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569 선고일 2021.11.01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관계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우편물 수령권한에 대한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2021.XX.XX. 송달장소를 확인하여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12.2.13.부터 건축디자인, 설계 및 건축시공, 인테리어 관련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원(건축자재 OOO원, 키오스크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8.12.12.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0.8.19. 기각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건축자재대금 OOO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20년 1월 청구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21.3.12. 청구법인의 관계자(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에게 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하여 2021.3.16. 도달되었으나,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2021.6.3. 다시 청구법인이 신고한 송달장소로 통지하여 2021.6.8. 송달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2021.3.12.자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2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관계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우편물 수령권한에 대한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2021.6.3. 송달장소를 확인하여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