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지출)하였기에, 쟁점토지①․②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매각하기 전 보유기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쟁점토지①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등기접수일(2011.2.25.)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2014.2.25.)을 증여일로 보아, 2014.2.25.로부터 3개월 이내(2014.5.20.)에 처분된 쟁점토지①의 처분가액 OOO원(이하 “쟁점처분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①의 증여일은 출연계약일(2011.1.5.)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4.1.5.)이 되어야 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쟁점처분가액은 쟁점토지①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
(1) 쟁점토지①․②는 국세청 과세사실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매각대금이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된 이상, 증여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상 증여세․법인세의 과세요건은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로 충족되는 이상, 매각 후 매각대금 사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고려할 여지는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증여일은 등기ㆍ등록일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2014.2.25.)이 증여일이 되어야하며, 그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쟁점처분가액을 쟁점토지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는 정당하다.
① 비영리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①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일 판정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3)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처분청은 관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과세)자료 검토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용을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명도 없었다. ㅇ쟁점토지①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하다. -쟁점토지①은 해변과 맞닿은 대지/잡종지로서 OOO 선대로부터 멸치 등 생선을 분류ㆍ염장ㆍ건조ㆍ출하하는 집하장으로 사용 -출연된 후 별도 사용 없이 방치되다가 처분 -현지 출장(2020.2.20.) 시 쟁점토지① 위에 건물이 증·개축되어 수산식품회사의 집하장 및 홍보전시판매관으로 사용 -토지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쟁점토지①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①의 운용수익도 없어 “출연받은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ㅇ쟁점토지②에 대한 법인세부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하다. -OOO 생가, 기념공원 방문객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된 점, -매각대금이 OOO도서관의 건립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처분 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점 ㅇ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는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지 -매각 후 매각대금의 사용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쟁점토지①ㆍ②는 OOO이 사회 환원 취지로 기증하신 것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도서관 건축비용에 사용되었고, -그 도서관은 2018년에 OOO에 기부 채납되었다.
• 쟁점토지①ㆍ②로부터 발생한 모든 자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물인 도서관까지 국가에 환원된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공익법인의 절세․탈세와 본질상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 ㅇ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세액은 청구법인의 연간수입 2배에 상당하는바, 부담여력이 없어, 사실상 OOO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된다. * 비영리법인으로 회비 및 기부금에 의존: 2020년 수입 OOO원 -쟁점토지①ㆍ②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적 가치가 국가에 환원된 이상, 이 건 처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실익 없는 과세행위에 불과하다. ㅇ 특히, 처분청이 진작 점검 또는 제기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처분청의 늑장행정이 사태를 악화시켜 부당한 세금부과로 OOO 기념사업마저 존폐의 기로에 몰아넣는 셈이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이상, 쟁점토지①․②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취득 시) 취득가액에 대한 증여세와 (처분 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는, 공익법인이 보유기간 중 그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출연목적(고유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정책적 수단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따라 그에 대한 증여세․법인세는 과세되어야 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됨을 전제로, 출연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되, 제2항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제외될 여지가 있겠으나, 보유기간 중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게 되고, 제1호와 제4호는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①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①의 증여일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출연받은 날”이란 출연계약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연 당시 과세되어야 할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되,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정요건(3년 내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등)이 충족되면, 다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증여의제일은 당초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하므로, “출연받은 날”은 원칙적 증여일이 되어야 하는 점,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쟁점토지①의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