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쟁점②급여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쟁점②급여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1.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가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OOO법인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급여 합계OOO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자회사 성격의 해외법인에 해당한다. (가) BBB는 2005년경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인건비 경감을 통한 청구법인의 이익 증대를 위해 2008년 OOO 소재의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단가협상 등 쟁점법인의 매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외주가공을 수행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BBB 및 AAA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는 한국과 OOO에서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쟁점법인의 직원 관리 등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 세법상 쟁점법인과 같은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외주가공용역을 요청시 BBB의 급여를 감안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법인이 별도로 BB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만이 BBB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의사결정을 하였다. (나) AAA는 OOO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소통역할을 담당하고자 OOO 현지에 파견되어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의 현지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담당한 청구법인의 직원인바,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현지체류비 성격의 급여만을 정당한 급여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청구법인 내 동일 직급 직원의 급여수준과 비교할 때 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BBB 및 AAA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비용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별도의 외국법인이다. (가) 쟁점법인은 2008.6.12. BBB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독립된 별개의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현지 자회사라고 주장하나,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매출액이 OOO%에 불과하고, 매입채무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가 전체 중 OOO%에 불과하여 제3자와의 거래비중이 더 큰 것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가) BBB는 2008년경 쟁점법인 설립 이후 1년 중 4개월 정도만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8개월 이상을 OOO에서 체류하면서 쟁점법인의 공장 건설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의사결정을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만이 BBB에 대한 급여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AAA는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OOO 현지에서 거주하며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과 관련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외국법인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외국법인의 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3.9. 설립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BB 및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BBB OOO%, BBB의 배우자 CCC OOO%, BBB의 자녀인 DDD 및 EEE 각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법인으로 2008.6.12. BBB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전체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약 OOO%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9.12.31. 기준 전체 매입채무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비중이 약 OOO%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법인의 매출액 구성내역 OOO <표> 쟁점법인의 매입채무 구성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BBB와 AAA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BBB 및 AAA 급여 지급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월 미화 OOO달러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AAA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②급여 이외 별도의 국외 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 세법상 1인 유한회사의 경우 지분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손금불인정되고 배당으로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므로,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쟁점법인이 임가공용역비를 낮게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OOO 세법 조문을 제출하였다. (나) AAA는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OOO에 현지파견되어 OOO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쟁점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청구법인의 4대보험가입자 명부, 청구법인 부장 직함의 AAA 명함, 해외근무 파견확인서, 업무메일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 내 AAA와 동일한 직급(부장)의 직원(FFF 부장)의 급여수준과 비교시 쟁점법인이 현지 체류비 명목으로 AAA에게 지급한 금액(월 미화 OOO 달러)만을 급여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②급여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이 AAA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통장사본 제출) 및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부장 FFF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AAA 및 FFF의 급여 내역 OOO
(3) 처분청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비용이라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경우 BBB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BBB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 중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 산정한 후 쟁점①급여를 손금부인하였다. <표> BBB 관련 손금부인액 산출내역 OOO (나) AAA는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쟁점법인의 이사로 나타나고 OOO에서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②급여를 손금부인하였다. <표> 쟁점법인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이사회 구성 내역 OOO <표> AAA의 국내 및 OOO 체류일수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현지 자회사이므로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①급여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BBB가 개인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OOO 법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의 자회사나 현지 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의 매출액 구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OOO%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도 청구법인의 자회사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BBB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급여를 손금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직원이므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부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에 의하면 AAA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메일 및 회의록 등을 고려할 때 AAA가 OOO에서 계속하여 체류하였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AAA에 대한 급여(미화 월 OOO달러)만을 인정한다면 청구법인 내 AAA와 동일한 직급 직원에 대한 급여와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쟁점②급여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