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급가액을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보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보상서비스(분실·도난·파손시 기기변경, 수리비 지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보상매입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기획재정부 부가-566. 2016.12.26.)”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면세 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다) 이 건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쟁점보험료 산정내역 및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별 보험사에 납부내역을 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관리하는 보험료 산정자료(엑셀)를 보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렌터카계약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한 보험료(보험계약 조건변경시 보험료 변경되면 임차료도 변경됨)의 변동없이 매달 동일하게 임대료와 같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식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년납 또는 분납으로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선납하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도 차대번호, 임차법인, 대표이사 등 자료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보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렌터카대여계약과 보험계약 시 확정된 보험료를 예정보험료(시트상 명칭)라 하고 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매월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에 10/110으로 곱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렌터카이용자에게 대여한 것이고,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구법인으로 쟁점보험료는 렌트료를 구성하는 자동차대여원가의 일부인바, 쟁점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에 쟁점지급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았다. 청구법인은 보험회사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지급보험료를 지급하였고, 차량이용자와는 장기렌터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렌트료를 지급받았다.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손해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고, 장기렌터카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자동차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면세에서 제외되는 용역인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업을 수행하면서 차량이용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이용자와는 장기렌터카계약을 체결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청구법인과 보험회사와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청구법인과 차량이용자 사이의 자동차대여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자동차대여용역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이다. 청구법인은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매월 렌트료를 받고 차량의 이용을 원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5.8.11. 법률 제13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의 자동차 대여사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여객운송용역을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되는 용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3)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량은 자동차보험이 부가된 차량일 뿐,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임대하는 차량에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1. 청구법인은 차량보유자인 청구법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용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제3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2호).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청구법인은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신의 업(자동차대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제1항),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업자는 제1항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등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책임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제3항). 제1항의 책임보험 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한다. 2)이처럼 청구법인과 같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자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및 여타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이용자가 보험회사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차량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차량을 빌려주는 계약만 체결하면 되지 굳이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승낙피보험자로 차량이용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차량만 대여하고 차량이용자가 자동차 보험을 각자 체결하면 된다).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책임공제의 가입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의 차량임대차 계약 약관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이유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1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 대여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는 자동차 대여약관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약관만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청구법인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약관에 자동차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던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차량이용자에게 청구법인이 보험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약관에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1. 청구법인은 장기렌트카 임대차계약서에 차량이용자가 서명한 것을 이유로 차량이용자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보험계약서’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구법인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장기렌트카 임대차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차량이용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일 뿐 보험회사와는 무관하다. 청구법인 차량이용자가 서명한 약관의 내용을 보면 차량의 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고 임차하는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조건은 임차기간동안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차량을 임차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차량이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이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청구법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서는 청구법인의 단체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한 협약서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서’의 내용을 호도하며 협약서의 내용 중 ‘상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한 공동이익의 극대화’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서의 목적은 청구법인과 보험회사가 호혜적인 입장에서 자동차 보험업무제휴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으로 일종의 양해각서(MOU)의 성격으로 법률적으로 권리의무가 발생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2조의 제휴업무의 내용을 보면 ‘상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한 공동이익의 극대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도 주지하고 있다시피 보험업법(2015.3.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의 대리점이 아닌 청구법인이 자동차보험계약의 판매를 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협약서 제2조의 상품의 ‘공동 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한 공동이익의 극대화’라는 조항을 청구법인이 보험상품을 판매해도 된다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법률에 반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자동차대여상품을 많이 판매할수록 보험회사와 체결해야 하는 단체보험 계약의 건수도 증가하므로 자동차 장기렌트 계약을 늘릴 수 있게 상호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조항이 기재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마)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와 체결한 차량의 임대차계약과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이용자와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차량이용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운행자로서 ‘보험이 가입된 차량’, 즉 청구법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누리면서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간(혹은 매달) 쟁점지급보험료를 지급하는 것과 차량이용자가 차량이용에 대한 대가로 매달 청구법인에게 쟁점렌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만약 청구주장대로 차량이용자가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고 쟁점렌트료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의 보험료를 전달만 하는 것이라 한다면, 차량이용자가 갑자기 쟁점렌트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청구법인은 쟁점지급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차량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를 전달받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자이므로 보험료를 미지급한 것은 차량이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차량이용자가 쟁점렌트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청구법인이 쟁점렌트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대여업자인 청구법인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회사에 쟁점지급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차량이용자가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자동차보험 계약에 구속되는 당사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2. 또한 자동차임대차 계약과 자동차보험계약이 별개라는 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쟁점렌트료의 변동이 없다는 점으로 알 수 있다. 청구법인과 같이 장기렌터카 사업을 하는 OOO와 OOO의 경우를 살펴보면, 차량이용자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사고할증은 렌터카 회사의 부담이며 차량이용자의 렌트료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비단 다른 장기렌터카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장기렌터카 사업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차량이용자가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이고 해당 계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차량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보험사고에 따른 모든 위험을 보험계약자인 렌터카사업자가 부담하고 차량이용자는 당초 정해진 렌트료만 부담하는 것이므로 차량이용자를 보험계약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보험료의 납부의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위험까지 전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다. (바) 렌터카임차인이 차량대여계약시 별도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목적으로 2015.7.24.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만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그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그 시행일은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과세기간은 2015년 제1기 및 제2기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청구대상기간에 존재하지도 않는 보험제도이고,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상 사용되는 특약사항 또한 청구대상기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3. 위 법인세법 개정 이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은 고객인 임차법인의 렌터카 관련비용이 법인세법상 비용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차량임대계약상 운전자를 임차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임직원 한정”란에 체크 또는 별지 작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은 이러한 특별약관에 근거하여 종전 보험계약 내용에 운전자를 한정하는 보험 약관을 보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임차법인의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를 제한한 조문으로 승용차 대여사업자 또는 임차법인 중 누가 보험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세법 개정으로 렌터카이용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 인정받기 위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법인세법을 확장해석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이 렌터카이용자가 별도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시행 이후 렌터카이용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차량대여계약 신청서의 보험 내용 중 보험조건의 하나인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는 특약사항으로,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을 선택할 경우 임대차량에 대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누구나(임직원+가족)을 선택할 경우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4)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렌트료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모든 원가와 청구법인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지급보험료는 청구법인이 자동차대여업을 하는데 필요한 원가로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인 차량렌트료에 대응하는 영업비용에 포함된다.

1.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동차보유자로서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므로 청구법인이 자동차회사로부터 구입한 차량구입비(감가상각비)는 청구법인이 자동차대여업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원가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차량유지비, 자동차대여업의 영업을 위한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 자동차대여업을 위한 대리점 관리비, 건물이나 구축물의 감가상각비 등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데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혹은 판매관리비에 속하게 되고,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비용에 청구법인이 원하는 이윤을 덧붙여 쟁점렌트료가 결정된다.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쟁점렌트료에는 차량(감가상각비를 의미)가격과 각종 초기비용(취·등록세, 공채비용, 번호판대, 인지세, 탁송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기간 운영비용으로 차량보유세(자동차세 등), 자동차 보험료, 각종 소모품 및 오일교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게재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어디까지나 그 자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이며 보험업자가 보험업의 수행으로서 보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475 판결)하였는데, 대법원도 렌트카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보험료는 렌트카업체가 자동차회사와 자동차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차량에 대한 대가와 유사하게 렌트카 사업의 필요에 따라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이지 보험업의 수행으로 받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당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건과 관련된 2014사업연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서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위 판결이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니므로 현행 법령 하에서도 유효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렌트카회사이고 이 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렌터카업체인 청구법인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판단기준이 본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참고로 청구법인과 동종영업을 수행하는 OOO의 2018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을 살펴보면, 보험료(자동차보험 포함)를 영업비용으로 분류하여 비용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청구법인의 공시된 재무제표상 영업비용에서 보험료 세부 항목은 찾을 수 없었으나,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영업비용 처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를 자신의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나) 쟁점렌트료는 청구법인이 자동차대여업을 위해 발생한 원가에 청구법인의 이윤을 붙여 산정되므로 쟁점렌트료에서 발생원가를 역추적하여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면세되는 부분으로 나눌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쟁점지급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쟁점렌트료에서 이 부분은 면세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마치 어떤 재화나 용역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역추적하여, 그 원가 중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이 있으면 최종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면세되는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청구법인과 같이 주장을 한다면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들을 전부 분리하여 역추적한 후 해당 원가를 구성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쟁점렌트료는 차량 감가상각비에서부터 차량유지관리비, 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건물이나 구축물의 감가상각비등 많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가를 하나하나 역추적하여 해당 원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원가에 대응하는 쟁점렌트료를 확정할 수도 없다. 청구법인은 차량이용자에게 쟁점지급보험료를 징수하여 단체할인을 받아 이득을 보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이득은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모든 원가대비 이윤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각 원가별로는 이윤을 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예를 들면 자동차보험료에 상응하는 이윤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 원가별로 이윤을 따로 산정할 필요도 없다. (다) 쟁점렌트료에는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량대여용역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1. 대법원 판례(2008.8.21. 선고 2008두8864 판결)에서도 이 건과 유사하게 항공권, 숙박, 음식점 등 일체가 포함된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의 일련의 과정을 각각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일체를 하나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건에서도 차량이용자는 청구법인과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차량을 빌려서 사용한다’라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차량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따로 체결한다라는 의사를 갖고 차량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차량임대차 계약서상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서명을 하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는바 차량이용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렌트료는 보험이 가입된 차량대여료로 볼 것이지 자동차보험료와 차량 대여료를 따로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다. 게다가 청구법인의 차량이용자에 대한 쟁점렌트료 청구서에도 납입할 금액만 기재되어 있지 해당 금액이 어떤 원가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다. 3)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3 2019.8.13.)에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차량이용자를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건의 경우 차량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렌트료에는 청구법인의 원가에 해당하는 차량의 가액(감가상각비) 및 소모품비, 공과금, 보험료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렌트료 전체를 자동차대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청구법인이고, 장기임차인은 렌터카이용자(주식회사 BBB)이며, 보험의 종류는 프로메카다이렉트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사항의 내용 및 합계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렌터카이용자(주식회사 BBB)가 청구법인에 제출한 장기렌터카 신청서 ② 상품조건 중 4. 보험조건을 선택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보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렌터카임차인이 추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위 렌터카신청서상 렌터카이용자가 서명한 약관의 내용은 차량의 임차에 동의한다는 승낙의 표시이지 보험회사와 보험에 가입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며 렌터카신청서의 동의 문구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쟁점대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사(OOO)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직구매/리스/장기렌터카 비교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렌트료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렌트료 총액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고, 보험료 등은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2)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정리한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의 차량대여계약 및 보험계약 등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정리한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 간에 체결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 청구법인과 보험사 간에 체결한 보험 계약내역 차이점’은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CCC 주식회사와 2016.7.15. 체결한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타사사례라며 DDD 주식회사의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입증명서(계약일자 2019.12.5.)를 제출하였고, 비고란에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에 렌터카이용자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렌터카임대법인들은 모두 유사하게 OOO과 같이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심판청구(조심 2020서1970)의 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불복당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DDD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차량대여계약과 관련하여 OOO 소비자센터와 2019.1.29. 전화통화한 녹취록(청구법인의 대리인과의 통화내용)을 제출하였고, 녹취록상 내용과 같이 월 렌트료가 OOO원에서 OOO으로 변경된 이용대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2018.11.23.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여전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대리·중개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렌트료에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규정의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차량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청구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역할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차량 소유주로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보험료는 렌터카이용자들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차량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과 체결하는 렌트계약상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별도 구분하여 수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단순한 납입대행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렌터카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2194, 2020.11.19., 조심 2020서1970, 2021.6.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라. 자동차대여사업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15.12.15.]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⑧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2.12.]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영 제50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3.7.]

(6) 보험업법(2015.12.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각호 생략)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①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責任保險”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동등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이하 “統合保險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6.3.22. 법률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6.1.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6.1.6. 국토교통부령 제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