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531 선고일 2022.11.04

목표 당기순이익을 설정한 후, 이를 초과달성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성과급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3.8.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종합진단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9년 1월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 중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며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년 3월 이를 전액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OOO
  • 나. OOO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하 “쟁점성과급”이라 한다)이 사실상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조특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별표6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당초 환급결정한 법인세 중 2015∼2016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부인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3.8. 및 2021.3.9. 청구법인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성과급은 해당 사업연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고, 해당 사업연도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직접 투입된 대가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1.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이고, 동 기본통칙 상 해당 인건비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등의 경우에는 다수의 심판례 등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쟁점성과급은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목표 당기순이익을 초과 달성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 연구전담요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성과급에 해당하여 조특법 기본통칙상 인건비의 정의에 부합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시 비용으로 확정되어 회계처리되는 등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성과급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나) 쟁점성과급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1.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와 같이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이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 제20조 의 순서로 법령을 해석해 보면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중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성과급만이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성과급의 경우 그 잉여금 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 OOO

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6, 2018.6.22.)에서도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1) 다)에 따라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법원 판례(대전지방법원 2015.8.19. 선고 2013구합2657 판결)에서도 이익처분의 의미와 상여금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형식과 문언, 체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이익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쟁점성과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하여 지급된 것은 아닌 것임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말 결산시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는 등 일반적인 근로제공의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잉여금 처분액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2018년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규정이 폐지되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에서도 제외된 점을 보았을 때에도 법인세법에서는 청구법인과 같이 결산시 당기비용으로 확정시킨 상여금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인건비 성격의 상여금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성과급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성과급은 청구법인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인 점을 보았을 때에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주관적 의도 등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15% 수준으로 성과급의 규모 자체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일반적인 성과급에 해당한다.

2. 해당 성과급이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지배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매년 전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해당 성과급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성과급이 당기순이익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한 이익공유 성격이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2016사업연도분 성과급은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2015사업연도 성과급 지급(안)에는 기본적으로 12월 총급여액의 75%를 지급하고 당기순이익 목표달성 및 초과달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었던바, 2015사업연도 목표달성 및 초과달성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성과배분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OOO 그룹에 편입된 2016사업연도 이후부터 청구법인은 성과급을 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과는 무관하게 월 급여의 250%를 기준으로 인사평가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바, 적어도 2016사업연도부터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당기순이익 목표 초과 달성에 따른 이익공유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 (나) 추가적으로 2022년 3월 청구법인 법인세 통합조사시에도 2017∼2018사업연도분 성과급은 과거의 성과급과는 달리 매년 동일한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있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성과급은 사실상 이익처분의 성격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1) 조특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은 그 명칭 및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 성격의 성과급을 말하는 것이다. (가) 조특법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연구‧인력개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이미 세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조세지원 효과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자 이를 축소하기 위해 2013년 법령개정(2013.2.15. 조특법 시행령 별표6 개정으로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항목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을 추가함)을 통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였다. (나) 법인의 이익처분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희 의결을 거쳐야 할 수 있으나,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통상 노사 합의를 통해 규정이 마련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 성격인 경우에도 별도의 배당결의가 없더라도 법인세법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1. 본래 배당 등 이익처분은 법인의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의 결과물을 배분하는 자본거래로서 손익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잉여금 처분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법인의 성장, 종업원 복지증진, 우수인력 영입 및 성과 공유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예외적으로 법인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성과배분성과급의 법인세 손금산입 취지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의미는 그 명칭 및 지급절차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을 가지면 충분하다.

(2) 쟁점성과급은 그 성격이 실질적인 이익처분 성격으로서 조특법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전연도 영업성과를 기준으로 대상연도의 영업성과를 사전에 설정하고, 연도말 영업성과 달성시 사전 약정에 따라 성과급 총액을 산출한 후 이를 개별 직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나) 해당 자료에 따른 성과급 산출내역 및 지급방식을 보면, 목표치를 초과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출한 후, 연도말에 지급대상 임직원의 소속에 따라 이를 판관비 및 연구개발비 계정으로 손금 계상하고, 일부는 1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일부는 익년도 2월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성과급이 단순한 근로의 대가일 뿐 성과배분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쟁점 성과급은 당기순이익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한 이익공유 성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인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되므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성과급 지급시 잉여금 처분 절차가 없었으므로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급여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은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산입은 잉여금 처분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인들은 별도 잉여금 처분절차 없이 재무제표 반영을 통해 성과배분상여금을 손금 처리하고 있고,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별도 주주총회 의결 없이도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 성과급 지급규정 역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향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승인을 거치고 있다.

2.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법인들은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과배분상여금은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는데, 정작 청구인 역시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세청장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급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전지방법원 2015.8.19. 선고 2013구합2657판결)의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인데,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예외적으로 손금인정 대상이나, 관련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이 건 쟁점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나) 한편 기재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6, 2018.6.22.)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에 대해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성과급이라고 해석한 바, 이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특별한 내용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감사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OOO청 감사관은 이를 수용하여 해당 문구상의 잉여금 처분이 상법상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 성격이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조특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6 제1호 가목 1) 다)에 따라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법령해석과-3771, 2020.11.19.).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1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별표6]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별표6]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4)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2011. 12. 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5)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2017.12.19. 단서 삭제)

2. 삭제 <2011. 12. 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6)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성과급 산정내역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2016사업연도 성과급 지급기안의 내용은 각 <표2>,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OOO 그룹에 편입된 이후인 2016사업연도부터 매년 월 급여의 250%를 기준으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2> 2015사업연도 성과급 지급안 OOO <표3> 2016사업연도 성과급 지급기안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성과급을 회계상 연도말 임직원의 소속에 따라 판관비 및 연구개발비 계정으로 비용(미지급비용)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성과급 배분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성과급을 위와 같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2015사업연도분은 익년 2월에, 2016사업연도분은 2016년 12월말에 지급하였다.

(2)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표4>와 같이 영업이익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매년 성과급이 비슷한 규모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쟁점성과급이 영업이익과 관련 있는 성과배분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표4>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비율 OOO (나) 청구법인의 예비적청구의 주장내용 및 이에 대해 추가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그룹에 편입된 2016년 이후부터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과는 무관하게 월급여의 250%를 기준으로 인사평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바, 적어도 2016년부터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당기순이익 목표 초과 달성에 따른 이익공유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 <표5>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액 OOO <2016·2017사업연도 성과급 기안 및 개인별평가내역> OOO

2. 또한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의 경우,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경영성과를 반영한 성과급(특별격려금)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급되었는바, 2016사업연도에 250%를 기준으로 인사평가에 따라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인 상여금의 성격임을 알 수 있다. <2018·2019사업연도 성과급 기안> OOO

3. 2016년부터는 전년대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성과급은 250%를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2016년부터 성과급이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직원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없다. <사업연도별 영업이익 변동성 등과의 비교> OOO

(3) 조특법 시행령 별표6 및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3.2.15. 개정(2013.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된 것)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개정취지에 R&D비용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2013년 개정세법 해설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조특법 시행령 별표6) 가. 개정취지 ◦ R&D비용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 인건비,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신설> (좌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 ※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위 신설 단서 규정은 2019.2.12. 개정(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삭제되었다. (다) 한편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성과급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두고 있었으나, 2017.12.19. 개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된 법인세법 제20조 등에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를 사유로 삭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고자 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건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추가하였는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쟁점성과급은 성과배분상여금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처리되어 형식상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규정상 성과급은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조심 2020중2462, 2021.12.20., 같은 뜻임), 쟁점성과급 중 2015사업연도분 성과급은 목표 당기순이익을 설정한 후, 이를 초과달성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5사업연도분 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는 2015사업연도와 달리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과는 무관하게 월급여액의 25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다가 2019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다시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경우 2016사업연도분 쟁점성과급과 별도로 추가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6사업연도분 성과급은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대한 반박이 없었고, 위와 달리 해당 성과급이 2015사업연도분과 동일한 성격의 성과급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분 성과급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이라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