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전0491 / 조심2020중09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27.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OOO(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함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4.9.20. 쟁점토지①에 “OOO”(이하 “쟁점사업장①”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쟁점토지②에 “OOO”(이하 “쟁점사업장②”라 하고, 쟁점사업장①과 함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6.4.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으로 부동산업/임대업을 추가하고 과세사업 겸업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 2015.7.28. 쟁점토지①에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소매점 OOO, 다세대주택 OOO, 쟁점토지①과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2016.1.15. 쟁점토지②에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소매점 OOO, 다세대주택 OOO, 쟁점토지②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신축하고 2015.8.31. 쟁점부동산①의 분양을 시작하여 2016년 쟁점부동산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7.1.18.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소매업(채소‧과실)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직전연도인 2014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근로소득금액 OOO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쟁점부동산의 분양이 실제로 이루어진 2015.8.31.로 보아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OOO원으로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0.12.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대상자이면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개시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청구인은 직전연도인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으로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대상자였기 때문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안내문에도 단순경비율 신고유형으로 안내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연도인 2014년 귀속 수입금액에 의해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신규사업개시함이 확인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년(직전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은 현재까지 2014년(직전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조사나 확인을 통한 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 당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완료로 정상적으로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OOO원 이상으로 경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미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OOO원 미만으로 확정되어 경정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OOO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OOO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또한,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OOO 판결).
(2)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허위로 입증되어 경정되지 않는 이상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분양을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그 사업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시작한 날이 속한 2015년인 점, ② 2014.8.27. 쟁점부동산의 부지를 취득하고 2015.7.28. 건물을 준공하여 2015.8.31.부터 분양을 시작하였다면 2014.9.20. 사업자등록 후 2014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은 건물 공사 중이었을 것인바, 청구인의 신고 외에는 2014년 과세기간의 채소 등 도소매업의 현금매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③ 2014년 과세기간의 채소 등의 도소매업의 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 분양 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청에서 신청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채소 과실 등”의 업종을 추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4년 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4. 쟁점부동산①의 8개호를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5.8.31. 쟁점부동산① 103호 매매를 시작으로 2016.8.5. 쟁점부동산①의 8개호를 모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 내용은 <별지2>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별도로 경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2015년 귀속이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판결, 참조)인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5년으로 보아야 하고(OOO, 2020.6.10.,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5년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아닌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 수입금액 경정 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OOO, 2021.4.6.,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2015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 수입금액이 별도로 경정되지 아니하는 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 전)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 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별지2>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 내용 ◦ 쟁점부동산①(로얄팰리스102동) 고유번호 4161025027-3-05620018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300-2 대지면적 488㎡ 건축면적 231.45㎡ 구분 층 구조 용도 면적(㎡) 지상 1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9.82 지상 2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다세대주택,2세대) 130.81 지상 3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다세대주택,2세대) 130.81 지상 4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다세대주택,2세대) 130.81 변동사항 일자 내용 2015.7.28 건축과-26804-신규작성(신축), 2014-건축과-신축허가-676 ◦ 쟁점부동산②(로얄팰리스103동) 고유번호 4161025027-3-05620015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292-1 대지면적 498㎡ 건축면적 203.58㎡ 구분 층 구조 용도 면적(㎡) 지상 1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3.15 지상 2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다세대주택,2세대) 130.81 지상 3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다세대주택,2세대) 130.81 지상 4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다세대주택,2세대) 130.81 변동사항 일자 내용 2016.1.15 건축과-2650-신규작성(신축), 2014-건축과-신축허가-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