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관계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우편물 수령권한에 대한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2021.XX.XX. 송달장소를 확인하여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