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13조 제1호 후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후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21.4.2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2015사업연도분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21.2.25. 처분청에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는 쟁점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는 경정청구로 보아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바(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포함된다. (나) 쟁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중 쟁점이자소득은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제기한 2013사업연도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심판청구가 진행되던 중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결정에 따라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경정도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단지 처분청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을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라) 특히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처분청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 건과 같이 당초 과세관청의 잘못된 과세표준 증액경정처분을 바로잡는 경우까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은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63788 판결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종전 판례에 따라 위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었음에도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2009.12.31. 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이월결손금의 정의가 변경된 후 대법원은 2020.7.9. 최초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는바(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종전 판례는 처분청이 결손금을 감액하더라도 그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후 후속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결손금 감액경정에 관한 처분청의 잘못을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4.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참조). (나) 즉, 종전 판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0.3.27.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고, 해당 결손금이 실제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다투면서 해당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었는바, 해당 처분이 있던 때에는 아직 대법원의 2017두63788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이었다. (다) 결국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0.3.27.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의 2017두63788 판결이 아니라 종전 판례에 따라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처분의 불복기한인 2020.6.27.이 지난 후에 선고된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36083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두36083 판결을 들어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결손금을 증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 제6항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1호의2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국세기본법은 재처분의 허용범위를 동일한 과세단위(세목,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등)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 특히 종전 법원은 익금의 귀속시기 오류를 시정하여 올바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재처분하는 경우 이를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 2016.12.20.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재처분도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라) 특례제척기간은 납세자의 이익 또는 과세관청의 이익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 및 조세의 공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의 증액경정은 청구법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에 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거부통지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7.28. 선고 2006두10023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2020.3.27.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의 증액경정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관하여 90일 내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결정을 이유로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결정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것인바, 기간과세인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해당 판결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9254 판결, 국심 2007서5287, 2009.11.26. 참조).
(2) 또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거부한 통지의 취소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의 증액을 고려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결손금을 증액하여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으로(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두36083 판결 참조)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법인세 2014․2015사업연도분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증액경정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예치금이자, 단기금융상품이자 및 채권이자소득을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반면, 2014사업연도부터는 위 이자소득을 모두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결정(2020.11.27.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예치금이자, 단기금융상품이자 및 채권이자소득은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을 증액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9.3.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5.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201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0.11.2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예치금이자, 단기금융상품이자 및 채권이자수익 중 쟁점이자소득만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는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결정에 따라 2020.12.15.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을 증액경정(경정 후 결손금 OOO원)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위 우리 원 OOO 결정이 있기 전인 2020.3.27. 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예치금이자, 단기금융상품이자 및 채권이자소득은 모두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을 감액경정․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1.2.25. 처분청에 쟁점결정을 반영하여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1>∼<표4>와 같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의 증액, 2015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OOO원의 증액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고, 같은 날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계산 OOO <표2>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OOO <표3>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OOO <표4>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OOO
(6)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4.29.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머지 경정청구는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의 경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2014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이 모두 도과한 후인 2021.2.25.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쟁점결정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로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동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라 2014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쟁점결정은 쟁점이자소득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경정청구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6.5.12. 선고 2003두765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 중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전문은 위 공제액으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자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은 그 범위를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의 증액을 이유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은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후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63788 판결이 있기 전에는 다수의 법원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통해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나, 우리 원은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63788 판결이 있기 전부터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불복대상으로 보았는바(조심 2012서2914, 2014.8.11. 참조),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