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528 선고일 2022.11.22

AAA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체로, 달리 단순한 도관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이자 한국법인의 주주명부에 직접 등재되었던 주주로서 그간 한국법인으로부터 상당한 배당소득도 직접 수취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나마법인을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글로벌제약사 “OOO”가 네덜란드에 설립한 법인으로, 2018.10.24. 계열사인 Pfizer Corporation(이하 “파나마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하던 ㈜AAA(이하 “한국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50.4%(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그 대가(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는 파나마법인이 아닌 그룹모회사인 OOO(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이라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를 파나마법인으로 보아, 2021.3.3. 쟁점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대상(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 판단은 쟁점주식의 형식상 소유자가 아니라 쟁점거래로 발생한 쟁점대가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가) 파나마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사업활동을 중단한 휴면법인 상태였기에 사실상의 모든 의사결정은 OOO그룹의 최종모회사인 미국법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나) 2018.10.24. 체결된 OOO그룹의 구조조정계약(이하 “쟁점구조조정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나마법인은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한 대가(쟁점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등을 받고, 그 주식 등을 다시 다른 중간지주회사(네덜란드법인)에 배당하여야 했던바, 결국 파나마법인은 쟁점대가의 실질적 지배ㆍ관리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다) 미국법인이 OOO그룹의 최종지배자로서, 쟁점거래 이전부터 파나마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해 왔는바, 실질적으로 쟁점대가의 지배‧관리 및 귀속자는 미국법인이다.

(2) 쟁점대가의 귀속에 대한 명의ㆍ실질이 다른 경우, 일단 그 다름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필요한 입증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배척하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명의상 귀속자라는 이유로 파나마법인을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단정하여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파나마법인은 실체가 있는 쟁점주식의 양도자로서, 장기간 한국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그간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 등 객관적 사실로서 쟁점주식의 지배․관리 능력이 증명되는 점,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쟁점대가의 귀속에 명의․실질상 괴리가 있다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문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는 명의상귀속자인 파나마법인이 되어야 한다.

(2) 또한 유사사례들에서, 법원은 실체가 있는 법인격에 대한 소득의 수익적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지위를 반복적으로 인정하였는데, 그럼에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휴업과 사업재개를 반복하며 귀속자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등 동일ㆍ유사한 방법의 악용사례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파나마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한국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 판단(파나마법인 또는 미국법인)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법인은 1959.6.16. 설립된 전문의약품 도매업체로, 쟁점거래 당시 파나마법인이 50.4%, OOO(아일랜드법인)이 49.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파 나마법인은 1951년 설립된 의약품 도매/물류업체로, 1969년 이후 한국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왔다. (나) 파나마법인은 2016.11.경 이사회에서 파나마지역에 대한 사업 중단을 결의한 뒤, 파나마 당국에 고용 중단 신고와 함께 법인세 납세의무 종료신청(법인등록세 제외)을 한 다음, 2018.10.24. 쟁점구조조정계약에 따라 쟁점거래(현물출자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이전)를 하였다. (다) 쟁점거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파나마법인은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대가(쟁점대가)로 파나마법인에게 자신의 지분 OOO주(1주당 액면가 OOO달러)와 액면초과액 미화 OOO 달러를 지급하고, 파나마법인을 양도자로 하여 증권거래세(2019.2.28.) 및 양도소득세(2019.5.17.)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는 파나마법인이 아닌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법인이었다며 2019.6.4.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 신청을 하였다 (마) 한편, 한국법인은 2018.4.17. 주주들에게 배당소득(OOO원)을 지급하면서 파나마법인(OOO원)에게 한ㆍ파나마 조세조약(제한세율 5%)을 적용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는데, 2018.11.6. “미국법인을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제한세율 10%)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한 착오로 파나마법인을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한ㆍ파마나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이라면서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바) 파나마법인은 쟁점거래가 있기 한달 전(2018.11.15.)에 중간지주회사(직전 모회사)인 OOO(이하 “네덜란드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거래를 통해 보유하게 된 청구법인의 지분 전부를 배당하였다. (사) 쟁점거래를 전․후한 OOO그룹의 지배구조를 비교하면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추가 답변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파나마법인은 한국법인의 명의상 주주였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그룹모회사인 미국법인으로, 쟁점대가 또한 파나마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상 거래당사자를 그 거래로 인한 거래대금 및 소득의 귀속자로 봄이 합리적인데,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서상 파나마법인이 계약의 권리ㆍ의무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나마법인은 오래 전(1951년)에 파나마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격체로, 달리 단순한 도관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OOO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이자 한국법인의 주주명부에 직접 등재되었던 주주로서 그간 한국법인으로부터 상당한 배당소득도 직접 수취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한국법인이 주주인 파나마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을 파나마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파나마 조약(5%, 반면 한․미조약은 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왔음에도, 이 건 쟁점거래로 인하여 그보다 훨씬 큰 주식양도대가가 발생하자, 과거의 신고는 단순한 오류였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파나마법인은 글로벌기업집단의 중간지주회사로서의 고유의 존재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고유 목적에 따라 OOO그룹 스스로 결정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인적․물적시설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섣불리 도관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를 파나마법인으로 하여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4) 한·파나마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 이전 12개월의 기간 중 언제라도 그 양도인이 해당 법인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