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565 선고일 2022.08.25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조심 2020인1233, 2020.7.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3.2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4.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쟁점법인과 그 대표이사 aaa에게 각각 OOO주씩 1주당 OOO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2016.2.2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7월경 OOO서장으로부터 aaa에 대한 쟁점주식 저가양수 혐의의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받은 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등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2021.3.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거래를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가) 시가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평가하였고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정하려는 노력을 한 과정들이 있었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은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은 실제 매매되는 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는바, 비상장주식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 거의 없고 간혹 실제 거래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가는 정상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서울고등법원 2015.3.31. 선고 2014누49844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상법상 이사의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급여를 받는 고용관계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예속되거나 연관관계 없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제3자적 관계에 있었는바,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는 부당한 거래를 할 처지에 있지 않았으며, 쟁점거래가액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한 가액이다.

(2)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2016년 12월경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경 다시 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누락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보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과세예고통지 절차 없이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는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거래가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부당행위로 보고 있고,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서장은 aaa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쟁점법인의 가결산 내역을 토대로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그보다 낮은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는바, 이를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저가양도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거래당사자 쌍방이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조심 2009서2237, 2009.9.21. 참조).

(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없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단지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국세청 전산자료를 토대로 과세하였다. (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OOO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등에 따라 과소신고세액이 있다고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생략하였고, 이와 별개로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잘못이 없다. (가) 2021년 3월경 이 건 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1.5.31.)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나)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이후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청구인이 메일 또는 전화로 제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청구인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감액하기도 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생략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②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쟁점주식(액면가 1주당 OOO원)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aaa는 각각 회계법인에 쟁점주식의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아래 <표1>의 미래추정이익 등에 기초하여 <표2>와 같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평균가액인 OOO원에서 천원미만단위를 절사하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비교 (단위: 백만원) OOO <표2> 쟁점주식 감정평가액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를 아래 <표3>과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 (단위: 주, 원) OOO * 1주당 가액 OOO원 = [(순자산가액 OOO원 x 2) + (순손익액 OOO원 x 3)] / 5

(2) 쟁점②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없이 청구인의 신고내용, 파생된 과세자료 등에 기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과세자료요약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서장으로부터 2017.12.19., 2018.7.18. 두 차례 과세자료가 파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aaa와 각각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아 2021.3.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1.3.15., 2021.3.18. 처분청에 메일로 2021.3.9.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소득세법상 청구인과 aaa 간의 특수관계 불성립, 쟁점거래가액의 적정성, 중복조사, 과세예고통지절차 누락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1.3.22. 청구인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aaa와는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3.9.자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21.3.22. 다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당초처분 및 이 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액의 경우 시가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감정평가기관이 쟁점법인의 미래추정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평가기관들이 추정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쟁점법인이 2015ㆍ2016사업연도에 실제로 신고한 실적을 비교하면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거래가액에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곤란하고, 동 거래가액은 쟁점법인의 2015.11.20.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거래당사자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산정한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전인 2016년 12월경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납세자의 신고내용이나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을 참고하여 신고누락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8년 7월경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별도의 조사나 소명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그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과세자료를 처리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조심 2020인1233, 2020.7.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