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3516 선고일 2021.12.31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25. 사망한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의 토지(이하 “상속부동산”라 한다) 지분의 약 4분의 2를 상속받았고, 2019.7.12.(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OOO에 2009.5.26. 및 2010.3.23. 수용된 일부 토지(이하 각각 “수용①부동산”ㆍ“수용②부동산”이라 하고, 두 부동산을 합하여 “ 수용부동산 ”이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본인지분 중 2분의 1을 동생 BBB에게 양도한 후 2019.

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상속부동산 내역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19.∼2020.11.3.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①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 BBB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19.7.1.(대물변제계약일)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2009년 BBB로부터 연 이자율 2%로 OOO원을 차용하였다가 2019.7.1. OOO원(원금 OOO 및 이자 OOO원을 합한 금액임)을 쟁점부동산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원금 OOO원을 무상대출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발생한 금전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2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09.12.31. 증여분 외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 심판청구 진행중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1.12.16.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매매계약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상속토지로 변제하기로 약정)를 작성한 것일 뿐,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계약이고, 매매대금은 2009.3.10. 모두 청산되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9.3.10.로 소급되어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2009년 매매거래 당시 공시지가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OOO원은 무상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09년 모두 청산되었다.

1.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를 동생 BBB와 하게 된 경위) 2008.7.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청구인 외 3인(CCCㆍDDDㆍBBB로,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다.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부동산을 유사 수준으로 상속받고 상속세 역시 상속비율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금융재산이 부족하자 동생 BBB가 청구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동생 BBB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청구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당시 청구인과 동생 BBB는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 증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고,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부동산 지분 중 2/4를 먼저 상속받고 이 중 절반인 1/4을 동생 BBB에게 다시 매도하여 금융재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매매거래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개시 당시 상속부동산 양도지분의 개별공시지가 OOO

2.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당시 상속부동산의 소재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였고, 허가요건이 엄격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가능하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BBB는 2009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합계 OOO원(2009.1.23. OOO원 및 2009.3.10. OOO원)을 먼저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일부 소유권을 이전하여 청구인이 빌린 자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차용한 금액을 금전이 아닌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통해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기 때문이다.

3. (쟁점부동산 매매 이후 수용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 중 동생 BBB의 지분을 지급함) 상속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2009.3.10.)하고 나서 2009.5.26. 및 2010.3.23. 수용부동산이 OOO에 수용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받은 토지보상금 중 동생 BBB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생 BBB의 보상금에 해당하므로 2009.5.26. 수용금액 중 BBB 지분(OOO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금융내역은 2009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한편, 수용②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역시 BBB에게 BBB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돌려주어야 하나,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급하지 않았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국토교통부 공고 제OOO호: 해제일자 2013.5.24.)되어 소유권이전이 가능해지자 청구인은 BBB에게 상속부동산의 지분이전 절차로서 대물변제 계약(계약일 2019.7.1.)을 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상 대물변제금액은 원금 OOO원(2009.1.23. OOO원 및 2009.3.10. OOO원)과 이자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이었다.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연 이자율 2%을 감안하면 대물변제계약을 무이자로 체결할 수 없어 이자 OOO원을 표기한 것이고, 이는 상호합의한 금액인 OOO원에서 원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일부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매매대금이 청산된 2009년으로 소급되고 2009년 거래당시 기준시가로 이뤄진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과 동생 BBB 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은 2009.3.10. 완료되었으나,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이후인 2019년에야 비로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2009년으로 소급(조심 2011서1947, 2011.6.30. 외 다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액(공시지가)으로 취득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매도한 이 건 부동산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수용①부동산의 보상금액 중 BBB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9.6.4. BBB에게 지급하여 변제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9.7.12.이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대물변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19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나타난다.

1. 2009.1.23.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에 “원금 및 이자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甲(BBB)에게 변제하기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내지 가치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원금과 이자가 변제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는 2009.3.10.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체 매매대금 중 이자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은 것인바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즉, 2009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가치는 원금 OOO원을 훨씬 상회하는데 청구인이 원금 OOO원만 받고 미래에 발생할 이자상당액만큼은 미수한 것이므로 결국 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이자지급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아 전체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전형적인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9년이라는 청구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1. 부동산 매매거래시 소유권에 대한 확정적 효력을 유지하고 민사상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매매계약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청구인이 2009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동생 BBB에게 자금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까지 변제할 목적으로 2019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또한, 2009년 약 OOO원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완료되었다면 이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BB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대물변제계약서의 내용처럼 거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에 해당한다.

3. 납세자간에 사적으로 체결된 내용만으로 과세여부를 판단 및 결정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근거과세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 청구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세법상 원칙이다.

2.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2009년 및 2019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대물변제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신고내용을 토대로 관련 세액을 부과한 것인데, 청구인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본인이 과거 인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번복하면서 청구인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허가 전 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소급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때 양도소득세는 허가를 받은 날 및 해제일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확정신고기한(제척기간 기산일)은 해제일의 다음해 5월 31일이다.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제척기간 기산일)인 2014.5.31.까지 성실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은 당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는 대물변제계약 대상 부동산(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용한 원금을 변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은 변제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9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19조 (허가기준) ② 법 제119조 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내역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표3>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원, %) OOO <표4>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대물변제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상속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9.1.20.(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피상속인의 지분 중 약 2/4은 청구인에게, 약 1/4은 CCC에게 및 약 1/4은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8.7.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되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 중 2분의 1은 2019.7.12.(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청구인의 동생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9.7.1.)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2009.1.23. 동생 BBB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①청구인과 동생 BBB가 금전소비대차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②BBB(甲)이 청구인(乙)에게 OOO원(2009.1.23. OOO원 및 2009.3.10. OOO원)을 지급하며, ③원금 및 이자는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소유권이전을 통해 변제하고, ④ 이자는 연 2%로 정하여 청구인(乙)이 원금상환하는 때에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동생 BBB로부터 2009.1.23. OOO원 및 2009.3.10. 총 OOO원이 지급되었다는 입금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원) OOO * 실제 제출된 금융증빙은 OOO원이나,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이 BBB에게 OOO 발행주식을 매각한 대금(주식매매계약서 제출)임

4. 청구인은 수용①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BBB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지급하였고, 수용②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수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위하여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BBB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해당 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4. OOO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해당 금액은 수용①부동산 보상금 OOO원의 1/2에 해당한다. (단위: 원) OOO

5. 청구인은 수용①부동산의 매수인 OOO시장과 작성(작성일자 확인 불가)한 공익사업용지협의취득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면서, 2009.7.31. 수용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를 제출하였다. 취득일자: 2008.7.25.(상속), 양도일자: 2009.5.22.(수용) 총 양도가액: OOO원, 총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OOO

6. 청구인은 OOO구청장이 2010.4.30. 작성한 토지수용확인서(용도: 양도소득세 감면)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면서 2010.5.31. 수용②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분할납부)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를 제출하였다. 취득일자: 2008.7.25.(상속), 양도일자: 2010.3.12.(수용) 총 양도가액: OOO원, 총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OOO

7. 청구인은 상속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의 증거로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OOO호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3.5.2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

8. 청구인은 2019.7.1. 동생 BBB와 작성한 대물변제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BBB(甲)와 청구인(乙)이 2009.1.23.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09.1.23. 대여한 OOO원, 2009.3.10. 대여한 OOO원 및 이자 OOO원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에 정산한 합계액 OOO원의 채무면제에 갈음하여 청구인(乙)은 본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BBB(甲)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2009년 1월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9.3.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동생 BBB가 명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3년 5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6년이 지난 2019년에서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 중 일부가 BBB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부동산 소재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형식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용①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BBB 지분인 쟁점금액을 BBB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 청구인이 BBB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대한 원리금은 수용①부동산과 관계없는 쟁점부동산을 통해 대물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